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Ⅰ.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상)


“환경부, 일원화 안착 주력…통합물관리 고도화”


통합물관리 준비기획단, 이관작업 마무리·홍수대응 우선조치 완료…로드맵 마련 중
유역관리·재해예방·4대강 복원·물산업 육성 등 분야별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마련


▲ 송 형 근
환경부 대변인(전 물환경정책국장)
Part 01. [주제발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추진방향

물 3법 통과…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수량·수질·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관리 일원화는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처로 일부 이관된 이후 지속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과제다. 지난 20여년간 많은 전문가들도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2017년)에 따르면, 전문가의 77.4%, 국민의 65.3%가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했으며, 일원화가 되면 환경부와 국토부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절감과 더불어 향후 30년간 약 12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물관리 일원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2017년 7월 17일 소위원회 심의에 이어 5차례의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논의를 거치면서도 합의되지 않다가 지난 5월 1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성공했다. 이후 5월 28일, 국회가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등 물 관련 3개 법률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로의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 종합적 물관리 부서로 개편

이들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기능(하천 관련 사무 제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 수립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을, 「물기술산업법」은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실증화 시설 및 기업집적단지 조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부 수자원국 소속 3개과(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수자원산업팀) 36명과 4대강 홍수통제소 152명 등 조직과 인력의 이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하천 사무 제외)이라는 기능의 이관, 마지막으로 「수자원법」, 「댐 건설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등 수자원·수량 관련 5개 법률의 이관이 핵심 사항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토대가 되는 법이다. 대통령 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가물관리위원회 아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국가·유역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 조정, 국가계획 이행여부 평가 등 물 관련 최상위 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국가와 유역의 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유역 단위 통합물관리를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물기술산업법」은 물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강소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주요 내용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중소기업의 물기술 우수제품 구매·지원 △혁신 물기업 지정 △물산업집적단지 및 실증화시설 조성·지원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물산업협의회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2단계 시행

이들 3개 법의 국회 통과로 통합물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환경부의 향후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는 크게 ‘안정적 이관’과 ‘통합물관리의 고도화’, 두 가지다.

후속조치 1단계인 ‘안정적 이관’ 단계는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조직 이관작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물관리 일원화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여름철 홍수대비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인 ‘통합물관리 고도화’ 단계에서 △유역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및 재정체계 통합 △「물관리기본법」 후속조치 마련 등 통합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한다.

국토부 수자원국의 원활한 이관작업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환경부 차관과 기조실장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준비기획단’을 운영 중이다. 예산·입력행정·조직·법령·정보화·비상안전 이관팀의 이관작업을 마무리하고 홍수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물환경팀·상하수도팀·수자원팀이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관련 기초자료 수집,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통합물관리 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홍수상황실 환경부로 이관·재정비

환경부는 또,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여 이관된 홍수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기상청은 올 여름 강수량이 평년(1981∼2010년)과 비슷할 전망이나 예측이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태풍은 28개였는데, 이 중 7∼8월에 집중 발생(19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보고·대응체계 변경 및 책임 명확화,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을 반영해 풍수해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고 정비했다. 또 환경부 차관이 단장을 맡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단’ 내에 수자원정책국장이 지휘하는 ‘홍수상황실’을 신설해 기상·홍수상황 관리와 더불어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홍수상황실은 기상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국토부, 기상청, 지자체 등과도 협력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홍수 대응 취약지역 관리대책도 실시했다. 보 개방에 따른 본류·지류 합류부, 수해복구 공사현장, 접경지역 등 홍수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및 댐 시설을 대상으로 홍수기 전 정기 안전점검(315건)을 실시했으며, 하천 분야 국가안전대진단(63건)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도 차질없이 추진했다.

▲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여 물관리 일원화로 이관된 홍수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홍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사진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오전 충남 공주 소재 금강홍수통제소를 직접 방문하여 태풍 ‘솔릭’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유역 거버넌스로 지역 물문제 해소

앞으로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으로 마련된 통합물관리 기틀 위에서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물재해·4대강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환경부는 2017년 8월부터 민·관·학 200여 명으로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포럼은 지난 1월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통합물관리 비전과 △유역 통합물관리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4대강 자연성 회복 △물산업·기술 진흥 등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로 유역관리·물재해·4대강 복원·물산업 육성 등 분야별 해결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수량과 수질로 분절됐던 물관리를 유역단위의 물관리체계로 통합할 방침이다. 올 12월까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거버넌스, 법·제도, 재정 등 분야별 통합물관리 체계 정비안을 마련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유역 거버넌스를 통해 유역의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지난 6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유역별 핵심현안 리스트를 마련했으며,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지역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지방 상수도 등 이원화된 물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유역단위로 장기적인 물수요를 도출해 이를 충당할 수자원 조합을 미리 구축하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빗물 활용·누수 저감 △하수처리수 재이용 △대체취수원 개발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으로 수자원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가뭄·홍수 등 예측·대응 체계 강화

다음으로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뭄취약지역의 물부족 해소 차원에서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용수공급능력을 분석하고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댐 용수 사용량을 재분배 해나갈 계획이다. 도서·산간지역 등 상습 가뭄지역에는 지하수댐, 누수저감사업 등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해 나간다.

또 기후변화 등으로 도심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2020년까지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상·강우 연계관리 강화를 통해 가뭄·홍수 등 물재해 예측·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강우레이더 전국망(현재 6기, 2018년 3개소 신설) 구축, 종합관제센터 설치, 기상청 협업 강화로 산간·접경 지역까지 정확도 높은 홍수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분야별로 생산되는 가뭄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권역별 도시·지방하천의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를 제작해 사전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4대강 수계별 자연성 회복방안 마련

아울러, 4대강의 자연성 회복도 추진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검토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4대강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洑)의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상태 등을 평가하고, 12월 안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2019년 하반기 신설 예정인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4대강 수계별 특성에 맞는 자연성 회복방안을 논의를 통해 결정·추진할 예정이다.

수생태계 건강성이 낮은 강 하구에 대해서는 수생태계를 회복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낙동강·영산강 하구 등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역주민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하구 복원·관리를 위한 종합·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하구복원 관리 체계 구축, 하구복원사업 근거 마련 등 하구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구관리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또 그간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던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보다, 현재 진행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대전 갑천지구 등 4개 사업을 생태·경관을 보존하는 선에서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물산업클러스터, 물산업 허브로 육성

마지막으로 물산업·기술 고도화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허브로 구축(2019년 7월 가동)하고, 분산된 지원 정책·시설을 통합적으로 조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 12월까지 ‘국가 물산업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수량·수질·수생태가 연계된 통합기술개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스마트 제어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산업 해외진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한국물포럼(KWF) 등 유사 협의체의 해외진출 기능을 조정·운영하고, 대·중소기업 간 교류·협력사업 발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해 물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물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8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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