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저가품 난립…주민건강‘위협’제품 선정시, 기기성능·약품종류·형태 등을 따져봐야

간이급수시설은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이므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체 소독약품자동투입기.


특히 소독시설은 주민들의 건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설칟관리하여야 하므로 설치 시 우물의 양수량이나 물탱크 용량, 물 사용량, 물탱크 및 배관 재질, 전원공급 가능여부, 소독약품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 시행 세칙 제6조에 의한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검사기준’에 따르면 고체 약품투입기의 경우 제어부는 모든 조작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부, 저장된 내용을 외부로 출력하는 출력부, 운영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표시부가 있어야 하며, 약품 보관부는 약품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투시창 등의 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습기로 인한 약품 부품음이나 보관부의 막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약품 투입구는 약품의 독성에 부식되지 않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 습기 차단부는 습기가 약품 이송구로 올라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즉, 물탱크의 포화 수증기가 장치 내부로 상승 이입되지 않아야 한다.

또 액체 약품투입기는 전기식 및 태양열식의 경우 약품의 투입량을 수동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약품 저장 탱크는 약품의 독성에 부식되지 않고 쉽게 변형되지 않는 재질로서 약품의 누설 등이 없고 약품의 소모량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연동 펌프(정량 연동형에 한함)는 약품의 정량을 투입시키기 위한 연동 펌프를 갖추어야 하고, 잔류염소농도 측정장치(잔류염소농도 측정형에 한함)는 탱크 내의 잔류염소를 측정하여 약품 투입량 또는 주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잔류염소 농도 측정장치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태양열(쏠라)을 이용한 소독약품투입기.

이와 함께 무전원식의 용해 및 희석장치(접촉 체적형에 한함)는 고체 약품을 보관하는 약품 보관부 및 약품을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용해조를 갖추고 용해된 약품이 확산되어 희석조 내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성능도 고체 약품투입기의 경우 투약시간이 10분으로 설정 10초 이내이어야 하고, 물탱크에서 배출되는 염소의 농도는 0.2∼4ppm이어야 한다.

액체 약품투입기의 경우 투입기의 약품 투입량의 조절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조절 범위는 최대와 최소의 비가 2배 이상 되어야 한다. 물탱크에서 배출되는 염소의 농도는 고체 약품투입기와 마찬가지로 0.2∼4ppm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기기들이 설치되고 있는 데다 관리마저 부실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독약품투입기 제조업체인 한국지하수테크(주) 지차용 사장은 “일부업체에서는 소독약품투입기의 중요한 내부 성능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만 제품사양에 맞춘 저가품을 만들어 지자체에 납품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전기식·태양열 겸용 소독약품투입기.

간이상수도 소독시설은 약품의 형태에 따라 크게 고체형, 액상형 등으로 구분되며 고체형 소독약품투입기는 물탱크 상단에 설치하여 센서와 타이머에 의하여 물의 유입량에 따라 일정시간 간격으로 약품을 낙하시키는 방법으로 약품을 장시간 보관하여도 약의 농도가 유지되므로 보관이 용이하고 약품취급이 안전하며, 설치와 고장시 A/S가 간편하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운영·관리가 쉽다.

그러나 약품의 녹는 시간으로 인한 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량한 약을 사용하거나 약품이 습기에 노출될시는 고장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위가 필요하다.

액상형 소독약품투입기는 송수관에 부착하여 수중모터 가동과 동시에 양수량에 적당한 약의 액을 압송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량의 약품투입이 가능하나 약품의 보관중이나 사용 중에도 농도가 점점 감소하여 3∼4개월 지나면 15%에서 7%정도로 감소하므로 유리용기나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수시로 농도조절이 필요하며, 동절기 동파나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기화방지에 주의를 해야한다.

또 배관에 직접 투입하게 되므로 배관재질에 따라 부식방지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약품에 따라 폭발의 위험과 부주위로 인한 취급자의 중독 및 신체의 부작용 발생, 설치나 A/S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약품공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또 고체약품을 녹여 액체로 투입하는 고체 교반형이나 약품 접촉식은 상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 시설로서 일정량의 약품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초기에는 약품농도가 매우높고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소독효과가 떨어진다. 약품이 녹은 후 잔류한 석회성분이 제품의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장시간 방치시 A/S가 어렵게 되므로 수시로 청소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력유무에 따라 동력 약품투입기와 무동력 약품투입기로 구분된다. 최근 간이급수시설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소독약품투입기는 소독약의 정확한 약품 투입을 위한 유량 또는 농도감지센서 이상유무나 운영상태 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DATA 저장 및 전송장치가 부착된 동력 고체 약품자동투입기이며, 전원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태양열전지를 부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약품은 보관이 쉽고 안전하며 상대적으로 취급이 쉬운 고체 크로르칼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간이상수도 관리요령

간이상수도는 일반상수도(광역상수도 혹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는 농어촌지역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1일 20톤이상 500톤 미만)의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규모 수도시설입니다.

1.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이상수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분기 1회 이상 대장균군 등 14개 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항목: 일반세균,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wlf소, 냄새, 맛, 색도, 탁도,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 등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안전한 물을 위해 소독을 꼭 해야 합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수인성 전염병이란 물을 매개체로 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을 말하며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인성 전염병은 수돗물 보급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아 미생물의 번식이 우려되는 하절기(6∼9월)에는 먹는 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상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안전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간이상수도 저수조 및 수원주변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시하고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군·읍면 담당자에게 알려서 조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소독냄새 때문에 소독시설을 훼손하거나 염소투입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소독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
한 것이므로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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