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브리핑

환경부,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로 전환…관리 강화
하수관로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미실시 시설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물속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은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환경부는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산화력이 높은 TOC로 전환한 바 있다.

TOC는 유기물질의 약 90% 이상 측정이 가능하고 신속한 분석이 가능해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OC 지표전환을 통해 하수 중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유기물질 관리와 하천·호소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통합적·효율적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유기물질 항목 중 CODMn을 TOC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시설의 경우 2020년 1월 1일, 기존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수도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하나, 하수관로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등에 대한 세부 부과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하수관로의 경우 300만 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의 경우 100만 원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또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그간 「하수도법」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량을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으로 TOC 항목 도입은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위한 협조문 발송
농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부ㆍ행안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서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5개 부처 장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나섰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2018년 9월,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오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지방차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가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5개 부처 장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오는 9월 27일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52.8%)을 합한 85.5%로, 지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 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양강댐 등 가뭄 대비 긴축 운영
강수부족 시 팔당댐 하류 방류량 단계적 감축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충주댐, 평림댐, 보령댐 등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일부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이 최근 가뭄 ‘관심’ 및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7월 24일 밝혔다.

7월 13일부터 가뭄 ‘관심단계’에 진입한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저수율이 7월 23일 오전 7시 기준으로 41%까지 낮아졌으며, 이는 예년 대비 86%이다. 이들 2곳의 댐은 수도권 생활·공업용수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1일 162만㎥를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를 중단했다.

용수전용댐인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은 7월 16일, 다목적댐인 충남 보령시의 보령댐은 7월 24일 가뭄 ‘주의’ 단계에 각각 진입했다. 이에 평림댐은 1일 4천㎥의 하천유지용수를 줄이고, 1일 5천㎥의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수양저수지에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대체 공급하고 있다. 보령댐은 1일 2만7천㎥의 방류하던 하천유지용수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중단하고, 1일 23만8천㎥의 생활·공업용수는 계속해서 정상 공급한다.

강원 횡성군의 횡성댐도 8월 초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관리 중인 모든 댐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강수량 및 저수율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중이다. 특히 가뭄 ‘경계’ 단계부터 운영하는 ‘용수수급상황실’을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물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부,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 2천300여곳 대상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 대비 7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 야영장의 오수처리 실태를 지자체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약 2천300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다.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 야영장 등은 사전점검을 유도한 후 야영 집중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수질 자가 측정(연1∼2회) △기술관리인 선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1천364곳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야영장 6곳을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47곳, 설치신고 없이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한 14곳 등 「하수도법」을 위반한 160곳의 야영장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야영장 특별점검으로 여름 휴가철 국민의 공공위생 향상과 공공수역 방류수 수질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금강 백제보 단계적 개방
8월 중 전면 개방…녹조 저감효과 기대

환경부는 보 개방 효과 관측(모니터링)과 여름철 녹조대응을 위해 지난 7월 2일 오후 9시부터 금강 백제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중 백제보 수위를 해발(EL.) 1.4m로 전면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수막 재배와 시설하우스의 지하수 이용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개방하지 않은 채 해발 4.2m로 관리 수위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역농민과 협의하여 용수공급 대책으로 부여군 자왕·저석리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7월 2일 오후 9시부터 10일 간격으로 수위를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또 7월 22일에 보를 개방해 수위를 해발(EL.) 2.7m까지 낮추고 관정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8월 중으로 보를 전면 개방하여, 수위를 당초 목표였던 해발 1.4m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백제보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부여군·공주시·청양군 등 관련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지하수의 수위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며 보를 개방할 것”이라며 “이번 백제보 개방으로 개방 정도에 따른 녹조저감 효과, 물이용 현황, 수생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수돗물, 지하수 등)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한 영업자에 대해 위생교육 면제 △출입·검사 등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특히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 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은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전국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밀조사 추진
서면조사 566곳·현장조사 169곳 등 735곳 대상

환경부는 500㎥/일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 운영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지난 7월 2일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566곳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기술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 및 시설 개선계획의 마련·이행을 이끌고 그 이행을 강제화하여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고 정밀하게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하여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방법(LCC, Life Cycle Cost) 및 판단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안)을 마련하여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원 특별단속
오염폐수 등 무단배출 43개 업소 적발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4개 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 업소(55.8%)에서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7월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외부로 유출시켰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해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는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 미실시 등 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6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 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19’ 개최
7월 11∼12일 양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에 맞춰 지하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전을 위해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19(Groundwater Korea 2019)’를 지난 7월 11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환경부는 참석자들과 함께 국내외 지하수관리 제도와 전략을 공유했다. 나아가 통합물관리 시대에 지하수 자원의 역할과 지하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 개 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기업 홍보관을 운영했다. 환경부는 참여기관의 신기술 홍보와 장비 전시를 통해 기업 홍보관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지하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하수 관리 및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학계, 업계의 업무유공자 15명에게 환경부장관 표창이 수여했다.

 [『워터저널』 2019년 8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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