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 발표

정수기 품질검사 수행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품질심의 전문성 강화
필터 교환주기 산정법 및 복합정수기 부가기능 위생안전 관리체계 마련

환경부는 정수기 품질검사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품질검사체계 개선, 위생관리 체계 표준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 3개 분야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7월에 발생한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건 이후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TF)을 꾸려 후보 과제를 발굴했고, 연구용역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사회·제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거쳐 이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수기 품질검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조업체는 회원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여 정수기 품질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수행실적, 수수료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품질검사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수기의 품질검사 적합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품질심의도 강화된다. 구조·재질, 사후관리, 표시사항 등 심의분야별로 전문가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각 분야별 사전 심의를 통과한 제품에 한하여 종합심의를 실시하며, 그간 제한이 없었던 위촉위원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한다.

두 번째, 정수기 위생관리 체계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정수기 성능의 핵심이자 수시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필터에 대해 기능별, 종류별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체는 필터교환주기를 임의로 실험한 결과를 활용하여 제품에 표시했는데, 앞으로는 개별 필터별로 표준교환주기 산정법에 따라 산정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복합정수기의 제빙, 음료제조 등 부가기능 대해서도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복합정수기의 정수기능만 품질검사를 받고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가기능도 별도로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부가기능도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연구용역 등 부가기능에 대한 세부 품질검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소비자의 자가관리 수요와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제품안내서를 비교·검토하여 위생안전 측면을 보완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표준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교체·세척·살균 등 관리할 수 있도록 필터, 취수꼭지, 접속부, 저수조, 유로관 등 주요 부품을 쉬운 구조로 개선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행안부, 지방상하수도 자산관리 체계성 강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상하수도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상하수도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직영기업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취·정수시설 등 대규모 자산은 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등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각 기업별로 자산관리 방식이 상이했고, 정확한 원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자산을 관리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여 자산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먼저, 미수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미납, 연체 등으로 인한 미수금은 개별 기업 자체 관리로 인해 회수 대책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취·정수시설, 관로와 같은 자산에 대한 구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서비스 원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시설 폐지, 관로 교체 등의 경우, 기업별 상이한 회계처리로 인해 원가 산정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주기도 조정된다.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평가를 받게 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경영여건이나 경영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경영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친인척, 업무 유관자 등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환경부, 싱가포르와 환경협력 MOU 체결 
대한민국 물산업 동남아 진출 협력방안 논의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마사고스 줄키플리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양자회담을 갖고, 물산업·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마사고스 줄키플리(Masagos Zulkifli)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물산업·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7월 12일 양국 장관은 ‘한·싱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해각서는 양국 환경부 간 물 산업·기술 협력, 기후변화·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에 관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양해각서 체결 후 6개월 내 협의 창구를 지정하여 협력사업 발굴 등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싱가포르 국제물주간’ 행사기간 중 우리 참가기업, 아세안 회원국 정부대표 및 국제수자원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산업포럼(Water Business Forum)’을 7월 11일에 개최했다. 이날 우리나라의 수질오염 정화 등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고, 동남아국가 등 우리 물산업의 개도국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은경 장관은 이번 국제물주간 행사를 계기로 7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후변화 아세안 확대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소개했다. 다른 참가국들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노력 및 제24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 대비한 파리협정 세부이행체계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김은경 장관은 “이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국제물주간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아세안회원국 등 참가국들과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파리협정 후속 이행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4대강 16개 보 모니터링 정보 시범공개
수질, 수리, 하천경관 등 11개 분야 31종 자료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계 16개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를 지난 7월 2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종합정보는 기존에 환경부(수량, 수질, 수생태), 국토교통부(하천), 기상청(기상), 한국수자원공사(댐·보 운영) 등에서 가지고 있던 보 모니터링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것이다.

공개되는 자료는 수질 및 수량 측정자료, 보 설치 및 개방 전·후 수행된 연구 보고서, 항공 촬영된 경관 영상 등 11개 분야 31종이다. 정보 이용은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절차 없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도에 표시된 16개 보를 클릭하면 선택한 보의 모니터링 자료를 한 번에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8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사용자의 의견을 받은 뒤에 편의기능 보완 등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작업 후 9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수공, 요르단 공무원 대상 물관리 교육 실시
한국의 물관리 노하우와 선진 기술 전수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 7월 3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요르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요르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연수를 진행했다. 왼쪽 다섯 번째가 강우규 한국수자원공사인재개발원장.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7월 3일부터 17일까지 대전시 유성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요르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요르단 수자원 개발 및 관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수자원관개부(Ministry of Water & Irrigation) 등 요르단 물 관련 부처 공무원 20명이 참여했다.

요르단은 국토의 약 90%가 연 강수량 200㎜ 이하의 건조한 지역이다. 댐, 수도 등의 수자원인프라가 부족하고 누수율과 제한급수 비율이 높아 물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시리아 등 주변지역의 분쟁으로 인구 유입이 많아지면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요르단 물문제에 특화된 이번 연수는 수공의 통합물관리 구축사례를 공유하는 ‘물관리 정책 및 전략수립’ 과정과 댐, 정수장, 해수담수화 등의 개발과 관리를 다루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누수탐지기술을 비롯해 요르단에 가장 시급한 누수율 관리를 위한 실무교육과 하수 재이용 등 요르단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통과 추진

환경부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1년 6개월째 시행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신보라 위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개회사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주 이용 대상자가 아이들인 만큼 수질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복규 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현황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염익태 한국물환경학회장을 좌장으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안태석 강원대 교수,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마련
태양광 환경훼손 최소화…개발 회피지역 명시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하여 필요한 과제를 추진했으며, 정부 공동대책의 하나로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가 15°이상인 지역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이 밖에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터저널』 2018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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