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류재근 박사 칼럼


“물관리 일원화로 물환경 기준이
 하루빨리 달성되기를 기원한다”


▲ 류 재 근 박사
•본지 회장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좌교수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
•(사)한국환경분석학회 명예회장
•(전)한국물환경학회장(현 고문)
•(전)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6,7대)
•(전)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은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며, 이미 오염된 물은 정화시켜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환경기준’이다.

환경기준이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의 환경조건을 규제하는 데 적용되는 허용 기준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정책법안이다. 국가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많은 노력을 하며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 환경기준은 행정상의 정책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유지하고 달성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법(Water Pollution Prevention Act)」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물에 관한 환경기준은 하천, 호소(湖沼), 해양 등의 공공수역과 지하수에 대해 정해져 있다. 사람의 건강 보호에 관한 환경기준은 공공용수역과 지하수에 대해 카드뮴, 시안 등 30개 화학물질의 기준값이 정해져 있다.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환경기준은 이용목적에 따라 하천 7유형, 호소(湖沼) 5유형, 해역 3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준값을 설정한다. 하천과 호소(湖沼)는 수소이온농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 수, 다이옥신류 등을 기준값으로 하며, 해역에 대해서는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 수, n-헥산추출물을 설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오염된 물을 공공용수역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폐수배출 허용 대상은 공공용수역이나 하수도이지만, 공공용수역의 경우 「수질오염방지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수의 수질이 정해져 있다. 그것이 배출허용기준이다.

또한, 하수도로 흘러간 폐수는 종말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거친 후, 공공용수역으로 방류된다. 물론 하수처리시설도 「수질오염방지법」의 대상 시설이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질오염방지법」의 일률 기준(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으로만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 물이 정체하는 호소(湖沼)나 만(灣) 등 폐쇄성 수역에서의 인(P)이나 질소(N)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총량규제나 지역별 환경오염 상황을 감안한 상승기준이나 유지기준에 의해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수원, 팔당호, 대청호, 안동호, 주암호 등 수질환경기준이 ‘좋음’ 이상이 되는 물은 상수원으로서 깨끗하여 정수처리도 잘 되고, 하천생태계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하천에서는 낚시와 수영이 가능할 정도의 청정한 물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환경기준을 준수할 경우 수질오염을 막고 맑은 물 환경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국토부에서 넘어 온 수자원정책국과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 등이 우리나라 수질환경 목표가 잘 달성되도록 서로 노력하여, 전 국토의 도시하천이나 공단 주위의 하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