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수자원 공유개념 기반 중앙집권적 물관리체제 필요”


물의 소유·관리권이 분권화될 경우 국가 전체의 물사용 효율 감소 예상
국민 모두 골고루 물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수자원네트워크’ 구축해야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우리나라 수자원관리 거버넌스의 방향 

용도·수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설정

「물환경보전법」제10조의2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물환경 현황, 수생태계 건강성, 오염원의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물환경 목표기준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118개 중권역과 소양호 등 49개 호소에 대해 목표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모든 중권역에 대해 카드뮴 등 20개의 건강보호항목에 대한 목표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9개의 생활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물 환경목표기준 설정의 문제점은 기준항목이 모두 생활용수 수질기준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물의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영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물에 대해 생활용수 수질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수질기준을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물의 용도별로 수질항목과 수질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

또한 세부수역별로 물의 용도를 설정해야 한다. 대권역과 중권역은 물론 소권역 내에서도 물의 용도가 다른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소권역을 다시 물 용도별로 세부수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합리적인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물환경보전법」은 우리나라의 수역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규모별로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과 이들을 종합한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권역으로는 한강대권역, 낙동강대권역, 금강대권역, 영산섬진강대권역의 4개의 대권역이 있다. 중권역은 한강대권역 31개소, 낙동강대권역 33개소, 금강대권역 22개소, 영산섬진강대권역 32개소 등 총 118개소이다. 소권역은 한강대권역 265개소, 낙동강대권역 267개소, 금강대권역 137개소, 영산섬진강대권역 156개소 등 총 825개소이다([표 1] 참조).

 
대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유역환경청장이 수립하고, 중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하며, 소권역물환경관리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다.

물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물의 용도에 적합한 목표수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환경관리계획의 첫 단계는 전국의 수역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용도에 적합한 수질항목과 항목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용도별로 구분된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이하 ‘영향유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향유역의 범위는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등이 될 수 있고, 소권역보다 작은 유역이 될 수도 있다. 영향유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대권역·중권역·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권역·중권역·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영향유역물환경관리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영향유역물환경관리계획에는 기존 수질오염원의 조사, 분석과 신규 수질오염원의 목표수질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물환경관리에 있어 ‘유역’의 개념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유역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기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관리방향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한강유역에서 277억 원이 징수된 이래 2015년까지 10조5천100억 원이 부과·징수되었다([그림 1] 참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요금에 부가해서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수돗물 1㎥당 부과금액은 1999년 80원에서 2015년에는 한강 170원, 낙동강 170원, 금강 160원, 영산강·섬진강이 17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1999∼2015년 물이용부담금의 용도별 사용액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46.6% △수변구역 토지 매수비 지원 21.4%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0.4% △기타수질개선사업비 8.4% △기금관리비용 1.6% △오염총량관리사업비 1.3% △여유자금 0.4% 순이었다.

물이용부담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상수원수를 취수하는 대가로 상수원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비용을 부담하거나 생산활동의 제약,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불이익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은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 UPP)’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관련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팔당호 및 팔당댐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한다.

즉,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물이용 부담금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수원 상·하류의 주민 모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물이용 부담금의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종료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그 종료시점이 있고,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원대상 주민의 수가 감소하게 된다. 수변구역의 토지매수도 목표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하류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와 면적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용 부담금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그 종료시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집권적인 수자원 관리 필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전국의 모든 물 사용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는 곧 모든 국민은 유역이나 지역 구분 없이 충분하고 질이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는 이 물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공급할 의무가 있다.

물의 소유·관리권이 유역이나 지역에 있을 경우, 즉 물관리가 분권화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물 사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 예가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수를 둘러싼 물 분쟁이다.

낙동강 유역에는 하천 상류의 물이나 댐의 물 등 수질이 좋고, 수질오염사고나 수질오염에 안전하며, 충분한 양의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하류의 수질이 열악하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낙동강 지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물 사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을 사용하거나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주민의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물에 관한 지역이기주의나 지방분권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수자원 공유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물관리체제의 구축이다. 그리고 전국의 수자원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전국수자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그림 2] 참조).

 
전국수자원네트워크는 호소, 댐, 저수지, 하천 등 모든 수원을 도수로 등으로 연결한 것이다. 전국수자원네트워크는 물이 충분한 지역의 물을 물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고 수질이 좋은 지역의 물을 수질이 나쁜 지역에 실시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물 사용의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값진 자원은 물이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 때문에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물 사용의 효율성이 국가의 흥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사회적인 지방분권은 지역의 자주성과 지역특성, 장점 등을 최대한 살려 지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룩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자원관리의 거버넌스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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