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특집  Ⅰ.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물관리기본법」·「물관리 기술발전·물산업 진흥법」 등
 ‘물관리 일원화’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령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온 물관리(수량) 관련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나머지를 환경부로 이관해 정부 물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이원화돼 있었다.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 사무만 관장하던 환경부장관이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까지 맡게 된다.

또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최대 5개 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발생하는 예산 낭비 등을 막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이 법안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6개 법안과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물기본법」까지 7개 법안을 묶은 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했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물관리 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 물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 형태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본지는 국회서 통과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내용과 법령(안)을 게재한다.

■ 글 싣는 순서 ■
-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물관리기본법」(안) 전문
-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문

[정리 = 동지영·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8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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