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영천시는(시장 최기문)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해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은 3명 이상 자녀(나이 제한 없음)를 둔 가구이며, 위 사업으로 현재 117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대상 가구는 감면신청 시 자녀수에 따라 월 5톤서 최대 10톤까지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은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요금 감면은 신청 접수 다음 정기분부터 바로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전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담당(☎339-76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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