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위험물질 오염 방지 위한 국가적 노력

   
▲ 이봉길 해양경찰청 오염관리국장
지난 14일 OPRC-HNS(위험·유해물질 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의정서가 발효됐다. 이는 대형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국가방제체제를 구축하고,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간 상호지원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제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3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지난 2005년 12월 중국의 지린성 쑹화강 상류 화학공장에서 유출된 벤젠이 1천㎞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러시아의 아무르강으로 유입되면서 상수원 오염을 우려한 여러 도시들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국제사회에 핫 이슈로 떠오른 적이 있다.

벤젠과 같이 인간이나 해양생물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에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을 위험·유해물질(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이라 하며, 보통 ‘HNS’라고 부른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HNS는 전세계적으로 약 6천여 종에 이르는데 독성, 인화성, 부식성, 화학반응성 등 다양한 위험성질을 갖고 있고, 유출됐을 경우 중독과 질식, 화재, 폭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비롯한 대형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해경, HNS 해상사고 대응책 철저히 준비 중

우리나라도 해상을 통한 HNS 운송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해상물동량의 18%인 1억5천만 톤이 선박을 통해 운송됐다. HNS에 의한 오염사고의 위험성 또한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OPRC-HNS 의정서’가 규정하는 국가방제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HNS 국가방제계획과 지방해양경찰서가 소재한 13개 해역별 지역방제계획 수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OPRC-HNS 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제동향이나 이행절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 실익분석을 통해 협약가입 검토를 착착 추진 중이다.

또한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인제대학교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사고대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상물동량이 많고 위험성이 높은 HNS 130종을 선정해 물질별 대응매뉴얼 개발 등 HNS 해상사고 대비·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HNS 해상사고 대비·대응훈련, HNS 대응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HNS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양 이용도가 증가하면서 청정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 1995년 국내 최대 유류 해양오염사고로 기록된 씨프린스호 사고를 아직도 기억한다. 5천 톤의 기름이 유출돼 여수 앞바다를 오염시킨 유조선 씨프린스호 사고를 계기로 1999년 ‘유류 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가입 등 유류오염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에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듯 올해 OPRC-HNS 의정서의 발효는 또 한번 국가방제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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