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집중점검

울산 동구청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구·군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215개소를 대상으로 한 1회용품 무상제공 및 사용행위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법규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사업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느끼시겠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1회용품 없는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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