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수 국장 / 환경부 상하수도국


물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세계 일류 수도 향한 기반 구축
하수도 인프라 확충·서비스 확대
토양·지하수 관리체계 선진화

   
2007년도 정부의 상하수도 부분 주요 정책은 ‘세계 일류 수도를 향한 기반 구축’, ‘하수도 서비스 확대 및 물이용 지속성 강화’, ‘토양·지하수 관리체계 선진화’ 등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및 하수도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물산업의 선진화 기반 구축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 기반 강화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운영관리체계 개선 △하수도 기능의 확대를 통한 지속성 강화 △토양오염예방 및 오염지역 관리 강화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및 지속이용체계 강화 등 6개의 정책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물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첫 번째 정책 목표인 ‘물산업의 선진화 기반 구축’ 부분은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 및 전국 164개 행정 구역별 급수체계를 9개 권역별 급수체계로 전환,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 ▲5월 2일 저녁 금강산비치호텔 대강당에서 윤종수 상하수도국장이 ‘상하수도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는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의 수도사업 구조를 유역 및 생활권역 단위로 통합·재편성할 계획으로, 이때 수도사업자는 구조개편의 주체로서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참여하며, 중앙정부는 구조개편의 방향 설정 및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수도사업자간 구조개편 시 영세사업자의 악성 부채 탕감 및 전문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물산업 육성기금’이 조성된다. 물산업 육성기금은 수질개선부담금 등 현재 운영중인 부담금의 적용 범위 확대 및 부담금의 신설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 개발, 정보화·국제화 촉진 등 선도 물전문기업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근거와 상하수도 사업의 구조개편 원칙 제시 및 촉진제도를 마련하고, 물산업 진흥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및 구조개선 촉진에 과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급수체계 전환 부분에서는 지역별 수도시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중복 투자 방지, 권역 내 단일 수도사업자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성 마련을 통한 운영 효율 극대화 등 수도사업자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 통합범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금강북권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국제 표준화기구(ISO/TC224)의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 제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수도사업자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국내 30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평가지표의 적용가능성 파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안전한 먹는물 공급기반 강화

두 번째 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기반 강화’ 부분은 막여과 시설 등 첨단정수 방식의 도입 추진 및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 수돗물 수질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먹는물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등 5개의 이행과제가 시행된다.

   
▲ 환경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막여과 시설 등 첨단정수 방식의 도입 추진하여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막여과 시설 등 첨단정수방식의 도입추진은 오는 2009년 7월까지 처리용량 하루 5천 톤 이상 규모의 정수장에 미세막 여과를 통한 이물질 제거로 자연의 맛에 가까운 고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막 모듈 등의 표준화 방안 및 시설 개량 수요,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국내 도입기준(안) 마련이 추진중이다. 또한 원수의 수질과 기존 공정 등을 고려하여 막여과 시설의 도입대상 정수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이상 공공시설에 대해 옥내 급수관 검사 및 수질관리 초과 시 세척, 교체 등을 의무화하고 급수관 세척·갱생에 대한 공사품질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노후 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수도관 교체, 취·정수시설 개선 및 기술진단 등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 환경부는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연면적 6만㎡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이상 공공시설에 대해 옥내 급수관 검사 및 세척, 교체 등을 의무화하는 등 노후 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돗물 수질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부분에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돗물 수질기준에 브로모티콜로로메탄과 디브로모크로로메탄 등 2개의 항목을 신설하고 망간, 비소, 납 등 3개의 항목의 기준을 강화키로 했으며, 국내 산업입지 및 화학물질 유통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돗물 수질정보 등 상하수도 정보의 대국민제공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현재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한 검증 및 수질검사를 수행할 국가기관 부재로 인해 검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국가 수돗물 검증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먹는물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은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3∼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음용 지하수 일제조사를 실시, 수질기준 초과이력 및 식중독 발생이력 등의 확인을 통해 문제 시설을 선별, 노로바이러스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설용량 하루 5천 톤 이상 5만 톤 이하의 중소규모 정수장에 대한 원수 바이러스 함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부터는 표준분석방법인 세포배양법과 유전자분석법을 조합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12월에는 먹는 물에 적합한 노로바이러스 분석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14년까지 2천686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실시하는 등 소규모 식수원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 추진부분은 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송·배수관로, 정수장 설치 등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농어촌 지방상수도 111개소에 대한 송·배수관로, 배수지 설치 등 농어촌 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간접여과방식인 강변 여과수의 개발을 지원하고 상수도보급이 저조한 중소도시의 상수도 보급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3. 하수도 인프라 확충·운영관리 개선

세 번째 정책 목표인 ‘하수도 인프라 확충 및 운영관리 체계 개선’은 도·농간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효율화와 물순환 이용의 촉진, 하수슬러지 감량화·자원화 대책추진, 에너지 절약형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추진 등 5개 부분의 이행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도시·농촌간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인구 밀집지역 위주의 하수도 보급을 농어촌·댐 상류 지역으로 확대해 2005년 35.8%의 군단위 이하 하수도 보급률을 올해 44%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양·대청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3천억 원이 투자된다.

   
▲ 하수관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하수도의 불명수(침입수/유입수)산정방법, 유량계 설치 및 정도관리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중이다.
또한 물관리종합대책의 수질개선목표 미달성 지역 및 주요 상수원 인접 지역 등 수질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역별 통합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오는 9월부터 추진되며, 하수도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하수관거 평가기준 및 분리식 관거 설치기준·유지 보수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자본유치(BTL) 및 재정사업을 통한 하수관거 조기 보급, 발주방식 개선을 통한 BTL 내실화 등이 추진된다.

하수관거 평가기준은 하수관망 상태를 평가하여 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정비의 타당성과 예산배정 우선 순위 등을 산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목적으로 금년 3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불명수(침입수/유입수)산정방법, 유량계 설치 및 정도관리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중이다.
분리식 관거 설치기준·유지 보수기준은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지침 등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여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한 체계적인 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도시화로 인한 침수피해에 따른 재해예방기능을 위한 빗물관리기준 마련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실시 중에 있다.

또한 2015년까지 BTL방식 4조6천억 원, 재정사업 11조5천억 원을 투자해 하수관거 14만2천629㎞를 설치하고 있다. 2005년 현재 8만5천755㎞가 완료됐으며, 매년 5천㎞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BTL사업을 장기계약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관거사업 추진 시 소규모 분할발주를 지양, 처리구역 또는 분구별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수설비전문시공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환경청의 물사용 지수(WEI, 가용담수 자원량 대비 담수사용량)를 이용해 분석한 우리나라 WEI는 31%로 물수요와 공급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더욱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10% 증가할 때마다 WEI가 1%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물순환 체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5년 6.9%인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2016년까지 19%(12억4천 톤)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이용률이 19%가 되면 매년 3천700억 원의 재이용 시장 형성과 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수도요금의 조기 현실화를 추진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용수사용 사업체 및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재이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재이용 수질기준 및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재이용시설 초기 투자비에 대한 국고지원 등 세제상의 지원 및 가칭 「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4. 하수도 기능확대 지속성 강화

네 번째, ‘하수도기능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이용체계 강화’는 하수슬러지의 감량 및 자원화대책 및 에너지 절약형 하수처리장 시범사업 추진, 주민 친화적 하수처리시설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하수슬러지 감량화·자원화 대책 추진은 오는 2011년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해 하수슬러지 처리방법 및 처리시설 등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2005년 재활용률 11%, 소각률 11%를 각각 67%,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하수처리장 설치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 올해 시범사업지역을 공모·선정하고 2008년부터 국고지원을 통해 단위 BOD당 소비전력을 1.5㎾h/㎏ BOD로 35%의 에너지 절약, 중·대형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소화가스 발전설비 의무화, 하수처리시설의 통합제어 운영 및 통합관리를 통한 에너지 소비관리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일부부지에 체육·문화·교육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하수처리장의 명칭을 물재생센터, 생태공원, 레스피아 등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시설 개량 및 변경 등으로 비용 효과적인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우수저류시설, CSO 처리시설 등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및 시설 정비를 통해 혐오시설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방침이다.

5. 토양오염지역 관리 강화

 

   
▲ [그림 1]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다섯 번째,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지역 관리 강화’ 부분은 토양오염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오염 취약·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2개의 이행과제가 있다.

먼저 토양오염 사전예방체계 강화는 토양오염도 검사 신뢰성 제고, 누출검사방법 개선 등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등 토양오염방지 시설이 설치된 ‘Clean 주유소’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올해는 30개소가 설치된다.

토양오염 취약 및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부분은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를 100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된 125개소의 폐금속광산 주변 농산물 및 토양·수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개연성이 높은 25개의 산업단지를 조사, 오염원인 규명 및 오염원인자에게 정화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년에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6. 지하수 지속이용체계 강화

여섯 번째, 정책 목표인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및 지속이용체계 강화’는 지하수 수질관리의 선진화, 지하수 이용 지속가능성 확대, 지하수중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대책 등 3개의 이행과제가 수행된다.

지하수 수질관리 선진화 부분은 기존의 수질망 개선 및 대표지점 확대, 오염관리가 취약한 비상급수시설의 측정망 확대 등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확대를 통한 모니터링의 신뢰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오염된 지하수의 오염원과 범위 등을 조사해 오염지도를 제작, 지하수이용보전에 활용하고 용도별 지하수 수질기준 재설정 및 음용·비음용 구분 등에 대한 합리성 검토 등 지하수오염원 조사 및 수질기준 개선을 통해 오염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이용의 지속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지하수자원 절약 및 업종간 부과금액의 균형유지, 샘물사용량 감축 유도를 위해 취수량기준 부과 및 업종간 동일 요율이 적용되는 선진형 수질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원수·생산공정·소비자 관리체계 등이 우수한 먹는 샘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는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해 먹는 샘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이 일부 지하수에 검출된 방사성물질의 위험성 및 관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지하수중 방사성 물질 함유실태 조사 결과 우라늄 1개 지점, 라돈 24개 지점 등  마을상수도에서 미국 먹는물 기준치 및 제안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장기조사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험방법, 함량대별 관리지침 및 고함량 지역에 대한 관정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마을상수도 등 공공급수시설부터 매년 150개 지점 이상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물 기준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에 검사대상·주기·방법 등에 대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먹는물(지하수) 감시항목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우라늄,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의 먹는물 기준 설정방안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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