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하위개정안 입법예고


법정 수질관리항목에 우라늄 추가…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채취 규정 개선
먹는샘물·정수기 제조업체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 3년으로 설정


앞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도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된다. 또 먹는샘물과 정수기 제조업체 등의 품질관리인의 교육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라늄을 법정 수질관리항목으로 지정하고, 섬(도서) 지역 등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료채취 규정 등을 개선하여 먹는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설정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우라늄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지난 4년간 지자체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1천141건의 평균농도는 2.75㎍/L이며 감시기준(30㎍/L) 초과는 510건(1.2%)으로 나타났다.

우라늄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상수도 공급, 정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우라늄 수질기준 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기준값과 동일한 30㎍/L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전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시료 채취 규정도 개선했다. 먹는물 수질시료 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만 수행토록 하고 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섬 지역 등에 한해 시료채취 교육을 이수한 관계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처리제 제조업체 및 정수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 그동안 품질관리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할 당시 1년 이내에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년 마다 품질관리 전반에 필요한 신기술과 법령,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수기 품질검사에 대한 심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조·재질, 표시사항 등 분야별 전문가를 추가해 현행 ‘10명 이상 13명 이하’에서 ‘14명 이상 16명 이하’로 확대한다.

이번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안 7조5천877억원 편성
노후상수도 현대화 등 생활 SOC 투자 확대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2천697억 원(3.7%) 증액된 7조5천877억 원으로 편성,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천765억 원(4.3%) 증액된 6조6천671억 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천31억 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 등 전년 대비 68억 원(△0.7%) 감액된 9천206억 원이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체감형 체질 개선’이다. 먼저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환경기초시설의 투자 패러다임을 먹는물 안전, 물복지 격차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올해 5천201억 원에서 내년 8천12억 원으로 확대하고, 하수도는 신설·확충에서 보수·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실집행률을 고려해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안전망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분야의 경우 올해 6천920억 원에서 내년 8천832억 원으로 투자를 늘린다. 내년부터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전 지구적 위협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올해 404억 원에서 내년에는 48% 증가한 598억 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른 신규사업도 올해 17개(361억 원 규모)에서 내년 42개(1천185억 원)로 늘리고 예산지원도 확대 편성했다. 한편,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국 정수장·산단 51곳 먹는물 수준 ‘양호’
환경부,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조사결과 발표

환경부는 전국 과불화화합물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정수장 51곳 모두 문제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8월 21일 밝혔다. 또 하·폐수 처리장 42곳 중 37곳의 하·폐수 방류수가 먹는물 감시기준 이하로 검출되고 5곳만 기준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된 가운데, 대구성서산단, 음성소이산단 2곳은 저감조치를 완료했고, 대구달서천하수, 대구서부하수, 구미4단지하수 3곳은 배출원 확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구미산단 과불화화합물 배출 확인 이후 전국 산업단지 하류지역 정수장과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대구달서천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서부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배출원 확인 조사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시설은 산업단지 하류에 위치한 정수장 51곳과 폐수처리 시설용량이 1천㎥ 이상인 상수원 상류 산업단지 62곳의 하·폐수처리장이며, 주요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분석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 하류 정수장 51곳의 과불화화합물은 검출수준이 건강영향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성서산단 하류 창원 대산정수장 등은 과불화옥탄산(PFOA)이 최대 0.038㎍/L로서 먹는물 수질감시기준(0.07㎍/L)보다 낮았다. 또 음성소이산단 하류 30㎞에 위치한 충주 단월1·2정수장은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0.113㎍/L로 먹는물 수질감시기준(0.48㎍/L)보다 낮게 검출됐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은 현재 산업폐수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물질이고 하류 정수장 검출수준은 모두 국내 먹는물 감시기준 미만으로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과불화화합물 3종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폐수의 경우, 우선 낙동강수계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내년에 산업폐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법정관리항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 녹조 발생 수계 정수장 35곳 조사
낙동강·팔당호 수돗물 안전…독소 불검출

환경부는 최근 조류경보가 발령된 낙동강,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의 정수장 35곳에 대해 조류독소, 소독부산물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수계의 정수장 35곳에 대해 조류독소, 소독부산물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난 8월 22일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올해 녹조가 발생한 곳은 35곳이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35곳 모두 조류독소, 소독부산물, 맛·냄새 물질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류독소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LR은 정수장 규모나 정수처리공정과 관계없이 총 190건의 검사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것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중 하나로 조류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주 1∼3회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나톡신-a, 노둘라린 등 상수원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조류독소 9종 모두 검출되지 않고 원수에서도 검출 수준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트리할로메탄은 정수장부터 가정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이 공급되는 단계별로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 2월부터 7월까지 총 138건의 총트리할로메탄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3㎎/L(0.001~0.089㎎/L)로 모두 수질기준 이내(0.1㎎/L)로 나타났다. 지오스민, 2-MIB 등 맛·냄새물질도 조류경보 발령기간 중에 검사한 결과, 총 350개 시료 중 335건에서 불검출됐다. 나머지 15건에서는 최대 0.007㎍/L로 검출되었으나 모두 수질감시기준(0.02㎍/L)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광역도 수도사업 수행방안 본격 검토
환경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 의뢰

환경부는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재정이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해 상수도사업 운영효율이 저하될 수 있는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해 광역도가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해 사업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도시축소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5개가 30년 내에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는 지방상수도 운영이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도법」 상으로는 수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가 시장·군수로만 되어 있어 광역도는 수도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 단위 지자체는 상수도 생산원가가 1천913원/㎥(특·광역시 711원/㎥), 수도요금이 854원/㎥(특·광역시 63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4.6%(특·광역시 89.7%)에 불과한 등 만성 적자운영 상태다.

또한, 군의 경우 수도시설 관리·운영·요금 업무 등 특·광역시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과 낮은 근평, 잦은 순환근무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군 단위 지자체의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해 광역도에서 관할지역 내 희망하는 영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도에서 수도사업을 직접 경영할 경우 현재 시·군에서 발생하는 재정적인 문제 처리방안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 범위에 광역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광역도의 수도사업 경영 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에 한해 해당 광역도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지역과 협력
환경부, 보 단계적 개방…필요시 수위 탄력적 조정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중 10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그 영향을 관찰·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6월 29일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보 개방 이전에 취수·양수장 등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하는 한편,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공주보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3월 15일부터 수위를 4.35m로 유지해 왔으나, 공주시와 지역사회는 백제문화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주보 수위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8월 24일 금강수계 보 개방 민·관 협의체의 논의 결과,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해오던 백제문화제의 부교 및 유등 등을 위해 올해에 한해 공주대교∼백제큰다리 구간의 수심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지역의 집중강우 이후 홍수가 감소한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올리기 시작했다. 9월 4일까지 점차적으로 공주보 수위를 EL.8.1m까지 회복하여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이 수위를 유지하고, 백제문화제가 종료된 9월 27부터 30일까지 다시 단계적으로 보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 공주보 수위 회복은 올해에 한한 것이며, 내년도 백제문화제는 지자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17일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모니터링 종합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9월 1일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오염유발시설 대상 확대·관리자 이행사항 명시

환경부가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으나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관리 대상이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 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또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조사 주기를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토록 했으나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했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해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워터저널』 2018년 9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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