[경남도] 도 간 경계를 뛰어넘은 협력으로 하천정비에 나서다 

경남도는 그간 도(道) 경계와 관리 권한의 문제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던 청도천을 경북도와 협력해 정비하기로 업무협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는 하천의 관리권자인 경북도 청도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가 위치한 경남도와 밀양시가 보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경북 청도군에서는 청도천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161억 원을 투입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밀양강 합류지점 우안 200m 구간이 경남 밀양시 땅으로 행정구역상 문제로 경북도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었다.

또한 하천의 관리권자도 아닌 경남도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은 여름의 수해를 또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북도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적극 건의했다.

마침내 경북 청도군에서 2018년 4월에 준공예정인 청도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고 경남도에서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업시행 협의가 완료된 2017년 11월은 이미 2018년 예산안이 확정돼 의회에 상정돼 있었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상비 8억 원은 편성되지 않아 청도천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도는 이규상 도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거듭 설명해 관련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시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례는 도 경계지역에 위치해 각종 사업에 소외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고, 두 행정기관 간에 칸막이를 걷어내고 상생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는 모범적인 사례로 도는 평가하고 있다.

김경열 경남도 수자원정책과장 "도 경계인 청도천 하류 우안 200m 구간은 경남도의 행정구역인 반면 경북도가 지정한 지방하천이라 청도천 정비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번 우리 도와 경북도의 협력과 경남도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청도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수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밀양구간인 청도천 옥산제는 경북 청도군에서 실시설계를 지난 12월에 착수해 오는 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3월 중으로 공사 착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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