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Issue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네 번째 감사 결과


감사원 “4대강 사업 경제성, 50년간 총비용 31조원
총편익 6조6천억원 불과…홍수피해 예방 편익은 0원”


국토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내용 타당한지 기술적 분석 없이 사업 이행
환경부, 4대강 사업 후 보 구간서 조류농도 증가할 것 알고도 대책 마련 없어


감사원,  7월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주요 결과 공개

이명박(MB) 정부가 실시한 4대강 사업의 총 비용은 50년 동안 사업비 24조6천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 원 등 총 31조526억 원으로 추산되며, 총 편익은 수질개선 2천363억 원, 이수(가뭄 때 저장해둔 물 활용) 1조486억 원, 친수(하천 주변 공원화) 3조5천247억 원 등 총 6조6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50일간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47개 기간을 대상으로 총 71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했고,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2017년 8월 29일부터 올해 6월 11일까지 4대강 사업의 치·이수와 수질 및 경제성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감사원은 앞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2010년 1월 25일∼2월 23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2012년 5월 14일∼9월 11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2013년 1월 7일∼3월 21일) 등 4대강 사업의 진행시기 및 단계에 따라 감사 중점을 달리하며 감사를 3차례 실시했다.

 
그러나 사업 종류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종결지을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감사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이 결정됐는지,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지 등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사업성과 분석도 병행 실시했다. 성과분석은 결과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2017년 8월 29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환경공학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실시했다. 감사원은 분석결과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분야별 국책연구기관에서 검토의견을 받아 분석기관에 전달했다. 각 분석기관은 전달받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분석 결과를 제출했다.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향후 50년 동안의 총비용은 31조여 원인데 반해 총편익은 6조6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박찬석 제1사무차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이번 감사 결과와 전문기관이 수행한 성과분석 내용 및 정치권·환경단체들의 반응 등을 소개한다.

대운하 사업 중단 후 하천정비 사업 지시

■ 사업결정 분야  우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지시와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내용이 정해졌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 내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했다.

2008년 초부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추진되던 중 여론이 악화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해 6월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 후 2008년 8월 말경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지시했고, 국토부는 10월부터 국가하천 정비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008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홍수의 근원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방 보강과 준설 위주의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보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 5∼6m를 굴착하고,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수심은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기로 하고, 일부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8일, 낙동강 하류의 최소수심을 6m, 상류는 4m, 그 외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하여 총 7억6천만㎥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사진은 2009년 11월 27일 경기도 이천 이포에서 가진 ‘한강살리기 희망선포식’ 모습.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대로 낙동강 최소수심 결정

2009년 2월, 국토부는 준설(浚渫)과 보(洑)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으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운하 추진 및 과잉투자 논란을 우려하여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받은 다음 날, 최소수심을 4∼5m로 하라고 지시했고, 4월 초에는 적어도 8억㎥의 수자원이 필요하다며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고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4월 24일 이 전 대통령에게 낙동강 하류의 최소수심을 6m, 상류는 4m, 그 외 강은 2.5m∼3m까지 준설하고, 보(洑)를 16개 설치하여 총 7억 6천만㎥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여 수락 받았다. 그 후 6월 8일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했다.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수질목표를 설정할 때, ‘이전부터 하천수질은 BOD 기준으로 관리해 왔다’는 이유로 BOD로만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4대강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낙동강 유역에 발생한 녹조 모습.
환경부, BOD로만 수질개선 목표 설정

다음으로 수질개선대책 수립과정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가 수질목표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설정한 경위, 수질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수질예측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수질예측 결과를 사실대로 보고·공개하고 수질개선대책이 충실히 수립되었는지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2009년 1월부터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대책을 담당했다. 2009년 당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9년 7월 개정 전)에 따르면 하천은 BOD 등 5종, 호소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클로로필-a 등 8종의 지표가 환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내 하천의 BOD는 개선되는 반면 COD는 악화되는 추세가 지속되자 환경부는 2009년 3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에 COD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7월)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사업도 4대강 수계 66개 중권역 중 COD와 총인(T-P) 농도가 높은 34개 중권역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등 하천수질을 BOD뿐만 아니라 COD 등까지 확대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수질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전부터 하천수질은 BOD 기준으로 관리해 왔다는 이유로 BOD로만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했다. 

대통령실 요청으로 조류 관련 문안 삭제

게다가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화됨에 따라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문제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2009년 3월에도 대통령실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보고하고 나서 2009년 3∼4월에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후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이후 환경부는 2009년 5월경,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자신들이 마련한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해도 4대강 사업 후 16개 보 구간 중 9개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결과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부 차원에서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조류문제를 보고해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 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유로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당초 수질개선대책 그대로 2009년 6월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오히려 같은 해 5월과 7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BOD 기준으로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환경부는 그 후로도 9월과 12월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후 일부 보 구간의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계획된 사업만 추진했다. 

재정부담 완화 위해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투자하게 된 의사결정 경위와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했다. 국토부는 2009년도에 4대강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당초 검토했던 민자 유치 등이 어려워지자 한국수자원공사가 2조8천억 원을 먼저 투자하면 나중에 국고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이 단기 집중되어 다른 재정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수공의 참여 방식도 국가대행사업이 아닌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자고 주장했으나 국토부와 수공이 「한국수자원공사법」상 자체사업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2009년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국토부는 착공 차질, 사업관리 곤란 등을 이유로 수공은 3조9천억 원의 사업만 자체 시행하고 나머지 4조1천억 원 상당의 공사는 지방국토청에 의탁하도록 했다.

수공과 정부,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한편, 정부는 수공이 투자원금 보장을 요구하자 채권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되 채무원금은 하천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종류 시점에 지원규모·시기·방법 등을 정해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2015년 9월 투자원금의 30%(2조4천억 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수공은 4조 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법원은 수공이 자체사업으로 하천공사에 투자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결했고,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 방안도 규모와 시기가 불명확하고 정부와 수공 간 계약·협약서도 없어 채권채무 관계로 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공이 정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업에 참여했고 투자원금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한 점 등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방식이나 재원분담 등에 대해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하고 OECD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앞으로는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역할분담·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공기업 관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정계획에 마스터플랜 중간발표 자료 반영

■ 사업추진 절차 분야  감사원은 하천기본계획 등의 법정계획이 관계 법령 및 지침대로 수립되었는지 등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법정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2010년 1월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공을 2009년 9∼10월로, 완공을 2011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9년 4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 후,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중간발표 자료를 전달하여 강별 하천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토록 했다. 이 지시에 따라 낙동강에는 유역 전체가 홍수량을 분담하는 당초의 홍수방어대안 대신 이 자료가 반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국토청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과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하천수 이용현황을 일부 누락하거나 하도준설에 대한 치수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7월 일괄수립·고시했다.

또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2009년 6월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낙동강 17공구 등 21개 공구의 공사수행방식을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결정했다.

▲ 국토교통부는 2009년 6월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낙동강 17공구 등 21개 공구의 공사수행방식을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0년 10월의 낙동강 달성보 공사 모습.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일정 단축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가 규정에 따라 내실 있게 수행되었는지 등 내용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했다. 환경부는 2008년 12월 합동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국토부와 협의했다. 

 환경부는 2009년 4∼6월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자 준설 지양, 정비구간 축소, 원형 보전 등의 문구를 검토의견에서 배제하라는 방침을 시달했다. 이후 같은 해 7∼11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수질예측결과에는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 등이 누락되었다. 또한 평가서 초안 검토 후 보완 제출하도록 한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2009년 11월 초에 그대로 협의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의무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의견을 사전 입수하여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과학원의 최종 수질예측결과가 평가서에 반영·제출되자 협의완료 기일 임박 등을 사유로 KEI의 검토를 생략한 채 협의 완료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재해예방 사업 추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이에 감사원은 그 개정 경위를 밝히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했다.

기재부는 2008년 11월경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대상과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2008년 12월 말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된 직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그간 검토된 바 없던 ‘재해예방 사업’이 갑자기 추가되어 다음해 3월에 개정되었다. 이후 기재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으나 이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전인 2008년 12월 국토부로부터 4대강 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 받았다. 사업내용이 대부분 고수부지 정비, 산책로 설치 등이고 제방보강 등 재해예방은 없거나 일부만 있는데도 재해예방 사유로 면제해줬다. 또 21개 생태하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데도 52개 지구로 쪼개어 지구별 사업비가 500억 원 이하라는 사유로 제외시켰다. 

국토부, 집행잔액 없다고 국회에 거짓 보고

■ 사업집행 분야  국토부가 직접 조정·관리한 사업비 위주로 4대강 사업비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4대강 사업 중 소관 예산 15조4천억 원(수공 8조 원 포함)을 조정·관리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6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정은 2011년 완공 예정이었기 때문에 국토부는 2010년 초부터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 증액소요와 집행잔액을 파악했다. 그런데 2010년 8월경 낙찰차액, 사업물량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4천544억 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총사업비 증감이 없도록 한다는 이유로 기재부와 국회에는 집행잔액이 없다고 보고했다. 대신 유보액으로 관리하면서 지자체 건의사업 등에 집행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영상기록물 제작사업(2010∼2012년)’은 건설사(11개)와 영상물 제작업체(5개) 간 계약인데도 국토부는 특정 주식회사로부터 제작업체 5개를 추천 받아 자신들이 정해준 금액으로 건설사가 이들과 계약하도록 국토청에 통보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량을 하루 200장에서 30장으로 축소해준 후, 정산 없이 계약금액을 전부 지급했다. 공공기록물인 촬영 성과물은 사진 11만여 건, 영상 1만4천여 건에 이르는데, 이를 감사시점까지도 분류·정리하지 않은 채 수공 서버에 보관 중이었다.

수위 내려가면 양수 어렵고 어도 기능 상실

아울러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해 기존 감사원 감사와 국무총리실 조사·평가 등에서 지적된 안정성 문제가 적절하게 보완되었는지 16개 보 위주로 후속조치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주요 지적사항들이 보완되었거나 보완 중에 있어 안전성을 저해할 시급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는 보 설치로 인한 수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수장 99개를 이설·보강하고, 어도 23개를 설치했는데, 보에 설치된 수문을 개방할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시공하였다. 그 결과,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가면 4대강의 162개 양수장 중 68개는 지하수 제약수위에서, 127개는 하한수위에서 취수제약이 발생하고, 어도는 수위를 1m 낮추면 23개 모두 기능을 상실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2012년까지 약 1조7천억 원을 투자하여 357개 생태하천(169.5㎢)을 조성하고 유지관리비로 지자체 등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58억 원을 지원했다. 국토부의 「생태하천 조성계획 설계요령(2009년 5월)」에 따르면 보전·복원지구에는 친수시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친수지구에 운동·휴게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보전·복원지구에 체육시설과 놀이기구 등 친수시설을 과다하게 조성했고, 결국 이용도가 저조한 지역(102.8㎢)을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연천이를 유도하고 66.7㎢(39%)만 유지관리하고 있다. 

보에 확보된 수자원의 8.6%만 활용 가능

■ 치수·이수 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사업 전·후 홍수방어능력 및 수자원 확보·활용과 관련된 실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치수 및 이수 효과성을 분석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본류의 법정 치수안전도(100∼200년 빈도 호우에 대응 가능)를 검토한 결과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이 사업 전 127.7㎞에서 53.7㎞로 줄어들었고, 표본점검 결과 4대강 지류하천도 치수안전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치수안전도가 확보되지 못한 53.7㎞ 구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이미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하여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하는 제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류 357개 제방 중 28.9%인 103개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다.

또한 수자원 확보·활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 7억2천만㎥ 중 43.3%인 5억600만㎥/년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로 확보된 수자원은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7억2천만㎥ 중 8.6%인 0.62억㎥/년만 활용 가능하다.

이 밖에도 4대강 사업은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량(4억2천100만㎥/년) 중 4.0%(0.17억㎥/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국 단위 물부족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낙동강·영산강서 COD 전반적으로 악화

■ 수질 평가  대한환경공학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사업 전·후 수질을 평가하고, 남조류 발생 및 요인 등을 분석했다. 우선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수질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BOD와 클로로필-a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COD는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은 전반적으로 COD가 악화되었는데 상류는 BOD와 클로로필-a도 악화되었고, 영산강은 COD와 클로로필-a가 악화되었다. 한강과 금강은 대체로 수질이 개선되거나 유지되었다. 다만 대한환경공학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원인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못 했다고 한계를 밝혔다. 

또한 2010년∼2016년까지 16개 보 구간에서 조류경보 발령 이상의 남조류 발생을 검토한 결과, 보 건설 이후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했다. 16개 보 중 11개에서 보 건설 이후 2016년까지 조류경보 관심단계(1천셀/㎖)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했다. 참고로 한강에서는 미발생했다.

녹조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수계 모두 수온,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낙동강은 체류시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50년간 4대강 사업 총편익 6조6천억원

■ 경제성 분석 결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현 시점에서의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경제성 분석은 실제 사업비와 실측된 성과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분석방법과 자료가 상이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총편익이 6조6천251억 원, 총비용이 31조526억 원으로 분석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편익은 홍수피해 예방(0원), 수질개선(2천363억 원), 이수(1조486억 원), 친수(3조5천247억 원), 수력발전·골재판매(1조8천155억 원) 등 6개 항목을 합한 값이고, 총비용은 사업비(24조6천966억 원), 유지관리비(4조286억 원), 재투자(2조3천274억 원) 등 기투입 비용과 투입예정 비용을 포함한 값이다.

홍수피해 예방 측면에서 볼 때 사업 후 홍수피해가 줄어든 증거는 없으나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정확한 홍수피해 예방편익 분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됐을 수 있으며, 향후 큰 홍수가 발생하여 피해 예방효과가 나타난다면 편익 비율은 커질 수 있다.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한 점,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과대 추정될 수 있다. 친수 측면에서는 기초자료가 4대강 사업 친수시설의 이용객을 제대로 반영 못했을 가능성, 효과가 나타날 만큼 시계열 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여당, “단군이래 최대·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

■ 정치권 반응   정치권은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놓고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31조 원짜리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 발표로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혈세 낭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수십조 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25조 원을 투입해 600㎞가 넘는 물길을 파헤쳤지만 향후 50년 편익이 6조6천억 원, 치수 효과는 0원에 불과했다”며 “객관적 분석과 근거 없이 대통령의 지시에 수심을 6m로 정했다는 감사 결과에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하던 치수(治水)·이수(利水) 효과도 미비하는 등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드러난 것으로,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한강 강천보 전경.

앞서 백혜련 대변인은 7월 4일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고 평가받는, 무려 국민 혈세 31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으로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사업 검토단계부터 정부부처에서 사업의 적정성 문제부터 환경오염 문제까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대통령의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되었으며, 우려를 표하던 정부부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방조와 동조를 한 것으로, 더욱이 재원 마련을 위해 청와대와 국토부 등은 수자원공사에 부도어음을 떠넘기기도 했다”면서 “결국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의 조직적 범죄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경제성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그렇게 주장하던 치수(治水)·이수(利水) 효과도 미비하는 등 애당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이 드러난 것으로,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해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며,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를 진두지휘한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지만, 이에 동조하고 방조한 수많은 정부부처와 공기업,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 역시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재앙 수준의 혈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정부 역시도 처절한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현 정권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성과분석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지만 온도차가 있었다. 먼저 제1 야당인 한국당은 7월 4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려 4번째 감사 결과”라고 논평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됐고, 문제점 보완대책을 마련했으며, 건설업계는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의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治績) 흠집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4차례의 4대강 감사에서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성과분석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놓았지만 온도차가 있었다. 사진은 낙동강 강정고령보(왼쪽)와 영산강 승촌보(오른쪽) 전경.

바른미래당 “환경에 악영향만 끼친 실패한 국책사업”

반면, 바른미래당에선 이날 신용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판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는 귀를 닫고 4대강을 정비한다며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귀를 닫은 대통령과 입을 다문 공무원이 만든 실패작”이라고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번 감사원의 4대강 사업성과 분석결과의 핵심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토부가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지시가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 타당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은 하지 않은 채, 낙동강의 경우는 최소수심 4∼6m, 그 외에는 2.5∼3m까지 준설하고 16개의 보를 설치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판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는 귀를 닫고 4대강을 정비한다며 꼼수를 부렸고, 오직 국익을 위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공무원 조직은 입을 다물고 대통령 지시를 영혼 없이 따르기만 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은 이른바 ‘녹조 라떼’를 만들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만 끼친 실패한 국책사업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힐난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도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관료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을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계속 귀를 닫고 소득주도 성장만을 고집한다면 환경을 망친 4대강 사업과 더불어 경제를 망친 소득주도 성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4대강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었음이 또 다시 확인됐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시는 4대강사업과 같은 혈세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창현 의원, ‘4대강 사업 유공자 상훈 취소’ 대표 발의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수여받은 이들의 상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 7월 9일 “4대강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국고 손실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4대강사업 유공자 1천152명(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 표창 351명, 국무총리 표창 546명)에게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시민사회·환경단체 “책임 규명·재자연화” 요구

■ 환경·시민사회단체 의견  감사원이 7월 4일 4대강 사업이 타당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행정부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은 행정의 민주성을 훼손한 사업이자 국가체계를 완벽하게 농락한 사업”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국가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이유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청문회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그 까닭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불법 수사를 규명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국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도 7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감사결과는 30조 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 과오를 어떻게 바로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7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규명 및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으로 밝혀졌다”며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며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 당장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취재·정리 = 배철민 편집국장·최해진 기자]

[『워터저널』 2018년 8월호에 게재]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