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순환 수렵장 운영…상수원 보호구역 제외

충북 옥천군은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군 전체면적 537.1㎢ 중 생태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 구역 등 수렵 금지구역 71.457㎢를 제외한 465.643㎢를 수렵장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 승인 예정 인원은 550명이며 수렵기간 중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양력설 연휴와 내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에는 수렵을 전면 금지하고 지역행사와 군사훈련 기간 등에도 탄력적으로 수렵을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에서 발생하면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수렵장 기간에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군 담당자는 밝혔다.

입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빨간색 등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축사에서는 가축 등을 축사 밖으로 방목하는 행위를 자제해,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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