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Ⅰ.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 1주년


「물관리기본법」 6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6월 4일 통합물관리·유역중심 참여형 물관리 등 담은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법률의 위임사항 규정 통해 법 시행 준비 완료
가뭄과 홍수 대책·물분쟁 해결·수질개선·물순환 구축·기후변화 대응 등 역할 기대


Part 02. 통합물관리 첫걸음, 「물관리기본법」 시행

정부가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환경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과 관리,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통합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물 관련 최상위 법률로 지난해 6월 12일 공포됐으며,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차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은 「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물관리 관련 계획 수립 지침, 물분쟁 조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국토부(수량), 환경부(수질), 농림부(농업용수)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중복투자 등 비효율을 초래해왔던 물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한 바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그 일환으로 제정되어 가뭄·홍수 대책, 수자원 분쟁 해결, 지하수 관리,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물순환 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다음 단계로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과 관리,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통합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물 관련 최상위 법률이다. 사진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물포럼이 주최한‘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그 위상과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 참석한 주요인사 및 발표자, 토론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물관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하였다.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물 분쟁은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한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질적 물 관련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물관리기본법」전문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3호, 2018. 6. 12.,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물은 지구의 물순환 체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하고, 물을 관리함에 있어 그 효용은 최대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하며,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3.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과 정상적인 물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관리 기본원칙

제8조(물의 공공성) 물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물관리 정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건전한 물순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 순환과정에서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국민생활 및 산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생태환경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수생태계 건강성이 훼손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수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역별 관리)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12조(통합 물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있어서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토지·자원·환경·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제14조(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물수요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개발·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짠물의 민물화 등 대체(代替)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관리에 장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의 예방·복구 등 물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비용으로 받는 재원은 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장 물관리위원회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제23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 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기준
8. 물관리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 중 유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역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유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역계획의 심의와 조정) 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유역계획에 대하여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역계획의 조정을 요구받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유역계획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유역계획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에 대하여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유역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유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물분쟁의 조정 등

제32조(물분쟁의 조정) ①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물분쟁 조정의 신청에 있어 제2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물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물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성질상 물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분쟁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의 처리)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제32조제5항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린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물관리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해당 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물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조정 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물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자료의 요청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한 경우 해당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날, 물 주간(週間)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물관리 협정) ① 물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는 물의 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의 대상이 된 물관리 관련 지역주민단체, 사업자 및 단체 등을 물관리 협정의 체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관리 협정의 체결 방법·내용·절차 및 그 이행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와 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단체의 설립)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 물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1호, 2019. 6. 11.,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1.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산림청장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기상청장 중 기상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2.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
3.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물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지원
3.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4. 물관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5. 그 밖에 물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3. 물관리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3.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6.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 「수도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13. 「하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6.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수립하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7.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역사방사업계획
8.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9. 「수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10.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12. 「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13. 「하수도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개최 목적
2. 일시 및 장소
3. 국가계획의 안(案) 또는 유역계획의 안의 개요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물분쟁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물분쟁의 경과
4. 조정의 취지 및 이유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⑤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분쟁
2.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여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⑦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1. 조정번호 및 조정대상 물분쟁의 제목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④ 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물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의 출장에 드는 비용
3.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에 드는 우편요금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취지 및 이유의 변경 없이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른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取下)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1. 물관리 협정의 명칭
2.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
3. 물관리 협정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4. 물관리 협정의 목적 및 내용
5. 물관리 협정의 유효기간
6. 물관리 협정의 이행확보수단
7. 그 밖에 물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라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 한국수자원공사
7. 한국환경공단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0.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물산업협의회
11.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13. 「지하수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1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15. 그밖에 물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13.] [환경부령 제809호, 2019. 6. 1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물분쟁 조정신청서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분쟁 조정 변경신청서에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사실을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물분쟁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정대표자) ① 당사자는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선정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영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정대표자 해임·변경 통지서에 당사자들의 동의서(성명·주소 및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서명 또는 날인되거나 손도장이 찍힌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대리인) 당사자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조정안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말한다.
 
제6조(자료제출·출석의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 요구서를 말한다.
 
제7조(조정의 종료) 영 제2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1호서식의 각하 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조정절차 종료 의결서를 말한다.

[『워터저널』 2019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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