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박사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이용제한 및 행위제한으로 주민생업에 지장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장기적인 청정상수원확보대책과 연계한 검토 필요


▲ 김 동 욱 박사
•한국물정책학회장
•본지 논설위원
•전 강원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부 기획관리실장·상하수도국장·수질보전국장 역임
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대책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인구 3만6천여명

우리나라 상수원보호구역은 1964년 부산시 상수원인 회동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시작으로 1982년 292개소에서 1992년 369개소로 증가하였고, 2000년 385개소로 정점을 지난 후 2004년 359개소, 2012년 309개소, 2016년 288개소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은 1982년 1천191㎢에서 2000년 1천277㎢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 1천290㎢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13년 1천181㎢, 2016년 1천138㎢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인구는 3만6천36명이었다. 거주인구를 보호구역별로 보면, 경기도 팔당 등 1만112명, 부산시 회동 9천647명, 충북 대청호 등 3천975명, 대전시 대청호 3천650명, 경남 밀양댐 등 2천63명, 대구시 공산댐 등 1천632명, 경북 영천댐 등 1천483명, 전남 장흥댐 등 1천131명, 강원도 원주시 제2 등 997명, 전북 부안댐 등 724명, 충남 예산 등 325명, 광주시 동복수원지 등 142명, 서울시 잠실 37명, 울산광역시 회야댐 등 9명이다([표 1] 참조).

 
우리나라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사용

우리나라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2007년 6천632억 원에서 2017년 8천908억 원으로 11년 사이에 34.3% 증가하였다. 2017년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의 유역별 징수액은 한강유역이 4천665억 원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낙동강 2천293억 원, 금강 1천118억 원, 영산섬진강 832억 원 순이었다([표 2] 참조).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8월 한강수계에서 최초로 징수되었고, 2002년 7월 3대강에도 물이용부담금이 징수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5조6천664억 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2조6천4억 원, 주민지원사업 2조1천482억 원, 기타수질개선사업 8천501억 원, 오염총량관리 2천198억 원, 친환경청정사업 2천167억 원, 기금운영비 1천928억 원 등 총 13조7천344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지출되었다([표 3] 참조).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거주가구 연평균 순소득 1억원 넘어

팔당호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거주인구는 8천976명이고 2017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4천665억 원이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 1인당 5천197만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했다는 것을 말한다. 농촌의 가구당 평균인구를 2.3명으로 했을 때,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거주가구의 연평균 순소득은 1억1천953만 원이 된다.

낙동강수계의 경우 도시지역인 부산시 회동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는 3천115명이고 2017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2천295억 원이었다. 농촌의 가구당 평균인구를 2.3명으로 했을 때, 낙동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가구의 연평균 순소득은 1억6천930만 원이 된다.

금강수계의 경우 도시지역인 대전시를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는 3천975명이고 2017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1천118억 원이었다. 농촌의 가구당 평균인구를 2.3명으로 했을 때, 금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거주가구의 연평균 순소득은 6천469만 원이 된다.

영산섬진강수계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는 1천273명이고 2017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832억 원이었다. 농촌인구 가구당 평균인구를 2.3명으로 했을 때 영산섬진강수계 거주인구 연평균 순소득은 1억5천32만 원이 된다([표 4] 참조).

 
상수원보호구역 거주가구의 이와 같은 순소득 계산방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거주인구가 없으면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인구가 없으면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이나 수변구역 매수관리도 할 필요가 없다.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는 온전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거주인구 때문이다.

물이용부담금 연간 1조원 절약 방법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와 외부인구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여 상수원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물이용부담금은 거주인구의 생계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상수원의 상·하류 주민 모두 ‘잃는 자와 얻는 자’가 없는, ‘모두가 이기는 자’, ‘모두가 얻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없이도 상수원 상·하류의 모든 주민들이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그 거주인구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이용제한과 행위제한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업에 큰 영향이 없다면 거주인구의 반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거주인구의 반발을 줄이는 방법은 거주인구에 대한 각종 제한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숙박업을 하는 거주인구의 경우 숙박업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규모를 전국 평균수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허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여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양은 외부인의 시설설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상계하면 된다. 이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의 생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동종 생업의 전국평균수입 기준 등을 적용하여 동일수준으로 규제하면 거주인구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다만, 거주인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그 보호구역 안에서, 예를 들어,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과 같은 제한이 필요하다.

거주인구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에 생업을 바꿀 경우, 예를 들어, 농업을 하던 거주인구가 숙박업으로 생업을 바꿀 경우에는 기존에 숙박업을 하던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허용해 주면 된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거주인구의 반발도 없어지고, 물이용부담금도 징수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 물이용부담금은 상당 부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으면 물이용부담금을 한 푼도 거둘 필요가 없다.

다만, 상수원상류지역의 생활하수를 전국평균수준으로 처리했을 때 그 하류의 상수원수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로서 상류의 생활하수를 고도 처리해야 할 때는 그 추가적인 고도처리비용을 수혜자인 하류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 타당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물이용부담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017년 4대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은 8천908억 원이었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기준 크고 작은 상수원보호구역이 285개 있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당수가 하천의 중·하류에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수원의 상류 이전이 불가피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중·하류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이 해제될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거주인구에 대한 규제나 물이용부담금에 의한 지원도 필요 없게 되고 수변구역도 필요성이 없게 될 것이다.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장기적인 청정상수원확보대책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문제이다.

▲ 우리나라에는 2017년 기준 크고 작은 상수원보호구역이 285개 있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당수가 하천의 중·하류에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수원의 상류 이전이 불가피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중·하류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이 해제될 것이다.

[『워터저널』 2019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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