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식중독 사고 중 30%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지하수 사용이 원인

집단급식소 1천734곳(전체 14.3%)·학교 1천753개교(15.5%) 지하수 이용
환경부,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  마련 중점 추진


   ■ 노로바이러스  주로 상한 음식이나 오염된 지하수를 먹거나 분변,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가장 흔한 것으로, 2∼3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지만 열은 별로 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이틀 앓으면 쉽게 낫지만 노약자는 탈수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지난달 10∼11일 춘천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27명이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다. 이어 22∼23일에도 41명이 같은 증세를 보였다.

보건당국이 1, 2차 발생 환자의 가검물과 음식물 등을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두 노로바이러스(norovirus)에 의한 식중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교도소, 청소년수련원,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삭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식중독 환자 중 3분의 1 정도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지하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교도소, 청소년수련원,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식중독 사고 중 3분의 1 정도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4년 전체 식중독 사고(165건) 가운데 노로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7.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259건 중 19.7%를 차지했다. 올 들어 5월 23일까지 식중독에 따른 집단설사환자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16건이나 급증한 146건을 기록했다. 이중 32%가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매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2천3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식중독의 50%가 노로바이러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전체 식중독 사고 1천545건 중 274건(17.7%), 총 환자수 2만7천19명 중 8천727명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가장 흔한 것으로, 2∼3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지만 열은 별로 나지 않는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 이틀 앓으면 쉽게 낫지만 노약자는 탈수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상한 음식이나 오염된 지하수를 먹거나 분변,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대부분이 오염된 지하수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는 단 4차례로, 2004년 제주 수학여행 고교생의 집단 식중독 발생시 지하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최초 검출된(현재까지 유일한 사례) 이후 지난해 3월 한국게임고등학교 집단식중독 및 6월 서울·인천·경기지역의 CJ푸드시스템 관련 집단식중독, 올 5월 충북 보은군 수련원 집단식중독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해 지하수를 조사했으나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지하수 등 물에서의 원인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규명이 어려운 것은 세포배양이 불가능해 감염성 있는 노로바이러스의 정량적인 분석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주로 유전자검색법을 응용해 검출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죽은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므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비상급수시설, 46.9% 수질기준 초과

■ 지하수 이용·오염현황  국내 전체 농어촌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은 2만2천725개소로 이 중 1만6천628개소(81.1%)에서 하루 69만4톤의 지하수를 퍼 올려 251만6천여 명에게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게다가 물 이용량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상수도 급수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19.1%(3천692곳)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식품관련 용수사용 79만6천588개 업소 중 3만2천512곳(4.1%)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 현재 농어촌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은 2만2천725개소로 이 중 1만6천628개소(81.1%)가 지하수를 퍼 올려 251만6천여 명에게 식수로 공급하고 있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많다.
특히 지난해 12월 겨울철 식중독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라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약청,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식중독 관련 관계기관은 지난 3∼4월 학교(1만1천336곳), 어린이집(2만9천226곳), 집단급식소(1만2천151곳), 비상급수시설(5천933곳), 소규모 수도시설(2만2천725곳) 등 지하수 음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검사결과, 집단급식소의 경우 14.3%(1천734개소)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충남(39.7%)·충북(35.3%)이 가장 높았다. 이중 202개소(11.6%)가 수질검사 주기 미준수 및 수질기준 초과 등 지하수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5개소에서는 식중독도 발생했다. 기준초과 시설은 미생물이 95개소, 질산성질소 19개소, 기타 5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경우는 15.5%인 1천753개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72개소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교(23.6%)가 수질검사 주기 미준수 및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했다. 항목별로 미생물 8개소, 질산성질소 8개교, 기타 3개교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집은 12개 시·도 조사결과, 총 382곳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이 1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구·경기·제주는 자료 미제출 및 해당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 미실시 및 기준초과 등 위반시설은 49개소(12.8%) 였으며, 2개소에는 식중독이 발생했다. 어린이집은 대체로 정기수질검사 주기위반으로 적발된 시설이(45개소) 많이 발생했으며, 기준초과 항목으로는 미생물 5개소, 기타 2개소로 나타났다.

비상급수시설은 5천933개소 모두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천91개소를 조사한 결과, 46.9%인 512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는데, 항목별로는 미생물 396개소, 질산성질소 95개소, 기타 178개소였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난해 전체 2만2천725개소에 대해 8만8천868개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2.4%인 2천132개의 시료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1만6천62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위반시설은 1/4분기 때는 일반세균 9개소, 대장균군 32개소, 질산성질소 138개소였으며, 2/4분기 시에는 각각 15개소, 74개소, 12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부처간 협조·발병 원인 규명 미흡 

■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의 문제점은 첫째, 노로바이러스 발병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및 관계부처간 협조체계가 미흡하다.

집단식중독 발생시 지하수와 식중독간의 인과관계 분석이 미흡해 금년 5월 현재, 식중독 원인으로 의심되는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검사결과는 지난 2004년 제주 수학여행 고교생 집단식중독 단 1차례만 검출됐으며, 더욱이 원인식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하수를 1차적 원인으로 추정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고조시켰다.

둘째, 감염성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세포배양이 되지 않아 정량분석에 기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분석방법으로는 표준시험방법과 유전자분석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유전자분석법은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까지 검출되는 등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시험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태조사를 시행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는 등 기술적 한계 및 비용측면을 고려할 때 노로바이러스를 기준항목에 포함하거나 상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급수시설 인근에 농경지, 축사 등 오염원이 위치해 있어 오염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시설 역시 25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47% 이상으로 시설 노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독처리가 미흡해 소독시설이 아예 없거나(23.0%), 고체염소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19.5%)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넷째, 지하수 이용시설 주변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전입지 검토의 소홀로 학교, 집단급식소 등 지하수 이용시설의 취수원이 정화조, 축사 등 오염원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질기준 초과 시에도 끓여먹기, 소독·정수 처리 후 이용하는 등 꼭지수 위주로 조치해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다섯째, 개별법상 지하수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다. 정기 수질검사시 공무원의 입회·봉인 등 절차 규정이 없어 검사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꼭지수에 대한 수질검사만 실시해 원수자체에 대한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기준 초과시 당해업소의 지하수 사용만 금지될 뿐 오염원에 대한 조치명령 및 정화 등 근본적인 대응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의 노로바이러스 분석방법 정립

■ 정부대책  환경부는 급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관련, 지하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인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을 수립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그룹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 △과학적·효율적 방법론 정립 및 체계적 조사 추진 △지하수 이용시설 및 오염원 관리 강화 △지하수 관련 집단식중독 발생시 대응 등 4가지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관계기관 및 전문가그룹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한 ‘물관련 노로바이러스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분석방법 연구를 위한 역할 분담, 식중독 발생시 정보공유, 지하수 조사시 협조방안, 결과 발표시 사전 협의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대한바이러스학회,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 바이러스 분석기관 등의 관련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물관련 병원성미생물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세미나, 국제워크숍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분석방법, 최신연구동향,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 및 표준분석방법 제정, 기준설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 지하수 등 물에서의 원인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규명이 어려운 것은 세포배양이 불가능해 감염성 있는 노로바이러스의 정량적인 분석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노로바이러스 배양이 가능한 세포주 연구, 조기검출 및 유전자그룹 결정을 위한 유전자분석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사진은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있는 장면.
이와 함께 지하수시공업협동조합, 환경관리공단 등 지하수 관련업계를 통해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 식중독 발생 관련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원인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지하수이용 급수시설 수질개선 등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올해 20곳·내년 최대 350곳 조사

환경부는 또 과학적·효율적 분석방법론 정립 및 체계적 조사 추진과 관련, 이달부터 12월말까지 5천만 원을 투입, 지난 3∼4월에 실시한 다중이용 지하수 음용시설 점검결과 및 식중독 발생시설 현황 등을 토대로 20개 지점을 선정, 노로바이러스 및 기타 분변오염 지표미생물 분석 등 시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8억5천만 원을 투입, 전국 350개 지점에 대한 오염실태를 국립환경과학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범조사를 위해 먹는물 바이러스 표준방법과 유전자 분석법을 조합한 검출방안을 마련, 국립환경과학원 지침으로 각 분석기관에 시달하고, 이번 달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총 4억 원을 들여 노로바이러스 배양이 가능한 세포주 연구, 조기검출 및 유전자그룹 결정을 위한 유전자분석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박테리오파지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에 대한 신뢰도, 경제성이 높은 새로운 지표미생물 설정 및 기준항목으로서의 적합성 검토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수 시설·오염원 관리 강화

환경부는 특히 지하수 이용시설 및 오염원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체 2만2천725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중 시설이 낙후된 7천764개소(34.2%)에 대해 시설개량 및 관로를 교체하고, 6천473개소(28.5%)는 지방상수도로 전환, 297개소(1.3%)는 통합 및 폐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정화조, 축사, 오수관로 등 분변오염원 점검을 통해 누수·파손 등의 문제시설은 개·보수하고,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지하수 시설의 이전 및 폐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2014년까지 1조7천억 원을 투자해 1천800개소 하수도시설을 설치, 2005년 35.8%이던 하수도 보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지역의 노후화된 마을하수도(1천4개소)를 정비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미국의 「Ground Water Rule」을 벤치마킹해 운영관리 매뉴얼 및 위생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건교부 협조를 통해 음용이나 이에 준하는 수질을 요하는 용도로서의 지하수 개발시 오염원 밀집지역, 식중독 빈발지역 등 보건위생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제한이 가능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식품용수로 수돗물 사용을 우선하되 불가피한 지하수 이용시 노로바이러스 검사 및 소독을 의무화(복지부·식약청 협조)하고, 오염원 인근 지하수 개발·이용시 수련원, 학교 등 집단식중독 우려시설은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교육부·건교부 협조), 정화조 등 오염원으로부터 최소 이격(離隔) 거리 제시·정기적인 소독·우수유입 방지 등의 시설관리요령 제시 등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요령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하수 관련 집단식중독 발생시 대응조치도 강화한다. 원인규명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공조체제를 가동, 지하수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시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상황통보 및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하며, 양 기관은 원인으로 의심되는 지하수(원수·꼭지수)에 대해서는 노로바이러스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음용, 양치, 설거지 등 보건위생상 민감한 용도로의 지하수 이용 금지와 대체급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오염원 파악, 시설 개·보수 및 폐쇄 후 상수도 연결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시행키로 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김응렬 과장은 “급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과 관련해 지하수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우선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의채널을 가동해 집단식중독 발생시 의심스러운 지하수는 합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서는 한편, 올해 20곳에 대한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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