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생선의 다이옥신, 어떻게 할까?

   
▲ 이종옥 식품오염물질팀장
다이옥신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혹은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져 있다. 주된 발생원인은 염소화합물 소각이나 산불,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환경오염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체 노출의 90% 이상이 식품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생선 중 다이옥신 보도처럼 매번 식품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다.

일반소비자가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먹어도 될지, 먹지 말아야 할지 여부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생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일부 생선의 내장은 다이옥신이 많이 포함돼 있을 우려가 있다. 일반소비자는 가급적이면 내장 부위를 섭취하지 않는 식습관이 필요하다.


생선 먹어도 되나?

식품 속에 쌓여있는 다이옥신은 농약이나 항생제 등 인위적인 첨가물에 의한 것이 아니다.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쌓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지 않고 다이옥신이 없는 식품을 먹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까닭에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에서는 각 식품에 기준을 설정하는 대신 내용일일섭취량(Tolerable Daily Intake)를 설정, 그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오염원을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에선 “유럽연합의 경우 개별식품에 대해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갚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유럽연합이 모든 소속 국가에 기준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 발틱해 연안 국가들에 대해 저감화 노력을 전제조건으로 2006년까지 기준규격 적용을 유보했고, 2006년에는 2011년까지 기준적용을 다시 연기했다. 이는 발틱해 연안에서 잡히는 어패류 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이옥신의 기준규격은 한 국가의 상황과 오염수준을 조사한 뒤 저감화가 가능한 경우 설정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규격을 입안 예고한 바 있다. 식육은 사료 관리를 통해 다이옥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장 제거하고 먹으면 괜찮아

반면 어류의 경우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선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선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은 어종별, 지역별 오염 조사자료가 축적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현재 다이옥신 오염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생선을 먹어도 되는가. 이미 WHO는 모유 중 다이옥신 오염도가 높아도 모유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모유에 면역성분과 같은 유용한 성분이 많기 때문이다.

생선도 마찬가지로 EPA(에이코사펜타엔산)나 DHA(도코사헥사엔산) 등 불포화지방산과 같은 유용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WHO는 각종 영양성분의 중요한 섭취원으로 생선을 기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생선에는 성장 발달에 필요한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돼 있다. 성인병을 막을 수 있는 불포화지방산도 함유돼 있어 건강상 매우 유용한 식품이다. 다이옥신이 축적돼 있을 우려가 있는 내장을 제거하고 먹는다면 안전하게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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