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기중 오존(O3)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농도 저감을 위해 오존발생률이 높은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주의보 0.12ppm/시 이상, 경보 0.3ppm/시 이상, 중대경보 0.5ppm/시 이상이면 각각 발령된다. 오존 환경기준은 1시간 0.1ppm 이하, 8시간 0.06 ppm 이하이며 오존경보 발령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온산읍, 울주군 청량면 등 6개 권역으로 구분 발령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정부기관, 언론기관, 구·군 권역 등 총 513개소에 통보되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요청한 일반시민들에게도 발령 상황이 즉시 전파된다.
또 오존경보 발령시 행동요령은 일반시민은 주의보 실외활동 자제, 경보 실외활동 제한, 중대경보 실외활동 중지가 각각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 등의 경우 발령기준에 따라 자동차 사용 자제, 제한,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사업장의 경우 경보시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중대 경보시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이 내려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바람직 할 것”이라며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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