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광 교수/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본지 해외리포터 겸 자문위원

“한국 환경관련법 규제치, 선진국처럼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지만
경제·기술·사회적 현실 고려 하지 않아 문제”

미국, 오염 예상지역 미리방지하는 사전 방지적 환경규제 펼쳐
COD망간법, 수질측정법, 한국·일본에서만 사용
COD크롬법에 비해 산화력 낮아 유기물 부하 규제로 부적합

   
지난 1990년 8월 1일 수립된 한국의 「환경정책 기본법」은 외형상으로는 자연환경관리, 배출규제 및 관리, 상수원 관리, 기타 환경기술 개발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대부분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일부 미국, 유럽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국내의 환경상황과 상이한 경우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 규제치는 국내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선진국에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나 기술, 사회적 현실을 고려치 않고 설정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수질인자인 ‘COD 망간법(CODMn)’을 규제로 사용해 환경개선은 미비하면서 추가처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규제위반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미국, BOD5 측정법 사용

유기물 부하 규제항목 측면에서 한국은 CODMn을 사용하는 반면 미국은 주로 BOD5를  사용하고 특정 산업폐수의 경우 ‘COD 크롬법(CODCr)’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내의 「환경보전법」 시행 당시 일본의 규제기준을 참고하여 설정된 CODMn 기준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사용하는 일종의 간이 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법이다.

   
▲ 우리나라는 ‘COD 망간측정법’의 규제치가 비합리적으로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빈번하게 규제치를 위반함으로써 환경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CODMn은 CODCr에 비해 산화력이 낮아 정확한 유기물 부하 규제로는 부적합하며, 생물학적 분해에 의한 용존산소(DO)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나 측정의 편리성을 이유로 화학적 분해에 의존한 CODMn을 규제치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CODCr의 측정과정에서 무기물질의 산화도 고려되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질 생분해에 의한 DO 고갈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유기물 부하 규제는 하천 및 호수에 방류된 하수 또는 폐수가 DO가 고갈됨에 따른 물고기 폐사,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독성 물질은 항목별로 검사하거나 bioassay로 대체해 규제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CODMn 규제치가 비합리적으로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빈번하게 규제치를 위반함으로써 환경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각종 환경관련 연구결과에는 유기물의 총량적 개념인 CODCr을 사용하지만 법 기준은 CODMn을 적용, 측정결과에 대한 상호 호환성이 결여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CODMn을 기준으로 한 유기물 부하는 이치에 맞게 BOD5로 바꾸고 미국의 규제치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차선책으로 CODCr으로 바꿀 경우 유럽의 규제치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학자들이 “COD 내에 유해물질의 산화에 의한 영향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COD를 이용한 유해물질의 규제를 주장, 기존의 규제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 유해물질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위해하며, 이 경우 COD 측정 시 감지되는 수치는 매우 미비하다.

또한 아질산염 존재시 보정이 불가능하고 과망간칼륨은 완전한 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편, 호소수의 CODMn 적용 이유는 체류시간이 길어 BOD로 측정되지 않는 생물학적 물질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CODMn의 수치가 BOD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침출수만 CODCr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하·폐수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욱이 한-미 FTA 및 ISO의 수도서비스 표준화 등 환경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COD의 규제를 과연 어느 나라에서 받아 드리겠는가 생각해볼 문제이다.

우리나라 수질, 세계에서 가장 깨끗

또한 우리나라는 관련 환경법들이 일관성 없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체들은 불필요한 인력 및 자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있고, 규제치가 단순 수치로 설정되어 있어 불의의 사고나 규제치 위반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수질의 경우 BOD 1㎎/L 이하만을 1급수로 적용하고 0.1㎎/L 초과한 1.1㎎/L의 경우에는 2급수로 판정하고 있다.

   
▲ 팔당호의 경우 평균 5.7일 지나면 유해물질이 씻겨 내려가며, 또한 1년의 몇 번의 홍수로 인해서도 씻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질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 이러한 수치에 집착을 하고 국민 및 환경단체에게 노출을 하는 것인가? 필자는 상하수도에 30년째 전공을 하고 있지만 BOD 1㎎/L와 2㎎/L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서울시도 같은 답변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2급수라는 판정으로 인해 수돗물 음용을 꺼리고 있다. 이렇게 별 의미 없는 수치에 집착해 버려지는 돈이 한 해 얼마인가를 생각해볼 문제이다.

물론 조류문제나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해야겠지만 다행히 팔당호의 경우 평균 5.7일 지나면 유해물질이 씻겨 내려간다고 한다. 또한 1년의 몇 번의 홍수로 인해서도 씻겨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질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정수장에서 바로 정수된 수돗물은 깨끗하지만 수도관 및 수도꼭지가 노후·부식화 돼 못 마시겠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질검사의 결과의 적용은 탁도를 제외하고는 수도꼭지를 통한 수돗물을 검사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정부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

아울러 환경 관련기술 개발을 국가가 주도함에 따라 시장성과 무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이 작고 선정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수한 처리공정 및 설비 등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지적 자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환경분야 발전이 요원한 실정이고 학계, 지자체, 용역사 등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량의 업무비중이 학교에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환경분야에 대한 학생에 수요(정원)가 많지만 정작 중요한 현장에서의 수요는 거의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경 관련업무를 지자체에서 자체 인력으로 수행함에 따라 용역사의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미비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 주별 방류수원 고려 기준 설정

이에 비해 미국의 환경 규제는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방지하는 사전 방지적 규제로 △확률 및 위해도 개념 △통계적 개념 △경제·기술적 개념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확률 및 위해도 개념’이란 환경 규제에 확률개념을 도입해 장소나 상황에 따라 달리지는 오염도 및 항목에 따라 오염도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으로 분리해 각 지역에 맞는 환경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각 주별로 방류수원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수질기준을 선정하며, 이때 질소, 인, bioassay, 특정 유해물질 등에 대한 규제치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개념의 도입은 일관적인 단순수치로 규제할 경우, 희석정도가 높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도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계적 개념은 생물학적 2차 처리의 경우, 간혹 운전이 불안정해 규제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규제에 이동평균 및 최대허용상한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이동평균이란 한 지역의 오염수치를 주(週), 월(月) 또는 연(年) 단위로 평균을 산정한 수치를 말하며, 최대허용상한치는 생태계에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최대 한계 상한선을 말한다.

‘경제·기술적 개념’은 새로운 환경 규제도입 시 경제적 영향이나 기술적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규제치가 너무 낮거나 현재 기술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단순히 건강을 우려해 규제치를 낮추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소요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규제치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면서 기금 마련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

또한 환경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1천억 달러를 투자하면 환경보전이 99.9%되고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 99%의 환경보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0.9%를 높이기 위해 900억 달러를 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 달러만 투자하고 900억 달러는 환경시설 경영 및 국민복지 등의 부분에 투자한다.

한편, 미국은 전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 및 환경보전을 위해 미 환경보호국(EPA)에서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지만 각 주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치를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State Implementation Plans(SIPs)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EPA는 각 주정부의 SIPs를 허가하며, 불충분할 경우 EPA가 직접 규제할 수 있다.

미국의 오염원별 오염규제치 설정과정은 첫 번째로 실용적인 최적의 처리공정을 통해 오염방출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하며, 두 번째 경제성을 고려한 처리방식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 최적의 실용적 처리공정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된 인자들을 보고한다. 세 번째, 이때 오염물질의 제거정도와 비용 및 오염 저감에 따른 편익을 비교하며 이를 토대로 주정부가 오염배출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오염배출기준이 설정되면 미국은 추가적인 규제 및 감시를 하지 않는다. 이는 철저한 처리방식 산정을 통해 설정이 되면 크게 규제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처리수가 나온다는 개념으로 민원 발생 시에만 문제를 추궁한다. 바로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 일변도로 나갈 수 없다는 논리이다.

IBM, 알루미늄 반도체 구리로 전환

이와 같은 맥락으로 EPA은 1995년부터 XL(EXcellence and Leadershi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XL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환경과 공중보건을 유지·달성하기 위해 보다 현행 규제치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나 비용 편익적인 프로그램을 신청, 실행 또는 이행했을 경우 EPA는 법규나 정책방향 설정 시 면제 및 규제기준 경감 등 유연성을 부여하거나 면세 또는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 대상자에게 보상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명령과 통제’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활동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제도이다.

한 예로 1995년 IBM측에서 알루미늄 반도체에서 구리 반도체로 전환하면 에너지 사용량의 30∼40%, 전기 소모량의 25%가 절감되고 특히 지구온난화 가스인 불소화합물(PFCs)로 세척하는 과정이 6번 이상에서 1번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해 EPA측은 구리 반도체 공정에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규제를 면제해 주었다.

면제를 한 판단은 구리공정에서 사용되는 1만5천 톤의 물 사용량 중 구리가 함유된 세척물은 1천 톤 미만으로 물량이 많지 않고, 유해폐기물 항목과 관련해 폐수가 문제 시 되는 것이 아니라 폐수슬러지의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보다 친환경적인 공정을 도입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것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한다고 하자, “구리는 환경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상수원으로의 배출은 있을 수 없다”며 환경부 및 여러 환경단체의 규탄과 반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을 국내에서 시행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최근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구리공정으로 전환한다고 하자, 환경부 및 여러 환경단체의 규탄과 반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구리는 환경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상수원으로의 배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6월 30일 ‘댐 저수지 내 조류제거를 위해 황산 동을 살포해도 되는지요?’라는 질의에 환경부 장관은 ‘살조제(殺藻劑)로 사용해온 황산동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조류제거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황산동의 사용이 조류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류발생 정도, 수리·수문학적 여건, 생태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안을 강구해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했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일관성 없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구리는 뼈, 헤모글로빈, 적혈구 형성에 관여하며, 태아와 신경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영향소로 구리에 의한 독성보다는 섭취부족이 더 문제 시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음식, 식수 또는 호흡에 의해 하루 1㎎의 구리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중 최대 15%만이 식수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리에 대한 미국의 상수도 수질기준은 1.3㎎/L로 1㎎/L 이상일 경우에, 옷에 얼룩이 지기 때문에 심미적인 규제인 2차 상수도 규제치로 1㎎/L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지난 2003년 『Science』지에서 구리와 알츠하이머병(‘초로기 치매’의 일종)이 관계가 있다고 발표되기도 했으나 이 논문은 토끼에 대한 실험으로, 논문 마지막 부분에 ‘토끼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의문시된다’라고 쓰여 있다.

간편한 법규로 재정비 고려 필요

이렇듯 어떤 산업보다 환경 친화적인 반도체 산업을 몰아낸다면 세계의 어떤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겠는가? 세계 선진국인 미국마저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일률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세계의 환경시장은 Total service 개념으로 상하수도 설계, 시공, 관리는 물론 에너지, 통신, 운송 등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가 시도되고 있다. 혁신적인 신기술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3∼4개의 다국적 기업과 틈새시장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소수 기업이 전세계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 현재 세계의 환경시장은 토탈서비스 개념으로 상하수도 설계, 시공, 관리는 물론 엔너지, 통신, 운송 등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가 시도 되고 있다.
규모나 기술력이 뒤지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며, 2015년에는 20여 개 기업이 각 업종별로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순한 규제의 적용으로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언을 하자면 부처별 환경관련 법규 제정 및 적용으로 인한 중복 규제를 지양하고 업종별 대기, 수질, 폐기물의 통합적인 환경법 적용, 비슷한 법령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기적인 단속보다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환경규제를 도입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 즉 규제보다는 예방차원으로 규제치를 맞출 수 있는 대비책을 기업이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허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설비 설치 여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설비의 운영 및 환경배출에 중점을 두는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단순 규제치의 사용을 배제하고 평균치와 확률에 의한 보다 과학적인 규제치 설정 및 학교, 연구기관, 환경전문단체 등에 의뢰해 환경관련 법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효율적이고 간편한 법규로 재정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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