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자”

우리나라만의 ‘물의 날’ 제정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 법정기념일 없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행사 동참
세종대왕, 1441년 9월 3일 측우기를 전국에 보내어 강수량 매일 보고토록 해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이 9월 3일 ‘물의 날’ 제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물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9월 3일을 ‘물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물관리기본법」은 지난 5월 28일 20년간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제35조에는 ‘물의 날’ 등을 마련하여 올바른 물문화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정기념일로서의 ‘물이 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에 동참하고 있다. 3월 22일은 ‘물의 날’을 지정한 1992년 12월 22일 UN 총회의 3개월 뒤 날짜로 특별한 의미 없이 정한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물의 시작은 빗물이다.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강수량계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1441년 5월 19일에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이 측우기를 발명했다. 이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으로 이 날을 우리나라 ‘발명의 날’로 정했다.

세종실록 93권에는 그 해 9월 3일, 세종대왕은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에 보내어 강수량을 매일 보고하게 했다. 세종대왕은 전국의 강수량 자료를 모아 국가 정책에 활용하고, 농업 발전을 이뤄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다. 강수량이 2년 이상 적은 지역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고, 강수량을 게을리 측정한 관리는 엄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인 한무영 교수는 “측우기는 현대의 우량계 규격에도 부합할 정도로 정확한데 측우기가 위대한 것은 장치만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 체계이다”라면서 “전국 3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강수량을 측정하고 그 자료를 모아 정책에 활용하였는데 1770년부터 현재까지 약 240년간의 강수량 기록이 남아 있어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강수량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세계 기후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세종대왕의 물관리는 현대의 국가물관리 철학과도 같으며, 위정자가 백성을 위해 직접 챙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강수량을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기록한 점으로 왕이 물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나라 물문화의 창달뿐만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물관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부의장은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14차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워터저널』 2018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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