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와 통합물관리 상호협력 업무 협약


물관리 일원화 3법 포함 관련부처 직제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6월 8일 공포
(「정부조직법」·「물관리기본법」·「물기술산업법」)                                                                              
환경부로 인력 188명·예산 6천억원 이관…3개 과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 신설
수량·수질·수생태·재해예방 기능 통합한 국가·유역 단위 물관리 추진 시동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환경부(장관 김은경)·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을 비롯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8일 공포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를 완료했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6월 8일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후(2019년 6월 예정),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2018년 12월 예정)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환경부(장관 김은경)·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8일 공포했다.

국회, 본회의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넘어온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으며,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는 계속해서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5월 19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왔다. 또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유역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을 마련하여 국가와 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소관 「수자원법」 등 5개법 환경부로 이관

■ 「정부조직법」 개정(6월 8일 공포·시행)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에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이 환경부 소관이 되었다.

「하천법」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왔지만, 하천의 관리 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뒀다.

 
대통령 소속 ‘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 「물관리기본법」 제정(6월 8일 공포·1년 후 시행) 「물관리기본법」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국가계획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 장관과 민간 1명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또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강화한다.

한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뭄·홍수 등 수재해 예방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물분쟁 조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역의 물 관련 여건변화 및 전망 △유역 수자원의 공급·이용·배분 △유역 물관리 비용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물관리기본법」은 오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제품 사업화·혁신형 물기업 지원근거 마련

■ 「물기술산업법」 제정(6월 8일 공포·6개월 후 시행)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했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은 오는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홍수통제소·수자원공사, 환경부 소관으로 이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인력은 188명(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이며, 예산은 약 6천억 원이다. 우선 국토부 수자원국 산하 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수자원관리과 등 3개 과와 이들이 담당하던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는 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수자원관리과로 구성된 수자원정책국이 새로 생겼다.

또 홍수·갈수의 예보와 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던 홍수통제소 4개소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환경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그대로 두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 허가 등 일부 기능만을 이관했다.

 
부처간 협력 통해 여름철 홍수대비에 만전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환경부에서는 홍수상황관리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설치하고 홍수상황관리 체계가 연계·작동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홍수상황실이 전체 상황을 총괄하고 국토부가 하천상황관리,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 지자체가 주민대피 등을 담당한다.

또 홍수상황실 이관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차(6월 12일, 6월 19∼20일, 6월 29일)에 걸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하천계획과,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가상훈련과 점검을 실시했다.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현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국토부와 협조하여 사전점검, 댐·보 방류량 조절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진행 중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되었다”라면서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조직 개편 후 존치되어 있는 하천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역단위 물수요 도출·물이용 우선순위 설정

한편, 정부는 물관리일원화 입법으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유역관리·물재해·4대강·물산업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에서는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민·관·학 200여 명으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이하 통합물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와 통합물포럼은 2018년 1월에 통합물관리 비전인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과 이에 대한 핵심전략을 설정한 바 있다.

주요 핵심전략별 세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을 관리해 나간다. 2019년 하반기부터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물의 적정 배분, 물 분쟁 조정 등 물관리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한다. 시·군 단위로 구분·운영 중인 용수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 하여 중복투자를 해소해 나간다.

유역 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하여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 대체취수원(강변여과수 등) 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이다. 또 그간 나눠있던 지하수 관리를 전(全)주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보전을 강화하고 이용성도 확대한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 예측·사전대응체계 확립

둘째,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가뭄 취약지역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물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이에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용수공급 능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댐 용수 사용량을 재분배할 계획이다. 또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상습 가뭄지역별 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취수원 고갈지역인 완도 노화·보길도, 신안 안좌·팔금도 등에 추가 식수원 개발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등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심홍수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해 나간다.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환경부 하수도, 국토부 하천, 행안부 내수침수 등)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가뭄·홍수 등 물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도 확립한다. 강우레이더 전국망(6기) 구축, 종합관제센터 설치, 기상청 협업 강화로 산간·접경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기관·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권역별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 상시개방 통해 4대강 자연성 회복 추진

셋째,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나간다. 관계부처가 함께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실시하고 보 개방에 의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6월 보 상시개방 이후 모니터링(수질·수생태계·구조물·지하수 분야 등)을 토대로 올해 분야별 정밀조사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은 강 하구에 대해서도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낙동강·영산강 하구 등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또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종합·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하구복원 관리 체계 구축, 하구복원사업 근거 마련 등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등 4개 사업을 생태·경관 보존 등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특히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미래 혁신성장의 성공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산업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올해 안 수립

넷째, 물산업·기술 고도화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 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여 수량·수질·수생태계 연계된 통합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유사 기능 등을 조정·운영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생과 직결되는 홍수·가뭄 대비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물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로 구축하고, 실증화 지원 및 글로벌 인증 브랜드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풍수해 재난 대응·물산업 육성·다기능 보 처리 등 협력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물관리를 실현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물관리 분야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수량·수질·재해예방의 통합물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 안병옥 환경부 차관(오른쪽)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왼쪽)은 지난 6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통합물관리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협력 협약서상 명시된 협력 업무 사항은 총 8개 항목이며, 그 외 기타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환경부의 홍수 대응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시설 등 소관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 및 조치현황을 공유하여 빈틈없는 풍수해 재난대응이 되도록 한다.

둘째,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다기능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력한다.

셋째, 국토교통부는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넷째, 국토교통부는 해수담수화 플랜트, 댐 및 상·하수도 건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시행에 협조하고, 환경부와 함께 물산업의 활발한 해외건설 진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역에 지정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이 친환경적 미래혁신성장을 이끌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여섯째, 환경부는 물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댐 관리체계 개선을 노력하고, 국토교통부는 발전댐 하천점용 현행화에 노력하여 함께 하천시설 치수안전성 확보를 추진한다.

일곱째,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사업 등과 하천시설 유지관리 위탁업무 등 국토교통부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여덟째,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환경부·국토부, “통합물관리 긴밀히 협력”

이날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천관리 기능을 제외하고 물관리 일원화가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양 부처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려를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이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맞게 물관리 분야의 정책협력 채널이 원만히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한 후 “나아가 각 기관 간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물관리를 실현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물 관련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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