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풍수해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홍수관리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된 후 첫 훈련
수자원정책국장이 홍수상황실 지휘…행안부·국토부·기상청과 협력 강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6월 12일 국토교통부, 기상청, 지자체 등 9개 기관과 함께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 6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물관리의 지휘본부를 맡으면서 한강홍수통제소 등 홍수관리 기능과 조직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훈련이었다.

훈련에 앞서 환경부는 이번에 환경부 중심의 홍수관리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의훈련은 한강수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하는 홍수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한강수계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을 통한 홍수방어 과정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수행하고, 재난상황 정보의 전파·공유체계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훈련에는 환경부 홍수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이 되어 국토교통부 소속 하천관리청을 비롯해 기상청, 피해발생 지자체, 댐의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홍수관리를 총괄하는 환경부와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하천시설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로 이관된 홍수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재난대응 설명서(매뉴얼) 개정을 진행 중이며, 홍수상황 관리체계도 개편하는 등 차질 없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수예방 및 상황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조직·인력인 환경부 홍수상황실에서 담당하고, 기존의 수질오염, 국립공원 방재, 재해쓰레기 관리 등은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다.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이 지휘(담당 수자원관리과)하는 홍수상황실은 기상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기상청, 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의훈련에 참여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모의훈련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재난관리체계가 출범하는 최종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여한 모든 기관이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준비태세와 대응역량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환경부 중심의 홍수관리체계를 빨리 정착시키고 홍수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에 니켈 농도 추가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6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용 제품의 결함시정(이하 리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수시 검사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경부는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인증취소 처분에 약 30일이 걸려 제품 회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취소 전이라도 환경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 리콜 사유와 이행 세부절차 등을 담은 문서를 리콜 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자는 리콜 이행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리콜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제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44개인 위생안전 기준 항목에 니켈 농도(기준 0.007㎎/L)를 추가하여 45개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추가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 교육시설은 초·중·고등학교만이 대상이었으나 유치원이 포함됐다.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도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K-water, ‘모델수차 시험 플랫폼’ 준공
국내서 수차 성능시험 가능…수력산업 발전 기대

지금까지 해외에서만 가능했던 수차 성능 검증 시험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6월 28일 대전 케이워터융합연구원에서 ‘모델수차 시험 플랫폼’ 준공식을 개최했다. 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은 2013년에 개관한 수차성능시험센터를 국제규격(IEC 60193)으로 개량한 시설로, 정밀하게 축소한 모델수차를 활용해 실물수차의 성능을 검증하는 곳이다.

이번에 준공한 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은 국내 최초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계측센서와 발전기, 베어링, 펌프 등을 도입했으며,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 댐과 하천 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차를 시험할 수 있도록 종축형·횡축형 시험설비를 구축했다. 모델수차를 활용하면 하천 등에 설치된 1㎿ 미만의 작은 수력 수차부터 국내 최대 규모인 100㎿의 충주댐 수차까지 다양한 용량의 수차를 시험할 수 있다.

그간 해외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때 15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수공은 이번 플랫폼 준공으로 그때보다 약 7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고, 약 12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금과 기술력 검증기회 등이 충분하지 않아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국내기업도 이 플랫폼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차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공은 오는 7월부터 안동댐, 남강댐 등 평균 35년 이상 오래된 수차를 교체하는 노후수력 현대화 사업에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차의 성능을 시험할 계획이다. 또 50㎿ 수차 기술개발 및 실증 등 수차제작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정부, 국내기업, 연구단체와 함께 추진 중인 국가 연구과제에도 모델수차 시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관리주간 운영
범국민적 비점오염 줄이기 동참 분위기 형성

환경부는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6월 18일부터 30일까지를 ‘비점오염원 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비점오염물질 줄이기에 관한 라디오 캠페인, 인형극 및 구연동화 공연, 지역 마을주민 등이 참여하는 하천변 정화활동, 간담회 개최, 지자체별 도로 청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장마기간 중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은 하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수계에 유입되는 총인(T-P)의 60%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그간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년),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12∼2020년) 수립 등을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주간에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홍보로 범국민적인 비점오염 줄이기 동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 또한, 28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비점오염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및 기업,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워크숍을 진행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정보교류·홍보·교육 등을 강화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시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원을 정부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이번 비점오염원 관리주간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치 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비점오염원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생활 속 실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낙동강 녹조 발생 우려지역 현장방문
7개 유역·지방환경청별 녹조대응·관리대책 점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6월 11일 대구 달성군의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별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을 점검한 후, 강정고령보 일대의 녹조 발생 우려지역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수계별 세부적인 녹조대책을 세워 선제적으로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 △녹조 개선을 위한 보(洑) 수위조절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차단 △녹조 감시·대응체계 강화 △철저한 정수처리 및 먹는물 안전 확보 △국민참여형 녹조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김은경 장관은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 공주보, 승촌보, 죽산보의 경우 6월 초 현재 남조류가 출현하지 않아 양호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수량·수질 통합관리로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물관리를 계기로 기존의 오염유입 차단 등 수질관리정책에 댐·보 운영 등 수량관리정책을 조화시켜 녹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환경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운영
지하수 관리 일원화로 감시체계 강화 기대

환경부와 법무부는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지하수 이용·개발과 수질관리가 이원화되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지하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공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 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었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을 보면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 환경에너지센터 건설공사 기공식 개최
시화·반월산업단지 악취 배출량 60% 감소 가능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시화멀티테크노벨리 사업부지에서 시화지구의 악취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에너지센터 건설공사 기공식’을 지난 6월 8일 개최했다.

시화·반월산업단지에 입주한 1만5천여 개의 기업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체로, 오염제어 기능이 다한 활성탄을 적기에 교체하지 못해 대기오염 발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공은 총 3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용기한이 지난 폐활성탄을 저렴한 비용으로 재생해 기업에게 공급하는 환경에너지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에너지센터는 일일 처리용량 총 45톤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플랜트동과 실험실 등이 있는 관리동으로 구성된다. 2020년 상반기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해 총 처리용량의 절반인 22.5톤 용량의 설비를 우선 운영하고 2024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폐활성탄 재생은 폐활성탄에 섭씨 150∼200도의 열을 가해 오염물질을 분리시켜 신품 활성탄에 준하는 상태로 재생하는 기술로, 100회 이상 재생이 가능해 경제적이다.

더욱이 재생한 활성탄을 신품 가격의 약 7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해 기업의 활성탄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활성탄 재생 과정에서 걸러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부산물을 완전 연소해 약 5천 세대에 1년간 난방열을 보급할 수 있는 연간 5만Gcal(기가칼로리)의 추가적인 열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수공은 이번 사업으로 시화·반월산업단지 악취 배출량의 60%, 연간 40톤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와 함께 기업의 활성탄 구입비 약 30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워터저널』 2018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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