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폐광산 등 환경취약지역 지원사업 실시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54개소 환경오염도 조사
오염우려 7개 폐광산 등 환경취약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지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환경취약지역 내 환경불안감 해소와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폐광산 주변지역 사후환경오염도조사와 환경취약지역 무료수질검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광산 주변지역 사후 환경오염도 조사는 관내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폐광산 120개소 중 오염가능성이 높은 강릉 송천, 삼척 제2연화광산 등 5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광해방지사업 시설물의 적정유지여부와 주변지역 토양·하천수·지하수에 대한 오염도이며,

토양환경오염도 조사는 구리·납·카드뮴 등 중금속 10개 항목, 하천·지하수는 망간·비소·수은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관할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되어 오염지역에 대해 광해방지사업 추가 실시, 재배된 농작물의 오염여부검사·매수·폐기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환경취약지역 무료수질검사는 폐광산 주변지역 조사결과 3년 연속 토양환경기준을 초과한 7개 광산지역의 음용지하수와 관내 이용객이 많은 사설캠핑장의 음용지하수에 대해 실시한다.

7개 폐광산 지역 음용지하수 29개관정과 삼척 두메관광농원 등 관내 지하수 사용 사설캠핑장 225개 관정이 대상이며, 소유주 신청을 받아 총 5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관정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검사성적서” 발행으로 지하수 정기검사를 대체 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으로 관정 당 약 27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먹는물지하수의 경우 2년(양수능력 30톤/일 이하 3년) 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 제12조)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김효영 측정분석과장은 “금번 폐광산 등 환경취약지역 지원사업 이외에도 물놀이지역 및 수경시설 수질검사, 상수원보호구역 농약잔류량 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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