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근 박사
류재근 박사 칼럼
“새해에는 물환경을 둘러싼 기준·규제를 제대로 알자”
물에 관한 환경기준은 하천, 호소, 해수 등의 공공용 수역과 지하수에 대해 정해져 있다.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환경기준은 이용목적에 따라 하천 7등급, 호소 7등급, 해역은 생태기반 해수수질기준 5등급으로 분류되어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하천과 호소의 환경기준은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용존산소량(DO), 대장균군수 등으로 되어 있고,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은 카드뮴(Cd) 등 20종으로 되어 있으며, 해역에 대해서는 생활환경기준으로 pH,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등 3종, 그리고 생태기반해수수질기준 5등급에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가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오염된 물을 공공수역으로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대상은 공공용 수역이나 하수도이지만, 공공용 수역의 경우 「물환경보전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이 정해져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COD, SS,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TU) 등 7가지로, 지역 구분은 4가지로 구분되어 수질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청정, 가, 나, 특례지역으로,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은 BOD, COD, SS로 되어 있고 수질오염물질로 pH 농도 외 52종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하수도로 들어간 배수는 종말처리장에서 1차(물리화학적처리), 2차(생물학적처리)로 처리한 후, 공공용 수역인 하천으로 방류된다. 하수처리시설도 「수질환경보전법」의 대상시설이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질오염방지법」의 일률 기준으로만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물이 정체하는 호소(湖沼)나 만(灣) 등의 폐쇄성 수역에서의 인(P)이나 질소(N)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이나 녹조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수질오염총량규제나 지역의 환경오염 상황을 감안한 엄격한 기준이나 유지관리 기준에 의해 환경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하천이나 호소,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부터 기준이나 규제를 잘 알고 잘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워터저널』 2019년 1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