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하수도요금 체납사용료 특별징수기간 운영
고질·고액 체납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단수) 및 소유재산 체납처분 강화 등 체납액 강령징수

전주시가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상수도요금 체납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는 12월 한 달 동안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시 상하수도요금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천113억 원이 부과됐으며, 1천82억 원이 징수돼 97.23%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전체의 2.77%에 이르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총 10명으로 구성된 체납 단수반을 운영키로 했다.

상시 운영되는 체납단수반은 수도요금을 3회, 10만 원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단수)을 강화하게 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또 정수처분(단수)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부동산을 압류처분하고, 사업자의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해 매출금액의 사업자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올 한해 수도요금 체납자 2천279세대에 대한 정수처분(단수)과 고질체납자 24명에 대한 소유부동산 및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총 7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권혁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요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대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고, 성실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징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하수도요금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전주시 ARS(063-281-6800)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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