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Seminar    제2회 환경한림원 환경원탁토론회


“통합물관리 시대, 유역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환경한림원, ‘제2회 환경원탁토론회’ 개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물관리 추진 위해 우리 실정 맞는 유역물관리 방안 토론
4월 18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호텔 5층 회의실서…물 전문가 40여명 참석

▲ 한국환경한림원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의 추진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지난 4월 18일 ‘통합물관리 시대, 유역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환경원탁토론회’를 서울 삼성동 소재 오크우드호텔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의 단체 기념촬영 모습.

지난 2018년 5월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 등 물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우리나라 물관리 거버넌스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수량·수질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와 환경과 생태를 고려하는 균형 잡힌 통합물관리가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물로 인한 재난 재해 최소화 △수자원 낭비 최소화 △먹는물 걱정 해소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유역물관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환경한림원(www.kaoes.or.kr·회장 남궁은 서울대 교수)은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의 추진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지난 4월 18일 ‘통합물관리 시대, 유역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환경원탁토론회’를 서울 삼성동 소재 오크우드호텔 5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소규모 전문가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40여 명의 물 전문가가 참석했다.

▲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남궁은 회장은 인사말에서 “통합물관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유역관리’”라고 강조하며 “이 유역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유역관리가 무엇이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유역물관리의 모델은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학구적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우리나라 유역물관리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이 ‘바람직한 유역관리 체계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장덕진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 오현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선임위원, 이창희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한국물환경학회장), 전경수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 등 패널 3명이 유역물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역 상·하류 간 물 갈등, 물공급에만 집중한 결과”

▲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첫 발제에서 김영훈 국장은 우리나라 과거 20년 역사의 유역관리 체제를 회고하며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중심으로 대책이 수립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며 “산업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심화로 한 때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을 위협했던 경안천 수질이 8.8㎎/L에서 2.8㎎/L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아, 지류, 즉 작은 하천에서 상당한 수질개선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성과 뒤에 한계도 있다고 했다. “댐을 막아 수자원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에 대한 균형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농업용수 활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거나 가장 좋은 물을 농업용수로 먼저 쓰고 생활용수는 다른 데에서 끌어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량과 수질이 분리되어 관리되다 보니 상하류 간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4월 낙동강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물 문제 해소 MOU를 체결했으나, 하류 지역은 경남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 못 했다. 그들은 취수원 이야기만 꺼내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의 갈등은 시기가 오래된 만큼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을 공급하는 측면에만 집중하다 보니 태생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현 시기에 조화로운 해결방안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국가위에 사무국 기능 포함시킬 방안 고려중”

김 국장은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았으나 더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 세 차례에 걸쳐 더 받았다”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에 후보군을 보낸 상태이며, 4월 중으로 검증에 들어가 6월 안으로 확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역별로 지자체 수가 달라 현장의 의견을 더 듣고 공평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유역물관리위원회도 7월 이전에는 구성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처럼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두자는 의견이 많아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안에 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원을 둘 수 있도록 안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역관리법제 시행한 지 20년 됐지만 효과 미미”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이어진 ‘바람직한 유역관리 체계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최동진 소장은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1990년대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면서 “1998년부터 순차적으로 제정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에 수계관리위원회, 물이용부담금, 수질오염총량제 등의 유역관리제도를 도입해 2002년 「4대강수계법」이 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유역관리법제가 만들어져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역별로 해결되지 못한 굵직한 현안들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한강의 경우 상수원 규제를 통해 규제와 지역주민 보상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낙동강 유역은 취수원 이전 문제로 상하류 간 기약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금강은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영산·섬진강은 유역변경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정은 이러한데 기존의 수계관리 체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라고 말했다.

“하천관리 업무, 여전히 부처별·기능별로 분리”

최 소장은 “현 유역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천관리 업무가 여전히 부처별·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유역의 상·하류 간 갈등을 해결해줄 거버넌스가 없어 상류도 하류도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관리가 토지이용,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질규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지역의 개발사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난개발이 비점오염원 관리와 더불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물관리, 실질적 거버넌스의 구성, 유역 단위의 물관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단지 유역물관리위원회만 새로 생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앞서 수차례 강조한 연구기능, 홍수관리 기능, 수질관리 기능, 수량의 인·허가 부문들이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실 「물관리기본법」과 관련한 사항들은 전문가들의 손을 벗어나 이미 행정 영역으로 넘어 갔고,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4대강수계법」 체제와 새로운 유역 물관리 시스템과의 통합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물관리 본질은 물 소유권과 유역관리 거버넌스”

▲ 장덕진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토론에서 오현제 KICT 선임위원, 이창희 명지대 교수(한국물환경학회장), 전경수 성균관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유역물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전문가토론에서 오현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에서 제안된 내용 중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과 같은 지역 물 갈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은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연례적인 녹조문제, 수리권, 물·에너지 연계 등 유역물관리를 위한 규제, 계획, 개발 시스템의 재정비도 시급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오 선임위원은 이어 “물관리 일원화로 향후 30년간 약 12조 원, 연간 4천억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역 통합물관리 체계의 정착, 물순환의 건강성 회복,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합물관리 안착을 위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먼저 “통합물관리의 본질은 ‘물 소유권 갈등’과 ‘유역관리 거버넌스’이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수질 보호, 물공급 할당, 수자원 보전, 규제와 허가, 유역 계획, 가뭄 관리, 홍수 대책, 여가 활동 등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칙이나 의사결정의 방법, 다수결의 투표방식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수량과 수질, 수생태의 관리가 중앙집중식 별도관리로 이뤄져 왔다면, 새로운 통합기능을 가진 유역 단위의 관리를 주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분산형 물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나 유역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오 선임위원은 “완전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조직과 기능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하천관리의 주체가 여전히 다른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관리주체가 다르면 정보의 수집과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실행과 관리 등에서의 책임 또한 나눌 수 있고, 이는 곧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관리주체 간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 간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유역관리 차원에서 단시간에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내실 있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洑) 개방, 낙동강·영산강 하구둑 등의 해수유통 문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및 오염 우려 등과 연관된 상·하류 갈등 등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되는 점은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구성 초기부터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에 매몰되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시작부터 위원회의 유용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운영상 우려되는 점은 국가와 유역 물관리위원회 역할 간의 관계”라면서 “예를 들어 낙동강 유역 내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낙동강유역관리위원회가, 타 유역과 해결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유역단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개입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역할이 분담돼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각 유역관리위원회 내에 특정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협의·갈등조정 기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과거를 예로 들면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갈등 조정을 위한 수질보전정책협의회나 금강 하구 해수유통 관련 갈등을 위해 만들어진 금강하구해역정책협의회 등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물관련 각종 물관련 법제 및 계획의 통합 또는 정비가 요구된다”면서 “현재 산발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법제 및 계획의 통합 및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역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기반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유역관리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유역의 범위 및 경계 문제를 보면 환경부의 4대강 수계 구분과 홍수통제소의 구분이 서로 상이한데, 후속작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유역의 정의, 통합, 재조정, 연계표 등)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이날 ‘통합물관리 시대, 유역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로 열린 ‘제2회 환경한림원 환경원탁토론회’에 참석한 물 전문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물관리의 추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역물관리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 및 제언을 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합의점 도출해야”

전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통합물관리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물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과 토지 및 관련자원의 통합적 개발과 관리를 촉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유역 통합관리란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유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방식으로 홍수조절, 물 이용 및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유역물관리에 대한 정의부터 내렸다.

그는 이어 유역 통합물관리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유역의 통합물관리는 유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문제 인지 단계에서 시작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하수위 저하, 하천 건천화, 물부족(물이용 갈등), 녹조, 도시홍수 등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문제를 조사하고, 식별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이해당사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찾았으면 그 다음은 해결방안을 구상하는 단계이다. 전 교수는 “해결방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수집, 현장 방문, 이해당사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과 지역개발, 방재, 농지개발, 환경보존 등 타 부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구상단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요구되며, 물 관련 제반(諸般)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갈등의 조정 및 합의점을 계획하는 마지막 단계는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시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합의시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하도록 계획안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혹여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면 계획 재검토에 들어가야 하고, 이후 도출된 최종계획안을 실행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평가하는 체계로 물관리가 돌아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전 교수는 해외의 유역 통합물관리 모범사례로 인도의 브란타스(Brantas)강, 필리핀의 다바오(Davao)강, 일본의 비와호(Lake Biwa), 호주의 머레이달링(Murray-Darling)강, 아르헨티나의 네그루(Negro)강, 미국의 새크라멘토-샌호아킨(Sacramento-San Joaquin)강 등을 들었다.

[사진 = 배철민 편집국장 / 정리 = 동지영 기자]

  ‘통합물관리 시대, 유역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표 및 토론된 내용은 2019년 6월호에 특집으로 게재됩니다.  

[『워터저널』 2019년 5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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