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물관리 인프라의 노후화 및 신규 오염물질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각국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완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 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있어 이미 선진국들은 물 위기를 물시장 선점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물관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1.7%, 국내 GDP의 2.1%에 불과하고, 국내 1만1천35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대국민 물 복지 제공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전략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등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로 하여금 환경기술, 건설기술,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소재·부품기술, 방재기술 등이 융합된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우수기술과 제품을 발굴하여 이를 국내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혁신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환경부장관은 물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물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진흥시설, 실증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전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내에서 기술 지원, 기술 검증 또는 제품 인증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에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실증화시설과 연계하여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에너지 고효율 및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과 연관 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대국민 물 복지 제공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 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 관련 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구매, 금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산업 공공기관은 경영혁신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높은 품질의 물 관련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며, 국가의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물관리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전략)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전략(이하 이 조에서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략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개발 및 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략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물 관련 연구보고서, 국내·외에서 수집한 기술·제품 및 시장 정보, 물산업 관련 분야별 기술전문가 현황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활용,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자료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사용허가
7. 그 밖에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융합형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① 정부는 환경기술, 건설기술,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기술, 소재·부품기술, 방재기술 등이 융합된 물관리기술(이하 ‘융합형 물관리기술’이라 한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융합형 물관리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융합형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3. 분야별 기술, 인력, 정보 등의 교류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5. 그 밖에 융합형 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융합형 물관리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융합형 물관리기술개발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준화 기반조성) ①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이하 이 조에서 ‘표준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등의 표준화
2. 제1호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보급 사업
3. 국제수준의 제품 성능시험 여건 조성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평가하여 에너지 절감, 사전오염예방 등의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 등’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 등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선도형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선정 절차, 기술선도형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물산업기술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확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해당 지방지치단체를 국고보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협력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물산업 관련 시설에 우수제품등을 구매 및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우수제품등을 구매 또는 적용하기로 계약한 지방자치단체나 물산업 공공기관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 또는 적용으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물산업 공공기관은 우수제품등의 보급 지원을 위하여 물기업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실적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운영, 제5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연구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창업 지원) 환경부장관은 물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무·연구 공간의 제공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물산업 관련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물산업 일자리 창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관리기술·물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기술발전과 산업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물관리기술·물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물관리기술·물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둘 이상 갖춘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2. 물산업 관련 기술·공법 또는 제품(부품·장치·기기·시설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수출할 것
3.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을 받은 부품·장치·기기·기술 또는 공법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혁신형 물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①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의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혁신형 물기업이 물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선 지원의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6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하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물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지원, 제품 홍보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 연구·진흥 시설
2. 물기업의 기술 검증, 제품 인증 시설 및 실증화 시설
3. 물기업 집적단지
4.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내 연구·진흥시설 또는 기업집적단지 등은 다음 각 호의 단지·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내에서 기술 지원, 기술 검증 또는 제품 인증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지정 승인 및 갱신,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 연구소, 대학,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입주기업 등’이라 한다)의 기술개발,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물산업 연구·진흥시설 및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제19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3. 제2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에의 우선 참여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금융 지원 등의 우선 제공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참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내에서 입주기업등의 기술 검증 및 제품 인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등을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유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등에 전문인력의 채용 확대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실증화 시설(제19조에 따른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하수 또는 폐수를 공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하수 및 폐수를 적정하게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21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①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에너지 고효율 및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독립된 사무국을 둔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그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에너지 고효율 및 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인증, 검증 및 증명서 발급
2. 제1호에 따른 인증 및 검증을 위한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3. 제2호에 따른 기준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4. 물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중소기업청 등 다른 기관의 관련 인증과의 상호 인정 촉진
6. 그 밖에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인증 및 검증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인증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①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2.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3. 국제인증 취득, 현지 실증화 및 국제규격화 지원
4. 해외진출 물기업의 상생협력 및 동반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수처리 기술과 물산업 관련 제품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물산업 관련 첨단시설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이와 연계된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2.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공급
3.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에서 물산업 관련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①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물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2.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3. 해외 물산업 시장과 첨단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4.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성과의 해외 홍보 및 교육·연수
5. 그 밖에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한 사업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포상) 국가는 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물산업 공공기관이나 물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원 및 협의회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물산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물산업협의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협의회가 승계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협의회가 승계한다.

[『워터저널』 2018년 6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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