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주년 특집] 33조원 하수관거 국책사업 개선방안 / 김두환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선시행 구간 집중호우시 시설용량 초과
분류식 관거정비 우기시 관거상태 조사 후 설계 반영”

하수관거 부분 개·보수, 가능한 전면 교체…발주·시공관리 개선

   
▲ 김두환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하수관거를 비롯한 전체 하수도 업무는 지난 1994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유기용제) 오염사고 이후 건설부 소속의 상하수도국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함께 이관됐다. 이후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확충에 집중투자를 시작해 1991년 37.5%이었던 하수도 보급률을 2000년 70.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당시 하수처리장에 비해 하수관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유입하수의 수질이 낮아 ‘맹물처리장’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1999년 기준, 하수처리장의 설계 유입수질은 통상적으로 합류식 관거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ppm, 분류식 관거는 200ppm으로 설계됐다. 하진만 당시 가동 중인 150개 하수처리장 중 유입수질이 설계의 50% 이하인 곳이 103개(70%)나 되는 등 효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관거 8.6m당 1개소씩 ‘불량’이 발생하고, 4만9천875㎞의 관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환경부는 2002년을 ‘하수관거 정비원년’으로 삼고 하수관거정비를 하수도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키로 방침을 결정,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총 33조 원이 투자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재정사업(보조금)과 BTL사업(민간투자)을 병행하여 추진된다. 먼저 재정사업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2005년 163개 시·군에 5천481억 원, 2006년 163개 시·군 4천907억 원, 올해 134개 134개 시·군 4천365억 원 등 매년 예산이 삭감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 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키 위해 2005년부터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을 추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5조6천억 원, 관거 길이 8천824㎞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국책사업은 협상 등 진행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이 작년 말부터 착수에 들어가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해 3월 기준 10%의 공정률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까지 1조1천780억원 투입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 동안 하수관거 정비는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돼 산발적이고 소규모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책임감리가 이루어지지 안아 품질관리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 장기 계속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됐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선시행사업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준공검사 지표를 사용,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팔당댐 상류지역 9개 시·군(구리·남양주·광주·용인·하남·이천시 및 가평·양평·여주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2010까지 총 사업비 1조1천780억 원을 투입, 1천388㎞를 신설하고 221㎞를 개·보수하는 한편, 8만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이 시범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6천500억 원을 투자해 767㎞ 신설 및 107㎞를 개·보수했으며, 배수설비 4만 개소를 설치했다. 2단계(2006∼2010) 사업은 5천280억 원이 투자되며, 신설 621㎞, 개·보수 114㎞, 배수설비 4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불명수(I/I) 산정 표준화 시급

■  선 시행 공구 문제점   선 시행 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효과의 가시적인 도출 및 공사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사에 반영코자 실시된 사업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 및 가평군 청평 처리구역을 선 시행 공구로 선정, 2003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209억 원을 투입하여 강하 처리구역은 차집관거 67㎞ 중 30㎞를 전체 및 부분보수 또는 교체했으며, 청평 처리구역은 13㎞의 차집관거를 교체 및 보수했다.

그러나 강하하수처리장(3천600톤/일)의 경우 집중호우 시 빗물이 과다하게 유입돼 시설용량 초과분이 By-Pass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청평하수처리장(6천200톤/일)의 경우도 우기 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정위원회 및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 개선계획을 보고, △강하처리장 By-Pass 차단 △처리장 조기 증설 및 시설보수 △QA(품질보증)/QC(품질관리)로 준공공사 △성과표본지역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 개선결과에 대해 국회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검증되지 않은 I/I(침입수/유입수) 성과보증 준공검사 지표를 사용해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I/I 성과보증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대한상하수도학회에 ‘한강수계 시범사업 성과보증지표 검토용역’을 실시, 지난 4월 20일 선 시행 공구의 계약을 I/I에서 QA/QC로 변경했다. 

   
▲ 환경부는 한강수계 선시행공구의 사례를 교훈 삼아 하수관거 정비 발주 및 시공관리 개선, 하수관망 평가기준에 의한 정비, 분류식 과거 기준 및 유역별 통합정비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선 시행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됐다. 첫째, 불명수(I/I)를 준공지표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운영 시 유지관리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유량계 설치 방법 및 정도관리가 안돼 오차발생 시 불명수 산정은 무의미하므로, I/I에 대한 산정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셋째, 분류식 관거정비는 반드시 우기 시 관거의 상태를 조사해 설계에 반영하고, 건기 시는 침입수만 체크하며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빗물 유입량은 배제한다. 넷째,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보수 후 수압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수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관거의 개·보수는 가능한 전면교체 위주로 실시한다.

다섯째, 하수도시설 기준의 관거 판정기준은 합류식 기준이므로 강우 시 월류을 인정하기 때문에 분류식 관거의 정비는 별도의 보수나 정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여섯째,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경우 불명수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과학적인 관거정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분류식관거 설칟관리기준 마련

■  향후 계획  환경부는 선 시행 공구의 사례를 교훈으로 △하수관거정비 발주·시공관리개선 △하수관망 평가기준에 의한 정비 △분류식 관거 기준 마련 △유역별 통합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하수관거 발주방식 등의 개선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과거의 소규모(다년도) 분할발주를 지양하고 처리구역 및 분구별 장기 계속계약 방식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계약방식은 책임관리·검측 및 시공감리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감리 강화로 인한 사업의 내실화 효과도 동시에 높아진다.

아울러, 배수설비 전문시공제도를 도입해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하수도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9월을 목표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둘째,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은 개·보수로는 불명수 차단에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관거 부분 개·보수는 가능한 전면교체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유역별 통합 관거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4대강 주요 상수원을 포함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을 조기에 개선키로 했다. 유역별 통합 관거정비사업은 오는 10월부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넷째, 합류식 관거의 월류수(CSOs) 처리를 위한 초기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상수원 상류인 경기도 구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2005∼2008)이 진행 중이며, 사업평가 후 다른 시·군에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11월까지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전국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하수관망 상태를 평가해 처리장 증설과 하수관거정비의 타당성 및 예산배정 우선 순위 등을 산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불명수 산정방법, 유량계 설치 및 정도관리의 기준마련을 위한 용역이 실시 중에 있다.

여섯째, 현행 관거의 설치기준 및 유지·보수 기준은 합류식 위주로 규정돼 있어 분류식 관거의 적용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 분류식 관거에 대한 체계적인 시공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포장률 증가 등 도시화로 인한 침수피해 증가에 따라 재해기능예방 기능을 위한 빗물 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분류식 하수도 시설기준 및 유지보수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실시 중에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민간자본유치(BTL 방식)와 재정사업에 의한 하수관거정비 추진으로 매년 5천600㎞의 하수관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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