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대상 정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해양오염사고 현장대응기관 110여 곳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협력 및 해안방제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2014년 여수 우이산호 원유부두 충돌사고, 2018년 보령 조양호 좌초사고 등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 어장, 양식장 및 해양관광자원 등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재난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현장대응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광역지자체(11개), 기초지자체(71개), 지방해양수산청(11개), 항만공사(4개), 해양환경공단 지사(13개) 등이고 현장방제조치기관은 지방해양경찰청(5개), 해양경찰서(19개) 등이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운영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개정방향을 발표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안방제 시 필요한 자재,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지원 사항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직접 방제조치를 하는 해양경찰서와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간 상황전파, 해안방제 기술 및 자원 확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는 전국에서 해양오염사고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다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설명회에서 해양오염사고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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