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물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업무협약 체결

기관 고유목적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 담당
양 기관 기능 조정 원활히 이뤄지도록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 구성·운영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통합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여, 양 기관장 및 관계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물 분야 양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간의 기능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2018년 6월 완료된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로서 물 관련 산하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고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는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는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연구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양 기관 기능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능 조정은 기관별로 고유 영역에 전문역량을 집중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양 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기관별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영역을 고려하여 수자원공사는 물 이용·공급 분야(상수도), 환경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한다. 지하수,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에서는 양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수도 분야에서는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상수도 정책 지원, 설치·운영을 포함한 물 공급 기능 전반을 수공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계기로 수공은 분산된 광역·지방상수도를 통합하여 유역 기반의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수질 개선 및 오염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는 하수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이 공단으로 일원화된다. 공단은 유역 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및 생활 밀착형 하수도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하수도에서 파생되는 하수 재이용 분야도 공단이 주관하되, 재이용수가 생·공용수로 활용되는 경우 수공과 협업한다.

셋째, 양 기관은 이용과 오염관리가 혼재하는 지하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고유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수공은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점에서 지하수의 이용·개발 및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담당하고, 정보시스템과 관측망·측정망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공단은 토양 오염관리와 연계해 지하수 오염을 관리하고, 오염우심지역에 대해 정밀조사 및 측정망 운영을 담당한다. 

넷째, 양 기관은 물관리 전반에 걸쳐 있는 수질·물순환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수질 분야에서 공단이 전반적인 수질 개선사업을 주관하되, 수공은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지역의 비점오염저감, 하수처리장 운영 등 수질 개선사업에 참여한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수공이 물순환 선도도시 등을 주관하되, 공단이 오염관리 차원에서 참여한다.

다섯째, 파생 수요적 성격을 지닌 물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 기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공단은 하수도, 오염관리 등과 연계된 물산업 분야를 담당하고, 수공은 댐 건설, 수도사업 등 물 이용과 연계된 산업 분야를 담당한다. 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 공단이 운영을 총괄하되, 물산업 분야 역할 분담에 맞춰 양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환경부는 양 기관 간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물통합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물관리 협업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정안에 따라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예산·조직 이관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30년간 1조 원에 이르며, 관로 누수저감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6천만㎥의 깨끗한 수돗물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능 조정을 계기로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른 통합물관리 성과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설명회 개최
시설 완공 후 현장서 물기업 지원 정책 설명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6월 26일 대구광역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에서‘기업지원·유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시설공사가 6월 16일 완료됐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6월 26일 대구광역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에서 ‘기업지원·유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물산업클러스터 시설을 물기업에 처음으로 개방하는 행사로, △물산업 육성정책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입주기업 혜택 및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견학에서는 주요 시설과 물기업 집적단지 입주공장을 소개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물산업이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 제조, 건설 기술과 접목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물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조성코자 지난 5월 부서별로 분산된 물산업 육성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물산업협력과를 신설하고,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시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환경공단은 7월 1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산업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우선구매제도, 실증화·진흥 시설 임대료·사용료·분석사용료 등에 대한 단계별 할인제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물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문, 금용, 세무, 회계 등 경영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물산업클러스터 배후에 조성한 물기업 직접단지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경영 안전자금 지원, 조세 할인 등의 재정지원 제도를 지원한다. 또 창업자금 지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 분양계약 자금 대출 제도 운용을 통해 입주기업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위한 순회 토론회 개최
환경부, 유역별 관계기관·주민 참여 토론회 마련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6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내 물관리 기관은 공동연구진을 꾸려 올해 5월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종전의 수질 보전, 수량 확보, 재해 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 계획이 통합·재편되어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물관리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 추진전략과 과제를 물환경, 물이용, 재해예방, 지하수 관리 등 각 분야별로 도출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환경부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을 둘러싼 인간의 이용을 비롯해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자연성 회복의 조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유역별로 관계기관과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순회토론회를 7월부터 개최한다. 특히 6월 말 구성된 물관리위원회에서도 자연성 회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발족
불법으로 폐기물 투기·방치·수출하는 자 엄단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6월 4일 정부과천청사 4동 622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 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친다.

불법폐기물은 주로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거나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불법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 폐기물처리 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과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다.

이에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의 환경보건 관리 책임 및 역할 강화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되어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여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환경성 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현행법상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된 ‘환경성 질환’의 정의에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법의 기본이념을 반영했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량 제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정상작동 위한 유동성 확보

환경부는 6월 7일부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여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거래정보게시판(M501)을 활용하여 배출권의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워터저널』 2019년 7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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