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Ⅰ.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상)


“초대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역할·책임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단위 물관리체제 구축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담당해야
유역물관리위원회, 물관리 관련 조직·법제도·재정·행정체제 등 정비 필요
내년 6월 출범까지 구성원 간 합리적 의사결정 위한 가이드라인 구체화해야


Part 02. [전문가 토론] 효율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 효율적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에 앞서 정부조직 효율성의 점검, 환경부에 더 많은 업무 일임, 정부와 민간 간 책임성·전문성 있는 역할 분담, 국토부의 하천 계획·정책 수립·점용 기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배재호)·한국물환경학회(회장 염익태)·한국수자원학회(회장 허준행) 등 물 관련 3개 학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현 대변인)의 주제발표에 이어 장석환 대진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발제를 한 송형근 국장을 비롯해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현인환 단국대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김성준 건국대 교수,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해 물관리 일원화 이후 정책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나눴다.

또 패널로 자리하지 못한 청중의 의견도 일부 받아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장 석 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정부조직 효율성 측면서 재점검 필요”

■ 장석환 교수(좌장)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나라 통합물관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 방향에 맞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다. 앞의 발제에서 환경부 송형근 국장이 물관리 일원화 이후 후속조치와 향후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통합물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사업의 중복을 막아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통합물관리가 시행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 이에 대한 체계는 잡히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부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 환경부가 업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주요 현안인 4대강 수질문제와 광역·지방상수도 연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환경부, 구조조정 계획 정확히 밝혀야”

▲ 염 형 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
■ 염형철 공동대표  발제에서 송형근 국장은 그간의 물관리가 국토부와 환경부, 두 부처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이 상당히 컸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감축하든지, 인력을 줄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만들든지, 세 가지 방안 중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제내용 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해 어떻게 합리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계획이 다소 불분명하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정 관련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나 분야는 공개해 주어야 추진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댐 공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지사업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포화 상태다. 이처럼 기존의 사업조차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는 예산이나 인력 등 추가로 어떤 부분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사업 계획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선, 유역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방법으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 외에 제시된 것이 없다. 또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사업에 주력한다고 했는데, 이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산업 기술의 진흥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뿐, 국민들에게 신(新)사업이라고 내놓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하구의 수생태계 복원사업만 남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야심차게 내건 ‘앞으로 새롭게 열어갈 50년’이라는 비전에 비춰볼 때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앞으로 어떤 영역을 발굴해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표명해야 한다.

“4대강 복원에서 최대한 성과 내야”

사실 통합물관리에 의한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만 하더라도 내년 6월에 출범하고, 국가물관리계획은 이로부터 2년, 유역관리계획은 이로부터 다시 1년이 걸려야 만들어진다. 즉, 원칙과 방향을 잡더라도 성과를 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통합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4대강 복원에서 최대한 많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 가급적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힘을 보탰으면 한다.

한편, 환경부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직의 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생기면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일원화의 본래 취지가 의심 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환경부는 몸집을 키우려는 시도보다는 일을 더 잘 해서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만 유역(지역) 현장의 물문제는 환경부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 예로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 문제는 환경부가 더 많은 결정권과 힘을 갖는다고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역의 물 문제는 그 유역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그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에 앞으로는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크고 이들을 구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 현 인 환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환경부에 보다 많은 업무 일임해야”

■ 현인환 교수  물산업 종사자들의 20년 염원이었던 「정부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과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 왔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몇 년 뒤에는 국민에게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만으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통합물관리는 「물관리기본법」의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다행히 법안의 내용은 초반보다 많은 발전을 거쳤다. 과거의 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만 사무국 설치를 승인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설치는 보류했다.

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에서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 설치가 가능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권한으로 명시하여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환경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일임했으면 한다. 전문가들끼리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업무를 검토·시행하고, 환경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물관리위원회가 보완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 지자체 간 또는 부처 간 구조조정도 하위조정까지는 환경부가 하고 환경부가 확인하지 못한 안에 한해 단계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사무국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업무만 양산하는 꼴이므로 각 유역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정책을 심의·검토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관리 분야에 이차관제 도입 시급”

아울러 환경부 조직이 지금과 같은 체제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환경부에 이차관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물관리 분야는 다른 환경 분야와 달리 사업과 규제(조정)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민간기업이 상하수도·하천관리 등 사업을 수행하면 중앙·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규제를 한다. 그러나 이 두 업무는 대체로 다르기 때문에, 차관을 각각 두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책실 규제부서의 신설을 주장하는데, 이는 이미 환경부에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큰 일을 하는 부서를 실(室)로 둔다면 결과적으로 환경부 내의 입김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는 힘이 약화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그대로 이관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물론 앞으로 여러 차례 조정과정을 거치겠지만, 기존의 국토부 관할업무였던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도는 물의 적정 배분이 핵심이다. 따라서 수자원의 확보와 배분 기능까지 상하수도국으로 온전히 이관해야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한편, 4대강 복원과 통합물관리는 환경부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임은 분명하나, 일원화가 됐다고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본다. 광역·지방상수도 연계 문제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숙제에 대해 3개국은 지금부터라도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

“초대 물관리위원회 역할과 책임 커”

▲ 김 성 준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 김성준 교수   물관리 일원화 이후 논의해야 할 내용은 단연 ‘통합물관리의 성공적인 안착’이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물관리기본법」은 11개월, 「물기술산업법」은 5개월가량 남았다. 이에 앞서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일원화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통합물관리는 이번에 만들어진 「물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협력체계를 잘 정비하여 기존의 ‘따로따로식’ 물관리 행정을 체계화 하는 과정이고,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과 같이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에 의한 물관리 행정단위의 이동이다.

따라서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관리, 농식품부의 농업용수, 행안부의 소하천·지방상수도 등을 포함한 행정조직의 일원화 추구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 통합물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급적 위원회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유역 전문가, 환경단체, 유역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해야 하며, 특히, 초대 위원회는 물 관련 법·제도, 환경, 재정 등을 두루 검토하면서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와의 협력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물기본법」으로 유역단위 내용 채택”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단위 통합물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물관리 조직, 재정, 법·제도, 행정체제 등을 정비해야 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들을 뒷받침하는 국가법령 정의, 타 부처와의 행정 협업체계 구축, 유역단위 물관리 조직 정비 등 통합물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관련 권한 또한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통합물관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의 사회경제적·문화환경적 서비스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유역단위’ 내용을 채택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유역단위 물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에 위상과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지역 스스로 유역의 물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 성격의 물관리위원회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배제한 구성과 운영, 그리고 정부와 민간 간 책임성·전문성이 있는 역할분담이다. 물과 관련된 통합물관리는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다.

따라서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 구성원 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원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김 경 민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하천법」 국토부 존치…일원화 아냐”

■ 김경민 박사   환경부에 「수자원법」이 없던 상태에서 물관리가 일원화 되면서 국토부의 「수자원법」이 넘어 왔다. 그러나 수자원 분야의 대부분의 업무를 명시해 둔 법은 국토부에 그대로 남은 「하천법」이다. 어떠한 이유로 「하천법」을 존치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물관리 일원화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원화는 아니라고 본다.

「하천법」의 존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는 다분히 국토부적 업무인, 국토의 기능을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다. 예를 들면 하천의 시설물 관리 정도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 하천계획과는 하천의 점용부터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하천정책·지방하천정비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하천의 계획·정책·점용 등 모든 기능을 관장한다.

따라서 추후에 이 업무와 기능을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의 환경부가 이를 재분배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만약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청와대(대통령)가 개입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대부(士大夫), 즉 공무원의 국가이지 위원회의 국가가 아니다. 또 「물관리기본법」은 물환경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법안을 바꾼다거나 국회에 의견을 낼 때 실질적으로 물환경정책과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물관리위원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위원회의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결정권자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제외한 상당 부분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왔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최대한 많은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물의 관리주체가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통합물관리 비전 9월중 공개 예정”

▲ 박 하 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 박하준 국장   환경부는 현재 3개실 3개국 체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물환경, 수질·수량, 상하수도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3개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 장관 밑에 있어도 이질적인 성격을 띠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따라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통합물관리 비전은 내부적으로 작성 중에 있으며, 좀 더 고민하고 구체화해서 9월쯤 공개할 것이다.

일원화가 되면서 하천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남았다. 당초 환경부로 이관된 업무와 국토부에 존치된 업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다 보니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하천시설물 관리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은 국토부가, 홍수대응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은 환경부가 담당하는, 여전히 단절되고 분절된 영역이 있다. 또 하천기본계획은 국토부가, 홍수대응계획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조직체계에서는 3개국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상호 간 원활한 업무 조정을 위해 ‘실 체제’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환경부 내부적으로 3개국을 통합해 실 체제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수공, 내년 3월까지 조직기능 조정”

산하기관인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간 업무조정방안은 내년 3월까지 객관적인 외부용역기관을 통해 조직진단과 기능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이제 더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 과거 국토부 소속이었을 때의 경영철학이나 사업방향을 물환경(환경부)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는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 관련 타 부처와의 협력은 환경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다. 행안부의 상하수도(지자체)·소하천·풍수해 관리, 농식품부의 농업용수·하천수·저수지 관리, 산자부의 발전댐·발전용수 관리 등 각 부처가 담당하는 물관리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는 실정이다. 아무래도 연계·조정 기능을 법령으로 명시해 두지 않고 ’댐·보 연계협의회’라는 단순 협업체계로 수행하다보니 연계가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물관리 분야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가물관리기본체계에 의해 수정·보완되리라 본다. 앞으로 환경부는 기본 물관리 계획과 하위규정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다듬어 향후 국가물관리기본체계가 실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중으로부터 질문·의견 받아

■ 장석환 교수(좌장)   청중으로부터 2개의 질문과 2개의 의견이 들어왔다. 먼저 광문고등학교 엄태웅 교사께서 “물관리에 있어서 국토부는 경제성을, 환경부는 환경의 지속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환경부로 관리가 넘어왔을 때 나중에 경제논리와 환경논리가 부딪칠 일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이때 어떻게 갈등을 조정할 것인지 듣고 싶다”라는 질문을 주셨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김태수 관계자께서 “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무 및 「수자원공사법」 개정을 통한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환경부에서 2019년 3월까지 전체 구조조정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답은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성균관대 염경택 교수(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장)께서 “최근 미국의 오로빌댐,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을 보면 우리나라도 댐 안전성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고려가 앞으로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최승일 교수께서 “지금까지의 물관리는 필요한 양의 확보와 분배를 우선적 가치로 고려했다면, 일원화 이후에는 사용 목적에 합당한 수질의 확보와 공급을 더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철학적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환경부 조희송 과장과 박하준 국장께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

▲ 조 희 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성 개선 시급”

■ 조희송 과장   광역·지방상수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는 중복투자였다. 2014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액은 연간 7천억 원에 달한다. 광역상수도는 광역상수도대로,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대로 투자를 하다 보니 정수장 가동률이 떨어졌고, 또다시 투자가 중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부가 국가의 전체적인 수요를 보면서 공급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절약되는 재원은 도서·산간지역 등의 가뭄 지원, 물복지 향상 등에 사용할 것이다.

또 최근 들어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축소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군 단위 지자체의 운영 효율성은 더 취약한 실정이다. 노후화 된 지방상수도를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폐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까지 해제해 개발을 단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20년 사이 광역상수도의 비율이 지방상수도의 2배를 넘어서면서 광역상수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령댐 권역이다. 이 지역은 2015년부터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보령댐이 들어서기 전 27개였던 지방상수도 정수장은 현재 6개만 남고 21개가 없어졌다.

상수원보호구역도 11개나 해제됐다. 즉, 지방취수원을 지속적으로 줄이다 보니 광역상수도에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광역·지방상수도의 중복투자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화학적 결합 위해 끊임없이 소통할 것”

■ 박하준 국장   경제논리와 환경논리의 충돌보다는 오히려 환경부 내부적인 충돌이 더 우려된다. 개발영역은 국토부에서 환경부 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측면에서 고려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통합물관리 추진계획이 마련지면 여기에 맞게 경제논리와 환경논리 간 균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수자원공사는 기업의 새로운 경영철학·사업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자원공사법」 개정을 준비중에 있다. 댐 안전성 문제의 경우, 현재 댐 사업의 패러다임이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장(長)수명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더 철저히 검토하고 안전도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부처 간 중복투자가 최대 고민이었다면 일원화가 된 지금은 새로워진 조직 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부처 간 조직문화가 확실히 다르다. 국토부는 환경부에 비해 업무범위가 넓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가장 중요했는데, 환경부는 절차와 진행과정의 민주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따라서 환경부 내 3국끼리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일원화 안착, 통합물관리 과제 도출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해 유역 거버넌스 등과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물관리 추진”

■ 장석환 교수(좌장)   최근 라오스에서 댐이 붕괴됐고 일본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40℃ 이상의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대청호에 녹조가 발생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미래의 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물관리의 새로운 시작점에 선 환경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진정으로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관리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워터저널』 2018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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