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Ⅱ. 물관리 일원화 이후를 논하다(하)


“「물기술산업법」 하위법령 제정 단계…12월 시행”


혁신형 물기업 제정·우수제품 사업화·시범사업 지원 통해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자금 우선 제공 등 혜택 명시…해외진출 지원 확대


▲ 남 상 기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팀장
Part 03. [주제발표] 「물기술산업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국내 물산업 저수익 구조 고착화

세계 물시장은 현재 연평균 4%씩 꾸준히 성장 중이다. 2017년 7천300억 달러에서 2030년 18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이는 통신·교통·전기시장을 합한 것과 같은 규모다. 그동안 수출 효자산업은 조선·해운업, 자동차 산업, 건설업 등이었는데, 최근 이들 업계는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 4%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물산업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물시장은 내수시장에만 머물러 있다. 가격경쟁 위주의 저수익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고 상하수도 완비로 물시장 수요는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기업들의 부품 기술경쟁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50∼75% 수준으로 미흡하고, 물기업의 96% 정도는 해외진출 계획이 없는 등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안주하고 있어,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목표는 물기업 매출액을 2030년까지 50조 원으로 늘리고(2015년 기준 31조4천억 원) 수출액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2015년 기준 4.1%)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려면 △기술경쟁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물산업 핵심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 물산업 육성전략 수립

우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대부분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험과정을 거쳐 6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준공이 되면 물산업클러스터는 기술개발부터 제품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검증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우리나라 물산업의 허브(hub)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크게 물재이용, 스마트 인프라, 대체수자원, 물·에너지 연계 넥서스(nexus)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이 빈발하면서 물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짐에 따라 하수재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사용을 검토하고 기존 공업용수의 수요도 재이용수 사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제로 충남지역 보령화력발전소에 1만㎥ 규모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산업 핵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지난 5월 28일 「물기술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 13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준비 중에 있다.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물기술인증원’이라는 명칭으로 법안에 들어가 있다. 인증원의 주요 역할은 국제적 규격화, 물산업기술 표준화, 인·검증을 통한 브랜드화 등으로, 이 곳에서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워터캠퍼스(water campus)’를 운영할 계획으로, 기업체에 정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개발·물산업 육성 근거법률 마련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2015년 이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발의했으나 지역특별법, 민영화법 등으로 오해되어 무산됐고, 2016년 7월에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물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해 입법발의 했지만 지역특별법이란 편견과 물관리 일원화 연계로 인한 여·야 정치 쟁점화로 심의도 안 되고 환노위에 묶여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물관리 기술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을 대표발의했고, 5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의 「물기술산업법」은 과거 곽상도 의원안의 지역 특혜시비 등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은 △지역특혜(형평성) △수도민영화(공공성) △통합물관리 △지자체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으로, 2017년 10∼11월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현재 정부는 「물기술산업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7∼8월 입법예고한 데 이어 9∼10월 규제법제 심사와 11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기반을 조성해 물산업과 연관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대국민 물복지 제공,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기반을 조성해 물산업과 연관산업의 융합 및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대국민 물복지 제공,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사진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들어설 롯데케미칼 수처리 분리막 생산공장 조감도.

크게 5장 2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장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5장 및 부칙이다.

 
물산업 기본계획 따라 시행계획 수립

제1장 총칙에서는 물산업의 정의와 목적을 소개하고 있다. 물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다소 있었으나, 통합물관리를 염두에 두고 수자원, 농업용수, 상하수도 등 세 가지를 모두 포함시켰다.

법 제2조를 보면, 물산업의 범위는 수도시설 관련 기술사업, 하수도 설치·관리 사업, 물 재이용 관련 사업, 농어촌용수 개발·이용 관련 사업, 하천공사, 댐 건설 등 대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안 제2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못한 사업들을 추가로 반영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수도시설 관련 기술사업’이다. 그간 물산업 지원 관련 법은 지역특별법, 민영화법이라는 오해를 받아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국내 하수도의 70% 이상이 민간에 운영을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 운영을 제외한 기술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법 제5조에는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령안 제3조∼제4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행계획은 처음에는 매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도에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물산업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 공개

법 제6조는 물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관련 기업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실태조사의 내용이나 시기,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조사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 및 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연구개발 현황 △검·인증 현황 등이다. 필요 시 추가 실시가 가능하지만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법 제7조에 명시해 놓은 물기술종합시스템의 구축은 언뜻 보면 단순히 통계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물기술과 관련한 단순 통계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동향, 입찰정보, 기술동향, 지원사업 정보 등을 망라해 정보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물관리 기술 등 물시장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나중에는 정책, R&D, 기업의 투자동향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법안을 보면,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안) 제2조에 따라, 시스템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홍보와 교육, 국내외 협력, 전문인력 육성 등을 주로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물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수제품 지정…지자체 우선 활용

한편, 법 제10조에는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내 물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 발주처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수기술 제품은 시장에서 외면당하게 되고, 기업은 기술개발의 동기부여를 잃어 기술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우수제품이나 기술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물 공공기관이 이를 사용해 주지 않으면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도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보조율 우대, 국가보조 우선 지원 등을 적용하고, 우수제품의 개발·보급 촉진 차원에서 국가,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우수제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관할 물산업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물기술산업법」 제10조에는 우수제품 등의 사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 장관이 우수제품이나 기술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사진은 PPI평화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피즈(APPIZ) 수도관’이 미국 아메리칸 워터의 세인트루이스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모습.

시행령(안) 제8∼10조를 보면, 우수제품은 우수성, 안전성, 공급안정성 등 검증·평가기준에 따라 성능이 확인된 제품·기술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우수지자체는 도입 규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고, 지원보조율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20% 가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우수제품 등 우선 구매, 혁신형 물기업 지원 등을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법 제11조에서 물순환 이용, 빗물재이용, 에너지 자립,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등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혁신형 물기업 유효기간 5년

「물기술산업법」 제12조에는 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원래 창업 지원에는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하려고 했다. 자금은 없는데 창업이 하고 싶은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꿈꾸는 사람 등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부에서 이들을 다 지원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창업·경영 컨설팅 △물산업 관련 기술 이전 △물산업 시장정보 제공 △마케팅·제품판로 개척 등을 지원범위로 정했다. 또 창업지원 대상자 선정, 성과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시행령에 넣었다.

한편, 법 제13조∼제14조에 명시한 혁신형 물기업 지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환경부 장관은 지정 요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갖춘 중소 물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요건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 3% 이상 △수출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이다. 여기서 해외인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이라고 표현해 놨는데, 이는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혁신형 물기업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기평가는 연 1회 매년 실시하도록 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했다. 종합평가는 종료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실증화시설·집적단지 입주기업 혜택

아울러 법 제15∼16조에 실증화시설과 집적단지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해당 법안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물산업 실증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 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주한 기업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입주기업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실증화시설이다. 그 주변은 집적단지라고 하여 물산업 업체들이 입주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한다. 처음에 대구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어, 분과와 지자체가 모두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는 실증화시설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실증화시설 입주기업은 시설 우선 사용, 사용료 감면,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우선 참여, 「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자금 융자 우선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법 제17조에는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 나오는데, 현재 실증화 시설로 정수시설은 2천㎥, 하수와 재이용, 폐수시설은 1천㎥ 규모를 계획 중이다. 여기서 실증화 검사를 거친 후 성능이 확인되면, 이것이 실제 규모에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든 것이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다. 아마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수요가 대부분일 것이다.

▲ 현재 대구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실증화 시설이다. 그 주변은 집적단지라고 하여 물산업 업체들이 입주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한다. 사진은 물산업클러스터 조감도.

물산업협의회 지원에 대한 규정 빠져

아울러 법 제19조와 제20조에는 각각 물기술인증원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물기술인증원의 주요 업무는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인·검증 △인·검증을 위한 기준 개발 및 조사·연구 △기준 개발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이다.

이 법안에서는 기존에 논란이 많았던 협회·기술원 등의 자체인증 발생 소지를 없애려 노력했고, 물산업에 대한 성능 점검이나 국제적 기술 표준화 통해 브랜드화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하는 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에 물기술진흥원을 큰 규모로 구상했는데, 기재부 등에서 반대가 심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 제22조는 한국물산업협의회(KWP)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다. 물산업협의회가 법정 단체로 들어간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본다.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타 기관들과는 달리, 물산업협의회는 물기업체 주도로 움직이는 협의체다. 민·관 협력을 통해 KWP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당초 법안에는 물산업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 그 조항이 빠졌다. 이에 앞으로는 물 기업체 주도로 회원사들과 함께 발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워터저널』 2018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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