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관리 매뉴얼 2천500부를 제작, 도내 산업단지 공해배출사업장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환경관리 매뉴얼에는 공해배출업체에서 △환경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배출시설 인·허가 △지도·단속 시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례 △업체에서 꼭 지켜야 할 환경 자가체크리스트 △경기도 환경보전 시책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경기도는 매뉴얼이 기업체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경기도가 시행중인 각종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사항이 수록돼 있어 기업체 운영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요령 및 신고기관을 명시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각종 오염신고로부터 위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각 기업체에서 본 매뉴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관 기업이 환경과 경제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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