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지난해 7월 이후, 집중호우로 많은 양의 흙탕물이 유입, 호소내 영양염류가 축적되고 수온이 상승하는 4월 이후에 조류의 이상증식으로 녹조가 발생될 우려가 높다며, 이에 따른 대책 회의를 6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댐관리 유관기관과 북한강수계 유역 시군 담당자 및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 호소 녹조발생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녹조 발생시 기관별 조치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갇환경단체의 의견을 듣고 조류발생 우려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2005년 남조류가 이상증식 피해를 입었던 춘천호에 대해 2007. 4월∼11월까지 조류예보제를 시행, 현재 매주 시료채수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류 이상증식이 우려되는 다른 호소도 확대시행 예정이라며 강원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칟운영해 조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류 이상증식은 Chl-a(클로로필-a) 15mg/㎥ 이상이고 남조류 500세포/㎖ 이상인 경우로 단계별로 강원도지사갖조류주의보’‘조류경보’‘조류대발생’의 조류예보를 발령, 기관별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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