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 명 래  환경부 장관
 

“수돗물 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10월까지 마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 8월 30일 환경전문기자협회 초청 간담회서 밝혀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회장 김병오)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는 본지를 비롯해 19개사 20여 명의 기자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수자원, 자원순환, 정책 등 환경부 주요 인사들과 환경전문기자들이 모여 주요 환경이슈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40여 년 전 헌법에 도입됐던 국민의 환경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정부”라면서 “환경부의 주요 정책은 거의 다 그러한 것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전문기자협회 회원들은 환경정책 현황과 추진과제 등을 질의했다. 환경부 측에서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비롯해 김동진 대변인,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 주대영 정책기획관, 한상민 정책보좌관, 김구범 수자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답변을 도왔다. 특히, 이날 기자들은 주요 정책현안인 화학물질 정책, 미세먼지 대책, 붉은수돗물 사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으며 환경부 장관은 추진현안과 개선책을 소상히 밝혔다.
이날 기자들과 장관의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했다.   

[취재·정리 = 배민수 기자]


“노후 상수도관 정비 지속 추진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

- 최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며, 환경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지요.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붉은 수돗물’ 발생과 관련, “당초 2017∼2018년까지 약 2조4천억 원을 투자해 103개 지자체에 3천300㎞ 노후관 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노후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재정당국과 합의해 2022년부터 2단계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서울 문래, 경기 안산,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는 무리한 수계 전환, 수도관 세척 미흡 등 운영 및 관리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전한 수돗물 관리체계 개선 등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사고 조기 수습을 위해 10월까지 현장지원반 파견 매뉴얼을 작성해 수돗물 사고가 7일 이상 지속될 시 환경청 관련 기관 현장지원반을 구성·파견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관 세척 등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에는 전국 4개소(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유역상수도지원센터를 조기 개소하여 수계전환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2020년 3천3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돗물 공급의 전(全) 과정을 실시간 감시·예측하는 GIS 기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초 2017∼2018년까지 약 2조4천억 원을 투자해 103개 지자체에 3천300㎞ 노후관 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노후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재정당국과 합의해 2022년부터 2단계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돗물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수도사업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도 확대할 것입니다.

“지자체·유역주민·시민단체와 보 개방 확대 노력”

- 금강, 영산강 보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언제 출범할 예정인가요. 더불어 낙동강, 한강 보 처리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7에 출범했으며, 회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강·낙동강 수계 보 처리방안은 보 개방과 보 평가 연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양수시설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협의해 보 개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7월부터 약 5개월간 보 개방 실측 및 모델링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한강, 낙동강 보 평가에 적합한 예측 모델을 마련해 수질예측 모니터링 방법론을 구축·연구 중에 있습니다.

- 보 처리 방안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는 지역사회도 있습니다. 환경부 대책은 무엇인가요.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2월부터 7월까지 금강 43회, 영산강 41회, 금강·영산강 3회로 총 87회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올바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의 처리 방향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큰 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살생물 제품 유통 전 안전성 검증 의무화”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제품안전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취지와 센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의무화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살충제·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현도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 후 새롭게 알게 된 위해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운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관리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을 지원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의 접수,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홍보, 정보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합니다.

“불법방치폐기물 65만톤도 연내에 처리 가능”

- 올해 불법방치폐기물 120만3천 톤 중 45%인 55만 톤이 처리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65만 톤도 올해 안에 전량 처리하겠다는 게 환경부 목표인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아울러 더 이상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배출자와 처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 추진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폐기물 120만3천 톤 중 남은 물량인 65만 톤에 대해 지자체 공공소각시설(불법투기 폐기물 처리)과 민간소각시설(방치 폐기물 처리)을 병행 활용할 경우 충분히 연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437억 원)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지자체 불법폐기물 처리 지원·점검 등 연내 전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 강화(적정처리 여부 주기적 확인 의무 부여 등) △폐기물 처리업자의 주기적 적합성 확인 및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제도 도입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설치 시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 함께 고려해야”

-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인 2.4GW의 66.4%를 이미 보급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난개발 문제,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성과 있게 달성하기 위해선 어떤 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국가적 과제이며,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태양광시설 설치는 산림훼손 등을 유발하는 임야중심에서 수용성이 높은 건축물, 유휴지로의 입지 다변화를 모색하고, 편법개발 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회수 등 페널티 부여와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적극 홍보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발전사업 입지예정지의 환경성, 주민수용성을 발전사업 허가 전에 검토하도록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조명래 장관이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폭염대응T/F’ 구성해 대처상황 점검·조치 추진”

- 기후변화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 그리고 스콜성 소나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특히 폭염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 주관으로  17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폭염대책기간(5월 20일∼9월30일)을 정해 폭염 종합대책 수립, 추진상황 점검, 상황관리 등 단기적으로 총력 대응 중입니다. 환경부는 ‘폭염대응T/F’를 선제적으로 구성해 분야별(지자체지원, 시설·인명 관리, 녹조, 오존, 급수) 폭염대처상황을 점검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단기적·중장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폭염대응지원단’을 구성해 취약가구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순회 설명회 개최, 야외노동자 이동쉼터 제공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취약성·위험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폭염대응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쿨링&클린로드 설치사업(10개소, 49억5천억 원)과 지역특화 기후변화 취약성 개선사업 등 도시 기후탄력성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수행과제, 진도관리·연차평가 등 통해 관리”

- 환경산업 분야에 연구개발(R&D) 연구과제가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과제나 사업에 대해 중간중간 점검할 필터링과 최종 결과를 곧바로 오픈할 시스템은 없는지요.

R&D 연구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추진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토를 통해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사업추진부서,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재부 등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연구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진도관리 및 1년마다 시행하는 연차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과제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연차평가 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해 연구의 ‘지속’과 ‘중단’을 결정(환경기술개발운영규정)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연도에 수행하는 최종평가, 연구과제 종료 이후 3년간 수행하는 추적평가를 통해 과제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종료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환경부 전자도서관 및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에 등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석탄재 재활용 방안·대체재 발굴방안 논의 계획”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의 99.9%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입제한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이 밖에 환경부에서 특히 신경 쓰는 일본산 수입 분야가 있다면 그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탄재 수입 금지나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부·발전사·시멘트사 협의체를 지난 8월 23일 구성했으며,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 활용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입 석탄재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산 여부와 무관하게 석탄재와 더불어 수입량이 많은(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85%) 폐배터리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 보호를 위해 환경안전 관리를 지난 8월부터 강화 조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제도개선 통해 위생적·안전한 사료관리 추진”

- 음식물폐기물 잔반처리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의 입법발의가 계류 중인데, 시중 식용견(개사육장)에서 소화하는 비율 역시 상당 부문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일반 개사육장에서 해당 음식물 잔반을 적정온도에서 가열처리 후 처분하는 실정에 대한 환경부의 실제 환경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개에게 주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개사육 농장에 대해 정기적 지도점검은 물론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우려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7월 25일부터 돼지사육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직접 생산·급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동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8월 5일부터 농림부와 함께 정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비위생적 처리방식인 습식화 처리시설에 규모화되고 위생적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음식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물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책 마련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 추진중”

- 섬진강하류 염해피해로 재첩생산량 감소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안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섬진강 하류지역의 유량이 감소해 염해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연구결과를 보면, 섬진강 하류의 염해피해 원인은 과거 골재채취로 인한 하상 저하, 광양권 매립으로 인한 조위 상승, 유량변화 등 복합적 요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추진과는 별개로 지역주민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관 댐인 섬진강댐과 주암댐에 대해서는 섬진강 본류의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섬진강댐에서는 댐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일일 17만8천㎥의 댐 용수를 섬진강 본류에 방류해, 다압취수장에서 하천수 대신 댐물을 취수하게 됨으로써 본류 유량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주암댐은 주암조절지댐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주암댐 물량 중 일부(6만3천㎥/일)를 보성강을 통해 섬진강 본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 진행과정에서 종합적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섬진강 물 문제는 여러 지자체들(하동군, 광양시, 보성군, 광주시 등)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향후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에 달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체들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포스코, 현대제철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을 두고 경제적 손실과 업계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업장은 국가 배출량의 53%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입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의 성패는 사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개선 및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에는 시설의 가동률 및 노동자의 조업시간 조정, 미세먼지 방지시설의 효율 증대 등 평상시보다 추가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철소 문제는 기업이 환경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업정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수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19일에 ‘민관협의체’를 발족해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공정 개선 방법이나 기술, 불투명도를 통한 관리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 향후 협의체에서 최종 확정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량 전수조사 등 사업장 배출량 정확도 개선 추진”

-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국 6만 개 사업장에 대해 배출량 전수조사 추진, 1∼3종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국 6만 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종의 소규모 사업장은 배출원 조사를 약 4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지만, 적시성이 부족하고 배출시설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통해 배출량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장 배출량 정확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 신뢰도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1∼3종 대형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값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거주지역 인근에 있는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화학업계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측도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환경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률로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2012년 구미불산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화평법」에 따라 2015년부터 5천490종의 유해성 정보가 등록됐습니다.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2014년 8천222개소에서 2018년 1만4천676개소로 약 78% 증가했습니다. 화학사고는 2015년 113건에서 2018년 66건까지 42%가량 감소했습니다.

환경부는 법률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하면서 수출규제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에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인·허가 심사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업체 애로사항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난 8월 8일 통합환경허가제와 관련한 10개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청취한 재계의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이었고,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셨나요.

이번 간담회는 통합허가를 획득한 기업의 환경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기법을 적용할 소중한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기업들은 기존 대비 꼼꼼한 통합허가제로 전환 시 신규투자 지연, 허가 기준의 급격한 강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일자리 창출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장별 허가 기준을 현행 기술 수준과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설정할 것입니다.

통합허가를 획득한 사업장을 지자체가 여전히 불시에 점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환경부로 명확히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지도점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어 대기 배출총량제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곧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별 할당량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지난 8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한시적 간소화 검토중”

-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홍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규물질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화학물질 등록제도와 관련해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인 「화평법」의 취지와 원칙을 지키고 근간을 유지하되, 신규물질의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 기업이 조속히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할 것입니다.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면제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업체가 신속하게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중소·영세기업 등록비 부담 덜기 위해 다각 지원”

- 「화평법」에서 등록대상 화학물질이 급증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높아지는 것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업체들이 화학물질의 모든 유해성 시험자료를 신규로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지 않고 인체 노출이 차단되는 물질은 발암성, 생식독성 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등 일부 시험 항목 면제 규정이 있으며, 국내외 기존 문헌 자료나 시험자료 및 모델링 등의 비시험 자료도 제출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공동으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등 등록비용 부담을 분담·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물질마다 다르지만, 실제 등록된 물질의 비용을 분석했을 때 1개 물질 등록 시 평균 1천200만 원이 소요되며 최소 200만 원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외 기존 유해성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단체와도 협력하여 등록 전(全) 과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현장 밀착형 1:1 컨설팅 등도 추진 중입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화학물질 생산시설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 무엇인가요.

환경부도 ‘국민 안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제품 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소급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의 화관법 취급시설 소급적용 관련 건의에 대해 진척된 사안이 있었는지요.

기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2015년 안전 기준이 강화된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관과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기존 취급시설 사업장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등 관련 기업들과 함께 총 25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기존 취급시설에 「화관법」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작업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체 소재 직접 개발 또는 수입선 다변화 필요”

- 한국 산업계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시 「화평법」이나 「화관법」상 외국 업체로부터 물질정보를 받아 등록해야 하는데 영업 비밀의 누출을 우려해 정보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한국기업이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국 업체가 영업비밀로 수입자에게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물질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등록 실적을 살펴보면 5천546종의 신규화학물질 중 2천54종(약 37%), 기존 화학물질은 343종 가운데 199종(약 58%)가 선임자에 의해 등록되었습니다.

「화평법」은 ‘No Data, No Market’이 원칙으로, 등록되지 않은 물질을 수입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수출규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정 국가에 수입을 의존하게 되면, 국내 업체는 정보가 더 공개되고 덜 유해할 물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직접 대체 소재를 개발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외국업체의 특수한 화학물질은 대체가 어려워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처방안들이 있는지요.

소재 공급망 다변화와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법」, 「화관법」은 R&D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이나 연구·실험시설에 대하여 물질등록이나 장외영향평가 등을 면제하고 있어 신규 소재 개발을 통한 국산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워터저널』 2019년 10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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