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및 목표수질 준수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0일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유도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축산농가와 군민들에게 배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 군민들의 협조가 적극 필요하여 이 홍보물을 제작·배부한다고 전했다.

현재 제한고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 닭 또는 오리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허가제한 하고 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미사육농가 및 과다사육농가 지도·점검과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토지계 오염원 저감을 위해 친환경비료·물꼬관리·토양유실저감법 등도 적극 지도·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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