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용 한국지하수테크㈜ 대표이사‘유지관리 전문업자 제도’도입 시급오지마을 간이상수도 관리비용 정부 지원 바람직

Ⅰ. 간이 상수도 개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는 지금까지 2만3천여개 이상의 간이급수시설을 설칟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간이급수시설은 1980년대 이전에 설치된 낙후된 시설들이다. 간이급수시설들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식수 및 생활용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생긴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행 간이상수도 시설의 관리·운영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임되어 있으나, 임명된 현지 관리자의 전문성결여로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예산으로는 적정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케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기준에 적합한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먹는 물과 생활용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간이급수시설의 구성

간이급수시설은 크게 취수원, 물탱크, 부대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취수 수원공은 지하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높은 산과 넓은 유역을 가진 지역에서는 계곡수를 주 취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채수, 송수된 물은 물탱크에 집수하여 각 가정에 공급하게 되어있다. 간이급수시설 중 간이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가 수행하도록 수도법에서 정하고 있다.

Ⅲ. 간이급수시설 문제점

1. 취수원의 문제점

가. 지하수

지하수는 크게 충적층 지하수와 암반층 지하수로 구분된다. 간이급수시설에서 이용되는 지하수는 함양과정에서 자연 정화된 암반지하수를 주로 개발,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관정사진.


첫째, 획일적인 개발공법으로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하다.
둘째, 노후화에 의한 시설자재 부식 및 손상으로 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셋째, 지표수의 오염심화로 충적층 지하수는 정수처리 한계에 도달하였다.
넷째, 소독시설 미 설치로 정기적인 약품투입이 곤란하다
다섯째, 수혜주민의 절수의식 결여로 가뭄이나 갈수기에 취수원이 고갈되었다.
여섯째, 토지사용 승락의 한계로 상수원으로 부적합한 곳에 위치하였다.
일곱째, 전문가 및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

나. 계곡수

우리나라 전체 간이급수시설중에 계곡수를 사용하는 곳은 약 1천792개에 이르고 있다. 계곡수는 가뭄이나 갈수기 등 계절 변화에 따라 그 취수량이 변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탱크의 계곡수 유입구에 아무런 정수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동식물의 부패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어 위생상의 문제가 상존한다.
둘째, 장마철이나 홍수시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여과 없이 그대로 물탱크에 유입된다.
셋째, 계곡수와 함께 유입된 토사 및 동·식물의 오염물질이 물탱크 바닥에 누적되어 물탱크 내에 있는 물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갈수기나 가뭄 때에 계곡수가 메마르게 되어 주민들의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다섯째, 산림의 공동방제, 산성비 및 황사 등에 노출되어 있다.

2. 물탱크의 문제점

물탱크는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전에 취수원으로부터 유입된 물을 집수하는 시설로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의 물탱크가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 다년간 사용함으로써 내부가 심하게 부식되거나 이끼가 끼어 2차 오염을 유발한다.
둘째, 물과 함께 유입된 흙, 모래, 암편 등의 오염물질과 소독약품의 찌꺼기, 시설물의 부식으로 인한 부산물들이 오염원이 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물탱크 덮개가 콘크리트 재질을 이용한 관계로 열고 닫기가 곤란하고 틈이 발생하여 그 사이로 해충이나 오염물질이 유입된다.
넷째, 물탱크 시설을 보호할 주변의 부대시설이 미비하여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보호에 무방비 상태이다.
다섯째, 소독시설, 정수시설이 미설치 혹은 파손 등으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과기.



3.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현행법상 간이상수도는 해당지역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는 해당 전 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마을 대표 등에게 일부분을 위임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소독약의 정기적인 투입이 농번기 출타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관리자의 전문성부재로 수질상태의 점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음용화하기 위하여 각 시설마다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소독된 물의 염소냄새에 대한 거부감으로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기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넷째, 간이급수시설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된, 소독약품 자동투입기에 대한 관리 담당자의 조작미숙 및 기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독약품투입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어 소독시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Ⅳ. 문제점 해결 방안

1. 취수원의 유지관리방법

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

첫째, 암반 내 함양된 지하수를 주 대상으로 이용 하기 위해 개발대상 지역의 지형, 지질 기상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지하수 조사를 시행한 후 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 수원공에 대하여는 향후 정비점 오염원의 확산을 대비한 오염방지를 시행 후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지하수 부존량이 희박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를 최대한 취수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수질은 정수여과기를 통하여 개선시킨다.
셋째, 지하수는 지형, 지질, 기상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지하 자원으로서 함양된 지하수에는 분포암석의 광물이 용해되어 있어 함양부존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원이다. 그러므로 지하수관정에는 지하수자원을 음용화 하기 위한 간단한 기계적인 장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중모터 인양= 그라우팅 공사, 공내촬영을 바탕으로 한 개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수 공내의 수중모터를 인양하여야 한다.
② 공내촬영= 지하수 관정내의 오염원의 유입지점과 관정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③ 구간양수시험= 그라우팅 실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간별 지하수 부존량과 수질을 파악하기 위한 양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라우팅 차폐용 팩카 및 내부케이싱 설치= 오염원 유입지점에 내부 케이싱에 연결된 그라우팅 차폐판용 팩카를 연결하여 관정을 상하로 분리시킨다.
⑤ 그라우팅= 그라우팅 차폐용 팩카에 의하여 상하로 분리된 관정의 상부를 그라우팅액을 주입하여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한다.
⑥ 지하수 우물덮개= 지하수 관정을 완전히 밀폐함으로써 지하수 사용시 관정 내부에 발생하는 진공을 이용하여 양수량 증대 및 수맥의 토사 슬러지를 제거하고 외부의 오염된 공기나 침수등으로 인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여 항구적인 지하수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염이나 수량 감소를 방지한다.

나.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수원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의 관리에 특히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계곡수는 가축이나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해 오염되어 장티푸스나 이질과 같은 수인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과 원생동물 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수원으로 이용한다.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담당기술자와 함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상수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에 상수원으로 이용한다. 또한 상수원 위치 선정 시부터 가축이나 사람 등으로부터의 접근차단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고 상수원 주변에 울타리와 같은 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계곡수는 그 특성상 물이 고갈되지 않는다면 중단 없이 물탱크 내로 유입된다. 따라서 물탱크에는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 소독에 필요한 일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는 겨울철 동파의 위험이 없어야 하고, 일정한 소독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체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뭄으로 계곡수의 유입이 부족할 시에는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조절기능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물탱크의 유지관리방법

첫째, 물탱크들이 주로 산이나 지대가 높은 곳에 있어 잡초가 자라기 쉽고 각종 폐자재, 쓰레기 등이 쌓일수 있으므로 주변을 자주 점검하여 조치한다.
둘째, 콘크리트로 되어있는 물탱크 내부를 SUS나 FRP 재질로 덧씌우기를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마을근처에 있는 물탱크들은 별도의 물탱크실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내부에 소독시설이나 펌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여러 물건들이 쌓여있고 전기배선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깔끔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넷째, 물탱크 주변을 돌아보면 오래 전에 설치되어 사용하지 않는 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관들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수리나 관리를 할 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외부물질의 유입이나 동물의 침입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여부를 파악하여 안전하게 폐쇄해야 한다.
다섯째, 물탱크 내부의 점검이나 소독약품을 수동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뚜껑을 열고 닫을 때 녹이나 흙, 먼지 등 이물질들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콘크리트 및 철재 뚜껑 대신 SUS재질의 뚜껑을 사용하도록 하며 잠금장치를 한다.
여섯째, 물탱크실은 관리자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문을 잠가두어야 한다. 특히 관리자가 점검이나 소독을 위해 문을 열고 작업한 후,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곱째, 탱크 내 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하여 일정량 이상의 물이 채워지면 지하수 관정의 수중모터 가동을 중지시켜 탱크 내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모터가동으로 인한 전력비 및 소독약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수위조절장치는 고장시 수리가 용이하고 온라인으로 통신과 제어가 가능한 무선제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Ⅳ. 향후 추진방향

가. 관리 용역 위탁 확대 추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 있는 민간 부분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운영을 채택하면 국민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대국민 복리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물이라는 것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써 그 성질 또한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매우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의 한정된 인력과 재원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문·수질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리시스템 자동화 추진

간이 급수시설의 취수원·관로·물탱크·모터펌프의 부대시설 중에서 취수원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독시설의 수량·수질이 중점 관리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면 상호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양질의 맑은 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간이급수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시설이나 주변시설의 가동현황, 급·배수 정보 및 관리자료를 관리용역업체에서 입력하거나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설의 가동유무확인이 가능하고 수중 모터펌프 제어도 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용역관리업체에서는 월 1∼2회 관리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고토록 하고, 현장에는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성실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급수시설 자동화 관리시스템 구축의 조기 도입이 요구된다.

Ⅵ. 결론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이용 지역은 지역적으로 오지 마을로서 경제. 문화 및 정부의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된 우리들 마음의 고향으로 본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로서 광역·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이용인구 감소 대비 시설수의 감소는 매우 둔화되고 있어 시설당 사용 이용인구가 약 220명 정도로(약 55가구)에 불과하며 실상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운영·관리에 있어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운영·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관리의 실상은 지자체에서 전담하고 있어 행정력, 전문성의 부족으로 민원의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지도 감독의 주 대상이나 현실은 대책이 없으며 수도법에서는 조례로 정하여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장려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조례 정비가 미진하고 지자체의 재정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민간 전문기관 용역 관리의 확대를 위하여 수도법(제32조 동법 제38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용역관리 대상이 유형의 시설물만이 아니고 무형의 수량, 수질 제어용 센서 및 소프트웨어 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한 만큼 지방 자치단체 별로 전문용역업체의 자격을 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수도법에서 그 자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간이상수도 관리비용은 소외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오지마을지역 주민에 대한 정부 보상지원의 일환으로 소요예산의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확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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