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하절기에 집중해 높게 발생하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도민에게 알림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오존경보제’를 1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오존경보제는 대기측정망의 오존 측정치가 오존경보발령기준(0.12ppm)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별 오염도에 따라 오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해 발령하며, 대기측정망은 천안시 원성동·백석동, 서산시 동문동·독곶리, 당진군 난지도, 아산시 모종동 등 6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오존경보제 상황실은 도환경관리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시·군에 설치되어 오존주의보 농도시부터 신속한 전파체계가 유지되도록 근무조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오존경보 발령 시스템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지역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된 측정치를 가공해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시간 각 지역 오존농도 측정자료를 상황실에 제공하게 된다.

도 상황실에서는 웹서비스 또는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시스템)를 통한 오존농도 상황을 상시 감시하여 기준초과 시 오존주의보·경보·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방송 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이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오존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으로 △오존주의보(0.12ppm이상) 발령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 등 실외활동 자제 △오존경보(0.3ppm이상) 발령시 실외활동 제한, 유치원·학교의 실외 학습 자제, 사업장은 연료사용량 감축 △오존중대경보(0.5ppm이상) 발령 시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유치원·학교 등 실외 학습 중지 또는 휴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존경보제 시행으로 도민의 건강관리와 동식물 피해예방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존경보 발령시 방송자막 등을 통한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줄 것과 오존농도 저감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공회전 삼가, 자동차에어컨 사용 최소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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