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대기질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상 불시검문식 지도·단속에서 탈피, 차고지 및 터미널, 회차지 등에서 계도·점검 위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노상에서의 불시검문 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에 노상 점검장소를 게재,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점검과 병행해 경적 및 배기소음도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매월 2, 4주 화요일 시민에게 편리 제공을 위해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과거 2년 간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운행)자에게는 무상점검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 홍보를 하여 시민 자율적으로 차량 정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상점검에 참여하여 기준에 합격한 차량 소유(운행)자에게는 3개월 점검 면제 스티커(차량부착용)를 발부한다.

매월 1, 3주 화요일에는 자동차보유대수 10대 이상 사업체 및 기관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서 무료 점검해 주는 콜-점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5∼50만원)와 함께 개선명령과 초과농도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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