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를 비롯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단수유예 조치 등이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02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도입,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2005년부터는 하수도요금 감면까지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감면 받는 상하수도요금은 상수도 3천400원, 하수도 1천400원, 물이용부담금 1천600원 등 세대당 월 6천400원으로 2∼3인 가정이 평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 요금에 해당한다.

대전시가 2002년부터 감면한 상하수도요금은 2002년 2억 원, 2003년 6억 원, 2004년 8억 원, 2005년 11억 원, 2006년 14억 원 등 4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시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수도요금 체납시 일정기간 단수처분을 유예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최저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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