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다중이용건축물 수질관리 강화
수돗물 불신의 주된 요인인 옥내급수관 주기적 수질검사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법에 따르면 대형건물(연면적 6만㎡이상의 대규모점포ㆍ아파트 및 연면적 5만㎡이상의 학교, 도서관 등)로서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등은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 항목은 철 등 7개 항목으로 검사수수료는 1건 당 8만7천700원, 1건 추가시마다 2만7천700원이 추가된다.

검사신청은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민원신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우편(대전시 대덕구 송촌로 50) 또는 팩스(042-715-6615)로 신청하면 된다.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시 옥내관 내의 녹이나 스케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급수관 진단, 세척, 갱생 등의 개선 조치를 해야만 한다.

옥내관은 경과년도에 따라 스케일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동관 및 아연도강관으로 부설된 경우 관 부식 및 철 표면노출 현상으로 인해 적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건축물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중 최대 120만 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는 옥내급수관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상수도의 개량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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