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행정 추진
가축분뇨 관리 철저로 하천 및 공공수역 수질환경보호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에서 추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올해 9월 27일)이 다가옴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 하지 않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의 군・구에서는 농가별로 적법화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조속히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 연장을 기대하여 관망하는 농가에는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내용과 미이행 시 축사 폐쇄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강도 높게 안내하고, 이행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과거 관련법규 미흡으로 농가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운영하던 축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해 2013년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01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총 568개소이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345개소(60.7%)이며, 진행 중인 농가는 151개소(26.6%)이다.

나머지 72개소(중구 2개소, 남동구 3개소, 계양구 4개소, 강화군 63개소)는 주로 소규모의 고령 농가로서 이행기간 추가 연장과 완화를 기대하여 적법화를 미루거나, 적법화 비용 대비 수익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 이전에 폐업할 농가이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와 퇴비, 액비의 유출로 인한 하천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절기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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