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산지지형 최대 활용해 수자원 확보해야 한다”


강상수원을 상류로 옮기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 금지된 토지 활용 가능
국토면적의 65%가 산지…중소규모 댐·저수지 건설해 1차수자원 확보해야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산과 물, 그리고 토지이용 

강과 산, 산과 하천

생활터전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강산’ 또는 ‘산하’라는 말을 많이 쓴다. 강산은 강(江)과 산(山)을 말하고, 산하는 산(山)과 하천(河川)을 말한다. 여기서 산은 토지를 말하고 강이나 하천은 물을 말한다. 토지와 물은 지구상의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다. 토지와 물이 없으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생물은 존재할 수 없다.

토지와 물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같은 양의 비나 눈이 내리더라도 토지의 성질, 형태 등에 따라 토지에 살고 있는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

강수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자연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토지의 형태는 숲과 풀이 우거진 산이다. 산지에는 인위적인 오염원은 물론 자연적인 오염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산지의 물은 수질이 좋다. 산은 우리에게 많은 수량의 깨끗한 물을 제공해 준다.

산과 생태적 국토면적

산지는 평지에 비해 그 표면적이 넓다. 산지의 표면적을 그 바닥면적의 평균 2배로 가정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남한의 생태적 국토면적은 16만5천㎢로 늘어난다. 즉, 우리나라의 생태적 국토면적은 현재의 1.65배로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생태적 국토면적은 40만㎢에 육박한다.

산지의 지질은 일반적으로 얕은 토양층과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리면 일부는 지하 토양층으로 침투하여 지하수로 천천히 흐르지만, 강수 중 상당부분은 지표수로 유출된다. 산지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유출수의 유속이 빨라 바다로 유실되는 양이 많아진다.

산과 인공저수시설의 설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중 강수량의 60∼70%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집중강우가 많아 자연 상태에서는 바다로 유실되는 수자원의 양이 많다. 우리나라는 하류의 평야지대가 좁고,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출수를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류 평지의 대수층에 의해 지하수로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댐, 저수지 등 인공저수시설의 건설이다. 이러한 댐, 저수지 등의 설치는 산간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산은 수자원 확보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지지형을 이용하여 중소규모의 도시적인 저수시설을 가능한 한 많이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도시적인 댐이나 저수지에 의해 얻는 수자원의 양은 연간 150억㎥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연간 총 수자원 600억㎥의 25%에 해당하는 양이다.

댐이나 저수지 등 인공저수시설에 저장된 수자원은 특히 갈수기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은 더욱 높다. 또한 산간지역에 설치된 댐이나 저수지 등은 육수생태계를 창조하여 산지생태계와 결합하면 생물다양성의 증가 등 산지생태계를 더욱 다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댐과 저수지.

상수원 보호와 토지이용 제한

우리나라의 물관리에 있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우리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토지이용의 제한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토지이용의 금지, 제한 제도들이다. 이러한 구역이나 지역 내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현재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1천147㎢이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면적은 2천797㎢이다. 이들의 면적만 3천944㎢로 국토전체면적의 약 4%를 차지한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도시 인근지역에 있어 그 개발가치가 높다. 여기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면적을 더하면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금지 또는 제한지역의 면적은 훨씬 더 넓어진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상수원수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상류의 일정한 유하거리와 일정한 면적에 대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우리나라의 상수원보호구역제도는 1961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계속해서 개소수와 면적, 거주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2001년 385개소가 2015년 291개소로, 면적은 2001년 1천277㎢가 2015년 1천147㎢로, 거주인구는 2001년 5만7천900명이 2015년 3만5천276명으로 각각 감소했다([표 1] 참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을 둘러싼 상하류 지역 간의 갈등 때문이다. 하류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상수원수를 사용하기 위해 상류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기를 원하고, 상류지역 주민들은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을 원하기 때문이다.

좁은 도시적 토지이용 가능 면적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이다. 그 중 자연적 토지이용에 속하는 면적은 임야 6만5천㎢(65%), 하천과 호소 5천㎢(5%) 등 총 7만㎢(70%)이고, 도시적 토지이용에 속하는 면적은 농경지 2만㎢(20%), 대지, 공장, 도로, 철도, 및 구거 8천㎢(8%) 등 총 2만8천㎢(28%)이다. 나머지 2천㎢(2%)는 잡종지 면적이다([표 2] 참조).

 
주택이나 공장, 도로 등 도시적 토지개발에 적합하고 개발 가능한 면적은 농경지 2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시적 토지이용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이며, 좁은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적정한 배합이 필요하다.

수자원 확보와 토지이용의 극대화

상수원수의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으로 인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의 금지 또는 제한은 좁은 국토면적과 좁은 개발 가능 토지 면적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현재 하천의 중하류에 있는 상수원을 하천의 상류나 상류의 댐과 저수지 등으로 옮기면 중하류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 그 이용과 개발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할 수 있다.

상수원을 상류로 옮기면 물이용 부담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현재 중하류에 있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섬진강의 4대강 유역의 연간 발생 수자원 양은 유역별,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4대강 전역에 걸친 수자원네트워크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자원네트워크의 기본개념은 수자원의 공유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의 모든 수자원에 대해 동등한 사용권을 가진다는 것이 수자원의 공유개념이다.

이러한 수자원의 공유는 전국수자원네트워크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수자원네트워크는 전국도로망에 비유할 수 있다. 전국도로망은 누구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들로 짜인 그물망이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 물은 내 것, 저 물은 네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1차수자원 확보의 최선의 방법은 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산지지역에 중소규모의 댐이나 저수지를 가능한 한 많이 건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부의 넓은 산지 면적과 산지지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상수원수 등 수자원의 최대한 확보와 중하류의 토지이용 극대화라는 두 개의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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