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이제는 실천할 때

   
▲ 이규용 환경부차관
‘노둣돌’이라는 말이 있다. 안전하게 말을 타고 오르거나 내릴 수 있도록 만든 발 받침대를 말한다. 지난 3일 우리는 지속적인 국가번영과 사회발전을 위한 노둣돌 하나를 놓았다. 바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자연생태계의 훼손, 지구온난화와 자원의 고갈 등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제시되었다.

이는 환경과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92년과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를 거치면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만들고 환경과 경제사회의 통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

최근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문제를 독립분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국갇지방정부·기업의 가치평가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손꼽히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성공전략도 바로 환경경영에 있다.

GE는 2005년부터 ‘환경(Ecology)’과 ‘상상력(Imagination)’을 결합한 ‘에코매지네이션(Ecomagination)’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고효율 조명기기, 수질정화 시스템 등 친환경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업의 규제로만 인식돼온 환경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정부나 기업, 국민개개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나 실천은 그리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에너지, 교통, 지역개발 등 환경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들도 환경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려와 구체적인 실천 없이는 국가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공포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의 희망을 위한 튼튼한 노둣돌을 놓았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과 이행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수행체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05년 대통령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과 지난해 국가지속가능 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에 이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준비를 마친 셈이다.

우리는 지난 세기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그리고 지난해 비전 2030을 통해 경제·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계기를 열었다.

이에 한 단계 더 진일보된 이번의 법 제정은 환경까지 고려한 환경과 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며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래를 위해 이보다 더 큰 준비가 있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단지 법이나 제도의 마련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노둣돌 삼아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