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 토론회

 

“수도사업, 이제는 복지사업으로 인식해야”

제1의 수도사업자는 지자체장…사고발생시 책임 통감하고 적극 수습 나서야
환경부, 물관리 정책상 수도의 중요성 재평가 필요…관련 법·규정 정비 필수

 

▲ 최 승 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회장
Part 01. 수도사업의 난관 극복

수돗물에 대한 국민 불신 심각

1960년 우리나라는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렸다. 전국에 있던 수도관이 한국전쟁 때 모조리 파괴됐고 파괴된 수도관 복구는 1961년부터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당시 전국의 수도 용량은 60만㎥밖에 되지 않았다. 지금의 영등포 정수장 하나쯤 되는 양의 물을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나눠 마신 셈이다.

국민들에게 물부족으로 인한 고통은 일상과도 같았다. 전국 각지에서 주민들은 정부가 보낸 물차 뒤로 길게 줄을 서서 차례로 물을 받아 썼다. 물이 하도 부족하다 보니 물을 받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과도 같았다. 1960년대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16.8%로 20%가 채 되지 않았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다가, 1990년에 접어들어 상수도 보급률이 80%에 육박했다. 정부가 30여 년간 시설확장에 공을 들인 결과다. 특히, 1980년대부터 정수장이 하나둘 건설되기 시작하고 송·배수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많은 지역에서 수돗물 부족 현상이 해소됐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1989년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났다. 당시 건설부는 전국의 10개 정수장에서 철, 카드뮴, 페놀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 검사 결과를 정부 스스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언론들은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뤘고 시민들은 수돗물을 못 먹는 물이라고 인식해버렸다. 이 틈을 타 정수기와 먹는샘물이 수돗물을 빠르게 대체해 나갔다.

 
▲ 1960년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 전국에 있던 수도관이 모조리 파괴된 탓에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렸다. 당시 상수도 보급률은 16.8%이었다. 정부가 보낸 물차가 오면 지역 주민들은 길게 줄을 서서 차례로 물을 받았다.
수돗물 음용률 2%대에 불과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다. 우리나라 수돗물 음용률은 고작 2%대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수돗물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 분야에 배정되는 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 마시지도 않는 물에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돌아온다. 자연히 수도시설은 주기적으로 개량되지 못해 노후화되고 있고 수질 또한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서비스는 붕괴되기 직전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수돗물을 방치해 생겨난 일들이다. 단적인 예로 수도관 파열이 있다. 수도관이 녹슬어도 이에 대한 유지관리 기록이 없고 파손 등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대부분 교체되지 않으니 관이 터지고 깨져버리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웬만한 수도관 사고는 이제 뉴스로 보도되지도 않을 정도다.

지난 5월 30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역시 노후한 수도시설을 지나치게 방치한 것이 주원인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 과거 수돗물이 잘 나오던 시절 혹자는 생수를 사 마시거나 정수기로 물을 받아먹으면 되는데 수도가 왜 필요하냐고 했다. 그러나 막상 수돗물 사고가 터지니 감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당시 그 말을 뱉은 당사자도 꽁무니를 빼고 있다. 국민들은 수돗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여전히 모른다.

인천 사태, 우연 아닌 필연적 사고

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赤水) 사태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 사고였다고 판단된다. 인천 사태가 발생한 지 20일도 안 되어 발생한 문래동 적수 사고도 마찬가지다. 사실 수돗물 사고는 비단 인천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시와 서울시에서 먼저 터진 것뿐이다. 전국적으로 이보다 더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미래에 이것들은 인천과 서울에서 터진 사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인천시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의 직위해제이다. 후임으로 자리를 옮겨 사태 수습에 나선 이들은 부평·노온·남동정수사업소, 풍납취수장, 급수부 등에서 20여 년의 상수도 근무경력을 갖춘 베테랑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여기에 만족할 리 없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책임자의 해임과 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태 발생 초기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사태 축소를 위한 알량한 생각으로 수돗물 허위 보고까지 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시는 ‘식수로 적합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막대해졌다.

▲ 지난 5월30일 발생한 인천 적수 사태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 사고였다고 판단된다. 사진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관 청소 시 필요시설·비용 부족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은 “20년 동안 왜 한 번도 수도관 청소를 하지 않았나?”, “관 청소는 왜 정기적으로 하지 못했나?”, “녹물이나 검은 알갱이가 나오는데 왜 수질이 적합하다고 했는가?”와 같은 것이었다.

우선 민원에 따른 문책이 두려웠을 것이다. 관을 청소한다는 것은 관 속에 있는 녹을 긁어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정으로 붉은 물이 유입될 수 있는데, 이는 발생 즉시 민원이 될 법한 사안이다. 그렇다고 이 민원이 거짓은 아니다. 시민들은 붉은 물이 나오니까 붉은 물이 나온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때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장이 먼저 나서서 관을 청소할 때 적수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 “왜 붉은 수돗물이 나오냐?”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문책하는 풍토에서는 그 누구도 관 청소를 할 수 없다. 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관 청소를 제대로, 또 주기적으로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관 청소를 위한 시설과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했을 것이다. 관의 한 구간을 청소하려면 그동안 다른 한 구간을 격리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양쪽에 물을 잠그기 위한 밸브가 있어야 하고 청소한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 밸브(drain valve)나 소화전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만들어서라도 관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없었을 것이다. 인천만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의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

수돗물 값,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그렇다면 누가 이 사태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인천시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 했지만, 사실 제1의 수도책임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다. 따라서 인천시장은 지금까지 수도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수도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줬는지 돌아봐야 한다.

상수도사업 예산배정에 대한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시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환경부와 기재부 또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환경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도적인 치밀함도 미흡했다.

기재부는 수도사업을 무작정 지방사무로 밀어버리고 수도예산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분류했다. 그러나 수도요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족한 재정들을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수돗물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매년 우리나라 수도사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수돗물값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1원만 들이면 150mL짜리 수돗물 7병을 채울 수 있다. 인천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번 사고로 인천시민 한 사람당 한 달 동안 겪었을 불편을 비용으로 환산해보니 수도요금 3천 원에 수계기금 1천20원을 합한 4천20원이었다. 그들이 과연 이 금액을 불편에 대한 대가라고 지불했을 때 만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만큼 수돗물 값은 편의성과 공공성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

▲ 수도사업이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수돗물 값이 과도하게 저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1원을 가지고 150mL짜리 수돗물 7병을 채울 수 있다.

물산업 육성은 곧 수도사업 효율화

따라서 부족한 재정을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데, 지난해 정부의 수도사업 지출예산을 보면, 70∼80%가량을 수도요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란 20∼30%를 일반회계, 즉 세금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메꿔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꼭 100%여도 수도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유지관리를 하려면 요금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 즉 예산 부족은 불량문제를 누적시켜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일 뿐이다.

‘그러면 환경부는 수도사업이라도 제대로 하지 왜 물산업을 육성하려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수도관을 예로 보면 관의 부식도는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다. 매설한 지 30년이 지났어도 멀쩡한 관이 있는가 하면 10년이 채 안 됐으나 썩은 관이 있다. 따라서 땅속을 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이를 개발해 운영하는 기업의 노하우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것이 곧 기술개발의 힘이자 물산업 그 자체다. 따라서 물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수도사업을 효율화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수도사업의 효율화는 기술의 발전 없이 이룰 수 없다. 기술개발은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 예로 라이트 형제는 1903년 플라이어 원(Flyer Ⅰ)을 개발해 처음에 12초 동안 36미터를 띄웠고 그 다음에는 59초, 그 다음에는 255미터를 띄웠다. 그로부터 66년 후 인간은 지구를 떠나 달에 최초로 발자국을 찍었다.

그러나 국내 수도기술은 100년 전과 비교하여 발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물기술은 ‘고립’으로 대표되는 갈라파고스 섬에 비유되곤 한다. 이름에서 유래한 ‘갈라파고스 신드롬’은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도 자국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는 현상을 뜻한다.

수도사업 매뉴얼 실효성 부족

환경부가 그동안 지자체를 강력하게 관리·감독하지 못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매뉴얼의 실효성이 부족했고 사고예방 훈련에 소홀했다.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도사업에도 웬만한 매뉴얼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수도사업을 제일 잘 한다고 하는 서울시조차 이번 문래동 수돗물 사건이 터졌을 때 초동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 즉 매뉴얼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만큼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

▲ 수도관이 녹슬어도 이에 대한 유지관리 기록이 없고 파손 등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대부분 교체되지 않으니 관이 터지고 깨져버리는 것이다.
또한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었다. 환경부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해도 기재부가 이를 지방사무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예산 배정은 물 건너간 소리이다.

그러면 환경부는 「수도법」에 환경부장관이 무언가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명시한 일종의 ‘채찍’ 조항을 추가한다. 그런데 지자체 장은 선출직이다. 시장이 환경부장관 이야기를 꼭 들을 이유가 없다. 당근이 없이 채찍만 가진 상태에서 환경부는 지자체를 강하게 관리·감독할 수 없다.

더불어 환경부의 최대 원군(援軍)은 국민인데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 환경부가 국민을 위해 여러 일들을 하고 있으니 국민에게 정부를 지지해 달라고 설득하는 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 환경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소통방법의 미숙함은 환경부가 더 정진하여 개선해야 할 일이다.

즉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도사업의 통합이나 불량시설 정비, 물산업 육성 등을 수행할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시장·군수가 수도사고의 제1책임자

시장과 군수는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이자 최종 책임자이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천시장이 고개를 숙인 것이 단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죄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수도사업 책임자이니 진정으로 양심상 가책을 느껴 그런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퇴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책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위해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며 양해를 구하는 통로를 개설해 항시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기 수도관 청소일이 도래하면 관 청소의 필요성과 적수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알리고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아 달라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수도요금의 경우 최소한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줘야 하며, 수도사업을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한다. 수도사업의 인력 양성, 전문성 강화 지원 등도 지자체 장이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수도관을 청소한다고 하면 당장의 불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정보의 획득과 유통, 토론구조를 설립하고 SNS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정책상 수도 중요성 재평가 필요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상 수도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물이 없으니 물을 모아놓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50년 전의 이야기다. 과거와 같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상위계획, 수자원을 먹는물로 만들어 수도로 공급하기 위한 전국수도종합계획이 하위 실행계획인 형태의 체제로는 지금의 수돗물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수자원을 모을 만큼 모았다. 이제 이 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물을 다루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미래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운명이 달려 있다.

또한 「수도법」과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의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조정하고 「수도법」 상에 유지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 시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수도법」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도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괄원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5년, 더 나아가 10년 동안 수도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 추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도요금을 책정하고 부족분은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한다.

기재부는 수도사업을 복지사업의 하나로 바라봐야 한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만 복지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전 국민이 마셔야 하는 물이 보편적인 복지이다. 수도사업을 더 이상 지방사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균형특별회계의 현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사업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워터저널』 2019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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