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Ⅱ. [국회물포럼 대토론회]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6월까지 구성 완료”


국가위, 위촉위원 후보풀 거의 확정 상태…확정되면 후보군 검증에 착수
유역위 위원은 국가위 위원장이 위촉하므로 국가위 구성 후 순차적 구성


▲ 김 영 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국장
Part 01.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추진현황

유역 기반의 통합물관리 원칙 천명

지난해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됐다. 「물관리기본법」에는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보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유역 단위의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유역물관리 원칙(제11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관리 정책 시행 시 유역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협력의 물관리 원칙(제13조), ‘물관리 정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의 물관리 원칙(제19조)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의 정신을 살려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 중심의 물관리체계를 마련해 가고자 한다.

 
「물관리기본법」(안)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장관급의 당연직(當然職) 위원 18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위촉직)을 포함해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인원의 과반이 되어야 한다. 국회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원칙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 중 관계부처 장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8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기상청장과 산림청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등 물 관련 공공기관의 장을 공무원 위원으로 추가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심의

위촉위원의 자격 조건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물관리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직(職)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관·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물관리위원회에 △기획총괄 △계획수립 △계획평가 △물분쟁 조정 등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각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분과위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물분쟁 조정 분과의 경우 법조계 경력자가 위원장을 수행하도록 했다. 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에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차적 기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심의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데 있다. 또한 수계별 유역의 범위를 지정하고, 물의 적정 배분을 위해 유역 간 물 이동을 고려하며, 관계기관의 물관리 관련 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는 일을 수행한다. 때로 물 분쟁을 중재하거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행안부와 유역위 사무국 규모 협의중

한편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가 아닌 유역에 맞는 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내 여러 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간의 부합 여부, 유역 내 물 이동 및 물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위원회로서 환경부장관과 민간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비(非)공무원 위원이 과반이어야 한다는 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동일하나, 시도지사급 당연직 위원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임기는 3년이 원칙이며 한 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도지사 7∼9명을 비롯해 각 유역별 환경청장과 홍수통제소장, 부처추천 공무원 4명, 공공기관 추천 임직원 4명 등 16∼18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촉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자격조건이 거의 동일하나, 마지막 조건인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서 그 대상을 유역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물관리기본법」 제26조제5항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고 되어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환경부는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9조제1항에 △물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작성, 검토, 협의·조정 지원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물관리위원회 활동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업무로 반영해 놓았다. 사무국 규모는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대략 60명의 인력을 두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 6월 완료를 목표로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국가위 구성 후 유역위 구성 예정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 후보 추천 요청을 했고, 시민단체, 법조계 등 관계 기관들로부터 답변의견을 거의 받은 상태이다. 이에 현재는 위촉위원 후보 풀(pool)을 구성하는 중이며,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후보군 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일인 6월 13일에 맞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후보추천 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나 4월 안으로 시도지사에 추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위촉위원에 대한 후보 풀을 구성하고 송부하는 과정이 5월 안으로 이뤄질 것이고, 후보군 검증과 국가위 위원과의 중복 검토를 거쳐 오는 6∼7월 중으로 유역위 위원이 확정될 것이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며, 여기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지역·업종 균형 선발이 원칙

지금부터는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답변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시기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는 오는 6월 13일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일과 맞물려 물관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 후보 풀은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

다만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 모든 절차는 6월 안으로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선발 원칙이다. 환경부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 균형의 원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시키는 지역 균형의 원칙, 특정 직업군이 25%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업종 균형의 원칙, 마지막으로 타 위원회 참여여부 확인 후 가급적 중복위촉을 제한하는 중복 방지의 원칙을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 즉 지역과 직업군, 참여기회의 부문에서 공평을 기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유역위 후보추천 권한 가져

셋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방식이다.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은 현재까지 법에 명시된 대로 시도지사의 후보추천으로 후보군을 구성한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두 위원장이 합의를 통해 위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학계, 법조계, 단체, 지역주민별로 3∼4배수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균등한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후보 중 적정한 규모의 위원을 위촉할 것이다.

넷째, 유역위 구성 시 별도 선발위원회의 필요 여부이다. 「물관리기본법」 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별도의 선발위원회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다. 환경부는 선발위원회 운영 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만 할 뿐이며, 필요 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가 지역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잘 수용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추천 위원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는 경우이다.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동시에 추진되다 보니 위원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과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중복 선정을 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과 시도지사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추천 후보가 겹칠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기 때문에 중복 인원 만큼을 해당 시도지사가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위에 유역위 지원 기능 포함시켜

여섯째,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과 별도로 유역별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환경부도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사무국 설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만 허용되고 있어, 유역의 사무국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해 관계기관인 행안부와 논의 중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무국 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지원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의 역량이라기 보다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는 실제 이 기능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행안부에서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이 환경부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참고로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가위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외부전문가)으로 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의 경우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특정 시기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직공무원들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단서로 달아 놓았다.

 
민간에서 임기제공무원 형태로 임명

반면에 이 단서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는 의견들도 있는데 조직예산위원회나 4차산업혁명산업위원회 등과 같은 대통령 소속의 타 위원회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단서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반직공무원이 사무국장을 연임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것 같으나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고려 중이다.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임기제공무원 형태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겠지만, 사무국 운영이나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단서를 삭제할 용의도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겠다.

아울러 ‘물관리에 있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니 국가·유역 계획 수립업무의 위탁대상에 재해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하자’는 의견과 관련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중요시설의 관리기관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재난관리기관으로서 그 중 물 관련 기관은 국가·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위탁 가능대상에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토 의견은 법제처의 심사 전 의견으로,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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