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순환이용촉진법」제정 추진…2월말 기본계획 마련

하수처리수, 2016년까지 12억4천만톤 재이용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커


▲ 남선광 사무관(환경부 생활하수과)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상하수도 관련 지자체 및 공기업, 학계, 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 순환이용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경부 생활하수과 남선광 사무관이 발표한 ‘물 순환이용기본계획(안)’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일정규모 이상 용수사용 산업체 및 산업단지·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때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도시홍수 유발과 지하수의 고갈, 하천유지용수 부족, 수질오염 등 물 순환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자연적으로 가능한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빗물이용 등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이용을 적극 추진해 “건전한 물 순환계 회복”을 이루고자 ‘물 순환이용기본계획(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 적극 추진

■ 도시화와 물순환 ‘물 순환계’란 자연적·인공적인 물 흐름과 물에 의해 운반되는 물질의 흐름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자연적 흐름(순환)은 강우, 증발산, 지표면 유출, 지하침투, 저류 등 말 그대로 비가 내려 지표면 혹은 지하에 흐르다가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인공적인 순환은 하천취수 및 지하수 양수, 우·오수배제 등 인간의 물 사용을 위한 취수 및 사용한 물의 처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자연계 물 순환에 영향을 미쳐 집중강우 시 첨두유량 증가 및 유출시간 단축에 따른 도시홍수 발생을 증가시켰으며, 비점오염원 유입, 합류관거의 월류수 및 미처리 오수발생 등에 따라 수질 오염의 문제를 가중시켰다.

또한 각종 용수이용량의 증가와 우·하수 배수시설의 발달은 급격한 표면 유출 증가, 자연적인 저류량의 감소,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기저유량의 감소로 하천의 건천화 및 생물서식처 감소, 토양환경 악화 등 생태계의 변화, 증발산량의 감소로 인한 ‘열섬화 현상’ 등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물 순환계의 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과 인공적인 방법이 있다. 먼저 자연적 방법은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해 잡용수 등으로 이용하거나 빗물을 지하에 침투시켜 지하수 함양과 지반침하 및 하류 홍수방지 등에 기여하는 빗물관리와 또한 시가지 내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빗물 침투에 따른 지하수 함양, 표면 유출량 감소, 비점오염발생량 및 침수피해 저감과 도시의 쾌적화 및 생태환경 다양화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 등이 있다.

인공적인 방법은 개별·지역 또는 광역으로 구분해 하수를 재이용하고 강변여과취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을 개발하여 수돗물의 절수 및 누수방지,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방지, 초기우수 저류, 합류식 관거의 월류수 저감, 식수전용 및 홍수조절용 소규모 댐·저수지 축조 등을 통해 물 순환의 장애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물 순화의 장애를 회복하고 물 순환이용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수도 사용 및 빗물이용시설 등을 추진해 왔다. 중수도 사용은 ‘「수도법」 제11조’에 의해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의 숙박업, 목욕탕, 업무용 빌딩, 1일 폐수발생량 1천500㎥ 이상의 시설에 개별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2005년 기준 173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중수시설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수도요금감면, 설치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했으나 저렴한 수도요금, 중수도의 설칟유지관리 비용이 수돗물절감비용과 인센티브를 능가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면 2016년부터는 매년 3천700억 원 규모의 제3의 물시장을 형성하고 약 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면적기준 대신 용도에 따른 물 사용량기준으로 의무화를 변경하고 수도요금현실화, 설치 운영의 기술 표준화, 광역하수처리수 재이용 시 중수도 설치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수도법」 제 11조 3항’에서는 종합운동장 및 실내운동장의 지붕 면적 2천400㎡ 이상, 좌석 1천400석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재 5개 월드컵 경기장에 설치되어 2만7천 톤의 빗물을 저류할 수 있으나 경제성 부족과 함께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여건, 연중 고르지 못한 강수량 등으로 빗물이용시설 확대에 한계가 있다.

이는 개별 중수도와 병행사용, 물의 순환이용 및 도시홍수 예방차원에서 빗물 이용·침투·저류 시설을 설치하여 현지에서 처리하는 통합적인 빗물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부가 물 순환계의 회복을 위해 추진된 중수도 사용 및 빗물이용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한 ‘물 순환이용기본계획(안)’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는 △통합적인 빗물관리 계획 △하수처리 재이용 등이 있다.

▲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물 순환이용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통합적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 통합적 빗물관리 계획  통합적인 빗물관리 계획은 기존의 중앙집중식 빗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 순환구조 개선 및 도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빗물을 현지에서 분산 처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빗물관리 시스템이다.

기존의 중앙집중식 빗물관리는 하향식(Top-Down) 전개방식으로 유역차원의 관리로 점적·선적관리 개념이다. 수해방지가 주요 목적으로 개발된 후 첨두유출량에 대해 Contorol한다. 주요시설로는 댐, 빗물펌프장, 조정지, 저수지, 관거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막대한 규모와 재원, 사회적인 비용, 대규모 환경피해를 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산식 빗물관리는 상향식(Bottom-Up) 전개방식의 건축, 단지 차원의 관리로 면적 관리개념이다. 수문환경 회복 및 유출량 변화 감소가 주요목적으로 주요시설로는 지붕녹화, 소규모 침투·저류시설 빗물 저장소, 저류연못, 다목적 조정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일정 강수량 이상에 대해서는 침투, 저류효과가 적은 한계가 있다.

통합적인 빗물관리 계획에 따라 분산식 빗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가칭) 입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최종유출허용량, 불투수포장율 등 지표설정 및 산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관리 목표량, 시설 설치적지, 시설규모 결정 등 계획지침을 개발하고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등 기술기준을 보급하며, 설치비 지원,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빗물저류 시설 설치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비용절감…경쟁력 제고
 
■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물 사용지수(WEI)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WEI가 31%로 물 수요와 공급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10% 증가시킬 때마다 WEI가 1%씩 감소해 물 순환체계 개선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고도처리에 따라 수질이 양호하고(평균 BOD 6.8㎎/L) 연중 발생량이 일정한 막대한 양의(연간 66억 톤) 하수처리수를 각종 용수로 재이용할 경우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어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지역적인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라도 도입돼야 할 것이다.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오염부하량 삭감 수단으로써 추가적인 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더욱이 수돗물 사용량 및 댐 주변지역 지원비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과 저렴한 재이용수 공급으로 수요처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으며, 댐 건설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와 잦은 안개 발생에 의한 생태계 불균형 및 농작물의 피해 저감과 초고도 하수처리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등 간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재이용과 관련된 설계·설비·건설·유지관리 분야를 제3의 물 산업(The Third Water Utility)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직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2000년 2.9%→ 2003년 5.4%→ 2005년 6.9%), 2005년에는 연간 66억4천만 톤의 하수처리량 중 4억6천만 톤을 재이용하고 있다.

2006년에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2008년까지 6개 처리장을 대상으로 1일 8만2천 톤 재이용을 추진(생활용수 1곳, 공업용수 1곳, 농업용수 1곳, 유지용수 3곳)하고 있는 등 하수처리수에 대한 재이용을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하천처리수 재이용은 저렴한 수도요금으로 인해 하수처리수의 경제성이 부족하고, 하수를 처리한 것이라는 편견으로 위생 및 심미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하수처리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기존 수도를 사용하던 것이 하수처리수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 재정악화 및 기구의 축소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이 고려된 절수형 요금체계를 개발, 가정용 요금의 현실화 등 수도요금의 적정화로 하수처리수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사용 용도별 수질기준 및 재이용 시설기준 설정과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위생 및 사용자의 심미적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또한 초기투자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및 소득 공제 등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유도하며, 수도사업 재정악화 및 기구축소 우려는 상수도사업의 인력 및 구조를 관망정비 및 급수시설 관리 등으로 전환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리조직과 연계하여 구조개편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제·개정 추진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

■ 재이용사업 추진방식  기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식의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의 추진방식은 △공공부문에 의한 재이용 사업 △민간부문에 의한 재이용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공부문 경우 광역 재이용사업은 수도사업과 유사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공공부문에서 운영경험과 재정을 바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등 공공성을 띤 재이용 사업의 경우 오염총량 저감, 지역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민간부문에 의한 재이용사업은 상하수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물 산업의 개방 대비와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 자본과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기존 중수도 외 광역 재이용사업에 민간의 직·간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제도화하여, 세제 혜택 부여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수도요금 조기 현실화 △재이용 대상의 확대 △재이용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관련기술개발 △재이용 처리기준 및 수질기준 설정 △재정·세제상 지원 △재이용사업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있다.

① 수도요금 조기 현실화= 현재 업종별 평균 수도요금은 톤당 가정용 399.8원, 업무용 798.2원, 영업용 1천 원, 공업용 269.3원 등 상당히 저렴한 편으로 하수처리수의 경제성 부족에 따라 지역 특성이 고려된 절수형 요금체계 개발, 가정용 요금 현실화 등 수도요금의 적정화를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 물수요 관리정책 등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다.

② 재이용 대상의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용수사용 산업체 또는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③ 재이용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관련기술개발= 용도별, 규모별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계획 및 설칟운영관리 과정에 Feed-back(표준화)하며 ECO-STAR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재이용 기술 개발·상용화 촉진할 것이다.

④ 재이용 처리기준 및 수질기준 설정= 하천처리수의 이용을 청소, 도시조경, 친수, 하천유지, 관개, 인체 비접촉 세척, 습지, 지하수 충진, 공업용수 등 9개 재이용 용도로 세분화하고 용도별 재이용 수질기준을 설정하며 용도별 처리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⑤ 재정·세제상 지원= 공급관로를 포함한 재이용시설 초기 투자비에 대해 국고지원을 하며, 민간사업자의 설비투자비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감면을 추진할 것이다.

⑥ 재이용사업 관련제도 정비= 가칭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및 「민간투자법」 협의·개정을 추진 중이며 우선적으로 올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계획은 향후 6년간(2007∼2012)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1단계(2007∼2008)에는 재이용사업 추진 및 평가, 법제도 정비 등 시범사업 확대실시 및 요금결정 등에 관한 표준조례 등을 작성할 계획이다.

2단계(2009∼2010)는 시범사업을 통해 재이용기술을 국내 상용화할 것이며, 3단계(2011∼2012)는 재이용사업의 운전 및 경영에 대한 표준화와 규모별 재이용기술의 수출산업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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