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자] Ⅱ.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 위협한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취약…정부·시민참여 대처해야”

고윤화 국장   ‘기후변화 영향평갇적응 마스터플랜’ 수립중
이상훈 처장   국내 온실가스 저감목표 아직 없어…설정 시급
김현철 팀장   기술·정책·경제적 잠재량 분석 통해 협상전략 마련
황진택 상무  현재 투자패턴, 인센티브 변화 등 정부정책 통해 바꿔야
김정인 교수  바이오연료 등 대체연료 보급 위한 연구·정책개발 주력해야
조홍섭 기자  국민, 온실가스 감축 위한 소비행태 변화 등 실천행동 미흡

 

           ▲ 토 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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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화 국장 / 환경부 대기보전국
·김현철 팀장 / 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
·이상훈 처장 /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본부
·황진택 상무 / 삼성지구환경연구소
·김정인 교수 /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 한겨레신문


최근 국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토론회’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 국가적 현안으로 제기된 기후변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토론회’가 지난 4월 16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통합신당추진모임과 민생정치준비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종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기온 상승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자연재앙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6억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지구 온난화는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구 중위권에 집중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오는 2100년에는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는 산림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고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종길 의원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의 북반구 특히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에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CO2 배출량 10위와 증가율 1위이지만 OECD 국가로서 2013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는’ 나라가 될지 모르며,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백화점식 나열, 부처별로 분산, 개량적 평가미흡, 국가전략 목표 및 정책로드맵 부재, 정량적 감축목표 부재, 대내외 총괄부처 상이, 국민적 협의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특히 “국가전략·장기로드맵·감축목표을 수립, 민·관 대책평가단과 범국민적 협의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며 대책특별법 제정과 총괄부처 일원화를 검토해야 할 뿐아니라 국민적 홍보와 참여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홍보) 주간을 지정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KEI 이상엽 기후변화연구실장은‘기후변화와 국제대응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상재해 피해가 1960년대 1천억 원에서 2000년 2조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황사일수 또한 1980년대 4일에서 2000년에는 12일로 증가하는 등 이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구평균 보다 북반구 특히 동아시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CO2 배출량 10위이자 OECD 국가로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분류가 가시화되고 있어 경제·소비주체 정책참여, 정책모니터링, 중장기대책 등 국가전략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선진국에서 앞다투어 선점하고 있는 청정개발체계(CDM)나 배출권거래제 등에 대한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뒤 처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강주홍 산업자원과장은 ‘기후변화대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과 정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문별 감축, 친환경에너지 개발, 적응 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제가 나열되고 중첩돼 전략목표 제시가 부족했고 추진효과가 계량화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 과장은 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 교토의정서 공약기간 이전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4차 종합대책은 교토의정서 공약기간과 맞추기 위해 5년 주기로 늘리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기후변화 대응’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감축효과가 높은 과제를 우선·집중할 계획”이라고 정부대책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고윤화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김현철 산업자원부 에너지환경팀장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본부 처장 △황진택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상무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조홍섭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기후변화에 국제 대응의 동향 및 전망과 정부 대응책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의무감축 현실로 다가와

■ 고윤화 국장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6일 발표된 IPCC WG-Ⅱ 4차 보고서에서는 ‘기온이 3.7℃ 이상 상승하면 주요생물의 40%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다. 현재도 전세계는 온도 상승에 따라 홍수, 기후이상 및 말라리아, 뎅기열(dengue fever; 감염성 발진성의 열병) 등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열파, 심장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세기 동안 평균기온이 1.5℃ 상승(지구평균의 2배)하여 제주도, 남해안의 경우 연간 평균 0.5㎝씩 상승, 금세기 말에는 50㎝ 이상 상승하고 연안지역의 상당부분 침수가 예상되고 있다. 또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가 1960년대에는 매년 1천억 원, 1990년대에는 6천억 원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2조7천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더욱이 기후가 점차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어 개나리, 벚꽃 등의 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사과, 감귤 등 과일의 주산지가 북상하는 등 해당 지역 농가의 피해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현재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CO2 등 온실가스를 2008∼2012년 기간 중 1990년 대비 평균 5.2% 이상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의 불참 선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EU 국가들은 지구기온의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지구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가는 아니지만 CO2 배출량 세계 10위, 1990년 대비 증가율이 82.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 2012년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감축을 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분담, 3차례에 걸쳐 3년 단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현재는 제3차 종합대책(2005∼2007) 기간 중으로 협약 이행기반 구축, 무분별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등 3개 분야 91개 과제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제3차 종합대책 등 기존의 정부종합대책은 각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들을 단순히 취합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과제 및 부처 업무상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대다수로 기후변화 대응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어 종합대책 시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성과평가가 불가능하고, 산업계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정부적 대응은 경제적·산업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한 문제가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정부대책은 에너지 부문에 국한하여 수송 환경 등 전 분야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미흡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민참여 또한 매우 부족, 정부는 기후변화 대책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위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적응대책을 추진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는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판단, 이를 위해 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목표달성 수단, 사회·경제적 영향 저감방안 등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을 이미 시작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기후변화적응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중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내 ‘기후변화기획단’ 신설 급선무

■ 이상훈 처장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19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2005년부터 추진 중인 기후변화협약 제3차 종합대책은 약 17조 원의 정부 예산과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규모 면에서 매우 큰 사업이다. 그러나 국무총리 및 12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15명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그리고 그 아래 실무조정회의와 실무대책을 둔 방대한 대응체계에 통합과 조정의 기능을 하는 사무국의 기능이 없이 국무조정실의 사무관이 다른 업무와 함께 이 업무를 맡는 초라한 실정이다.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과제들을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부각하여 취합·나열한 거창한 종합대책에는 아직도 국내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없고, 세부 과제별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협상대책만 중시하다 보니 기후 재앙을 겪으면서도 기후변화 적응 분야는 경시되었으며 결국 방대한 대응체계와 거창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의 실적은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

특히 국무조종실에서 말하는 ‘제3차 종합대책의 문제점 극복’은 2004년 10월 27일 외교부가 주최한 ‘기후변화 국제 세미나 및 민관 포럼’에서 필자가 지적하고 정부 관계자도 공유해서 제3차 종합대책부터는 개선하기로 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다시 2년 6개월이 지나서 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는 셈이다.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부처간 협력 부족도 심각하다. 기후변화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각종 시범과제는 부처간 이견과 주도권 다툼에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본과 EU의 평균을 넘어섰지만 기후협약에선 아직도 개도국 착시론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또 하나의 당사국이다. OECD국가 중에서 교토 목표를 받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와 우리나라 둘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 공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1/3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수준과 온실가스 배출 규모에 맞게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의무 부담에 동참한다면 이것은 미국, 호주 등 기후변화 불량 국가를 압박하고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추동력이자 기후 대응의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난 3월 8일 유럽 27개국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삭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스턴보고서의 결론처럼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속한 실천은 생태적으로 현명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삼성연구소도 ‘한국에선 기후변화의 위기만 강조되었지 기회의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 환경부 장관이 의지를 밝힌 것처럼 2008년부터 시작하는 제4차 종합대책부터 국내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수준의 저감 목표 설정은 기업과 시민사회에 확실한 신호를 전달하고 배출권거래제와 CDM을 활용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정부도 2013년부터 추진될 교토체제 이후 온실가스 의무 부담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 10위인 OECD 회원국으로 더 이상 국제적인 의무 부담을 회피할 순 없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수단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산자부가 발표한 ‘에너지 비전 2030’의 에너지원단위 목표를 달성한다면 연평균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1.5% 이하(현 2.2%)로 떨어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적어도 20%로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의 개편을 요구한다. 기후변화 분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온 ‘기후변화기획단’이 국무조정실에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각 부처가 추진해온 계획과 과제를 단순히 취합하는 현재의 구조에선 부처간 대립과 갈등, 이견을 조정할 수도 목표를 향해 추진력 있게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도 없을 것이다. 

청정기술·CO2 저감 혁신기술개발 보급 필요

■ 김현철 팀장  2004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CO2)은 5억9천만 톤으로 1990년 대비 90.2% 증가했으나 1999년 이후 온실가스 증가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분이 8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공정 11.9%, 폐기물 2.7%, 농축산 2.6% 순이며, 에너지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전이 33.7%, 가정상업 12.3%, 수송 19.7%, 기타 2.1% 순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아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나 오는 2012년 의무감축국에 포함됨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종합대책은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량 및 감축수단의 분석 등을 통한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파악하여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건을 조성,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부적인 대응전략으로 첫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및 감축수단에 대해 기술적인 DB 구축을 통한 기술적 잠재량 및 정책적·경제적 잠재량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온실가스 감축실적 지원 제도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계의 경우 CDM, 온실가스 감축 실적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2012년 이전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감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국제공동기술협력 등을 통한 Breakthrough 기술개발 등 청정기술개발 보급을 추진한다. 선진국에서도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의무부담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감축 잠재량과 감축 수단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규제를 통해서 만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감축 잠재량과 감축수단 확보를 위해서 범지구적 청정기술 및 CO2 저감 혁신기술개발 보급 등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계, 일반시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대부분의 CO2가 연료소비에 의해 발생하고 기술적으로 CO2를 제거할 수 없음에 따라 에너지 효율 공정개선,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기후변화 협상 동향과 연계한 국내 포스트 교토체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포스트 교토체제 틀의 형성체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 및 참여방식을 선정하고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분담 방안을 결정, 이에 대한 신규대책 및 제도의 도입,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기존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인프라 활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시책 및 제도를 마련한다. 기존의 배출량 통제관리 시스템, 배출량 검증 시스템, 온실가스 감축 등록 시스템은 의무부담을 받았을 경우에도 인프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제품 등에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시급

■ 황진택 상무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련한 보도를 접하면서 과학적인 분석에 입각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감정에 호소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미 전 부통령 엘 고어 같은 정치인 및 언론이 다루기에 더없이 좋은 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산업계도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정부가 해주어야 할 것에 관해 명료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문은 온실가스와 관련된 투자 및 기업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명료한 정책체계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이후의 탄소시장의 지속성 여부, 2012년 이후의 정책체계, 배출량 감소에 관한 감축 목표수준의 설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자료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업의 분석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는 점차 전략적, 재무적으로 명백하게 비즈니스의 핵심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전구, 창틀에서 자동차, 항공기까지 모든 상품의 변화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의 변화 등 시장과 삶의 패턴 모두에 근본적인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앞으로 10∼20년 동안 많은 기업들의 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들이 많다. 예컨대, 기술진보에 따라 석탄은 흥하고 석유는 망할 수 있고 신재생은 경제적, 기술적 역풍을 이기지 못하고 장기간 연구실 차원에서만 맴돌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스턴보고서 및 IPCC 제4차 평가보고서 등 Big Reports가 연 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들이 주는 주 메시지는 첫째, 인간영향에 의한 기후변화가 명료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회가 그 적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탄소 농도를 450∼550ppm 수준에서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야 2∼3℃의 온도상승을 막아 파국을 피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수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2050년 전지구적으로 3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절감하여야 하고, 이는 곧 선진국의 배출을 60∼80% 줄여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이미 430ppm 수준인 현재의 상태를 볼 때 지금부터 다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는다는 경고인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의 부분이나 탄소가격, 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 산림훼손에 대한 대응 등에 중점적인 역할 의미를 부여하고 기술과 정책은 상호 주고 받는 공생의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산업의 경우 장치산업의 특성상 향후 10년의 행동이 60년을 좌우함에 따라 현재의 투자패턴을 인센티브의 변화 등 정부의 정책 및 정치적 의지를 통해 바꿔야 하며, 보다 면밀한 비용 분석이 바탕이 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 규제의 강화, 정책의 실패, 시장의 혼란 등 경제사회 환경의 위협에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 및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참여·역할 매우 부족

■ 김정인 교수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위협을 보고하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IPCC의 제4차보고서, 스턴보고서이며, 다보스포럼의 발표문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IPCC 보고서에서는 이미 산악지대의 빙하와 적설은 남반구 및 북반구에서 평균보다 더 많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해수면의 상승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3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에너지(산업) 부분에 국한하여 추진한 결과 수송, 환경부분에 대한 연구와 대응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환경 및 수송 부분에 대한 통계 구축이 미흡하고, 기후 변화의 대책을 위한 정책개발 보다는 기존정책을 연장선상에서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적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계획보다는 수소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성과의 공동 DB 구축이 부족하여 기후 영향 평가를 위한 DB의 이용과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밖에도 대국민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시민단체 전문가 육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종합대책에서는 첫 번째, 환경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새로운 정책방안 제시 및 도입을 위하여 기존의 정책 수단 및 새로운 정책수단 즉 PAM(Policy and Measure)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통합 환경정책의 운영과 국내 대기환경정책과의 연계 및 오염물질·지구온난화에 관한 물질의 통합과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그리고 슈퍼, 백화점, 병원 학교, 요식업에 대한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안)에 관한 내용이다.

두 번째,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 교토 이후 체제의 의무감축 방식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새로운 방안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참여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력, 조직, 전문성을 배양하고 시민들의 저항을 극소화하면서 참여하는 방안 도출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후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포스트 교토 의무감축 대응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조직, 전문성 배양과 구체적 실행 계획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다섯 번째,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평가와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공동 DB 구축을 위해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기상청, 해수부,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비에너지 부분 기술 개발 강화 및 CCS 기술을 강화하여 향후 CDM 연계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CCS 기술에 대한 CDM에 대비한 연구 및 사업성의 평가, 광업진흥공사, 석유공사와 연계한 사업(EOR 기술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기후변화에 대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금융 및 보험시장을 창출하면서 ‘Korea Carbon Fund’나 기금 조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재경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산자부, 보험공사, 국책은행 및 민간은행 등이 상호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덟 번째, 항공·해운 물류는 향후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음으로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세 도입이나 다른 수단의 도입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홉 번째, EU는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0년 11.5%, 2020년 20%의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수송부분에 대한 대체 연료를 적극 보급하기 위해서 바이오 연료 및 목질계 연료의 보급과 연구·정책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 기후변화 대응 대책, 이제 시작단계

■ 조홍섭 전문기자 동아시아연구원과 시카고국제문제협회가 지난해 한국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67%가 지구온난화 문제가 향후 10년 내에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위협이 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답해, 북한 핵개발, 일본 군사대국화, 한반도 갈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국의 환경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지구 환경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특이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추진해야할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었을 때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대답한 항목은 경제성장이 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 68%, 한국 기업이익 보호 65%, 안정적 에너지  공급 63%, 지구환경 개선 60% 순 이었다.

따뜻한 겨울과 더운 여름, 집중호우, 황사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시민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교토의정서 체계 등 정작 이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였던 1990년대의 냉담한 반응과 대조적이며 이러한 관심은 자신의 생활과 소비형태를 바꾸고, 정치가에게 압력을 넣으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려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미디어의 지구온난화 보도도 이런 수준에서 그리 나아가지 않은 상태로 종종 선정적이고 부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이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환경문제 보도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유력지 『뉴스위크』는 국가별 기후변화 대처능력 순위에서 한국은 100개국 중 20위이며, 위험 취약도 부분은 189개 국 중 63위라고 발표했다. 또한 다보스포럼에서도 우리나라는 취약도 연구가 시작단계로 정책 수립의 기초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해안선 고밀도 개발, 에너지 다소비 구조, 수요관리보다는 신기술 돌파형 패러다임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더욱 심각하다. 더욱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대책은 이제 시작단계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종합대책(2008∼2012)에 비로소 ‘기후변화협약 대응’에서 ‘기후변화 대응’으로 명칭 변경(권연수 심의관 발표),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으며, 시민의식 속에도 정부의 이런 근거 없는 낙관론이 자리 잡혀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대상은 발전과 수송 부문일 텐데, 정부의 대책은 발전 쪽에서는 2020년 이후 원전 점유율을 43.4%로 가겠다는 복안으로 51기의 원전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나 난방과 교통 모두 전기로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2100년이면 8만 톤이 넘을 사용후 핵연료 처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국가 에너지 전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철없는 이상주의자들로 생각하는지 왜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실천할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부대책의 핵심 동력은 과학기술과 시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며 배출권 거래, 바이오연료 보급, 탄소 상쇄(offset) 프로그램 등 시장을 이용한 대책들이 성공하려면 시민의 참여와 감시는 꼭 필요하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책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위한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대책이 진정성이 있는지, 지금을 과연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대규모 개발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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